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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14. 본회의 휴회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 입니다.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봉화군의회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적보고 청취의 건』,『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235회 봉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봉화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의향”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군정 질문의 취지는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본 조례는 동일한 맥락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정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며, 향후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봉화군의회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비 사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정책연구 및 개발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연구활동 성과물 제출 및 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연구결과의 사후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잡다변화 되는 사회에서 행정은 예전의 단순한 지원의 의미를 넘어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의회의 전문적인 역량강화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유자 등의 의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반려동물의 실태 및 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부여하며 현재 천만에 이르는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반려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며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면서「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및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유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6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여전히 분단의 고통은 남아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해결하고 조속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과 보건소 내 과 설치에 따라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은 현재 62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592명으로 4급이 1명에서 2명, 1명이 증 되었으며 4, 5급이 4명에서 3명, 1명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5급이 28명에서 30명 2명이 증 되었고, 6급 이후에서 2명이 감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먼저 1건의 개정 조례안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 주거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를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0년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산은 2년간 총 9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며 금년에 30억 원, 내년에 66억 원 정도의 군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규모는 10평형이 20호, 20평형 40호 해서 총 6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용어정의, 안 제4조는 봉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추진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인 안 제6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봉화군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행정 운영 규정 안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위임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고 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 운영 규정을 다 보니까 특별히 다 위임된 건 없어요. 공무원이 어떤 면책에 대해서 위임한다 이런 규정은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매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지침이나 소극행정 처벌 규정이 매년 행안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운영 규정이 시달되고 있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제 일 의원
운영 규정에 적극행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태적 측면하고 규정해석 적용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상세적으로 보면 지난 번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히 예산 아꼈다고 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다 저는 그렇게는 못 받아들이고 예산하고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 아끼려면 일 안하고 예산 절감해버리면 돼요. 그게 적극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은 전담부서 지정책임관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의 보호 지침 같은 게 다 빠졌어요.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규정을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보호, 면책 이 부분이 다 빠져 있고 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분명히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인사 상 우대 조항도 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극행정의 행태적 측면인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는다 라든지 또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나설 겁니다. 이 부분 없이 그냥 적극행정으로 가라는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 또한 문제이고 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규정 해석 적용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이런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는 일정 부분 기존의 규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상 공무원들의 보호, 지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줘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나은 봉화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정해석 적용 측면에서 보면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 되어줘야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규정 되어있지 않으니까 담당자 책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특히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들의 보호, 그 공무를 하려고 하는 지원 이 부분이 빠져있고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짜 봉화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4~5년 전에 조사했을 때 집 1채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봉화군이 예천보다 딱 3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자면 이 부분이 뒷받침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면 다음에 한번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대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큰 시군 몇 개를 훑어봤는데 대다수 인사 상 우대 조항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들의 보호조치라든지 정말 민감한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갔을 때 그걸 지원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은 전혀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해외연수, 여기 보면 8조에 적극행정을 행한 우수공무원 선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경비 지원, 기껏해야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이거 밖에 없어요.
정말 인사 상 우대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봉화군 600여 공직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고 법 해석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소극적으로 되면, 소극행정에 대한 근절조항도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 조례 내용이 아닌가 실제로 행하려면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성과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소극행정은 우리가 하지 않는 부작위라든지 직무태만 이런 건데 행정이 굉장히 넓고 방대한데 이걸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사실은 보호한다 하는 규정, 어떤 게 적극행정이고 어떤 게 소극행정이라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가점 이런 건 저희들이 인사 평정할 때 인사 가점제도 그런 게 또 다른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행정 운영지침이라든지 소극행정 처벌 규정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넣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안에 보면 제11조 인사 상 우대 등 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 등 공무원 희망, 인사 운영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 기간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 급여 이런 부분들이, 운영 규정 지침이 아니라 이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이 작년에 내려왔고 운영 규정안이 통과되어 있어요. 통과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
그리고 행자부에 들어가 보세요. 행태적 측면하고 법규정 해석 및 적용 측면에서 사안 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들어가 보면 행태적 측면은 어떤 걸 했을 경우에 법 해석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게 적극행정에 관한게 이 부분이…….
왜냐하면 봉화군 모든 허가사항이나 이런 걸 넣어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솔직하게 영주보다 2, 3배는 더 힘들어요. 그럼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봉화군이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니 적극행정을 누가하려고 하겠습니까? 인사 상 우대 조항도 없고,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감사 걸릴 건데 여기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도 없고 이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건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이 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그게 적극행정이라면 돈 안 쓰면 되는 거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웃 지자체에서 봉화군이 모든 주택이나 허가 규정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봉화군청에서 원래 주택 허가를 내면 현황 도로가 있으면 됩니다. 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봉화군에서는 포장도로를 요구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나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도로를 요구하면 또 길 내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개인이 길을 해야 되든지 길이라는 게 꼭 포장이 되어야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 해주십사 하고, 타 지자체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주나 예천 같은 데는 수월한데 봉화만 오면 굉장히 까탈스럽다, 법 해석을 거의 안 되는 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적극행정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뒷받침하는 조례인데 저희들이 매년 인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가점 제도, 평가에서 우대제도 이런 걸 놓고 또한 저희들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할 때 상세하게 넣어서 이런 보호라든지 우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그때 반영할 때 저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박동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1차 공고를 40% 하고 예정자가 없어서 2차 공고 중이죠?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지금 그게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기획실에서 공고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 들어온 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산하고 사업부서가 틀려서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을 올해 30억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어요. 그죠?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그럼 업체가 올해 안에 만약에 없어도 이걸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저희들이 이걸 계속 공고해서 만약에 응모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여기 보면 10평형이 1억 2,000만 원, 20평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확장형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면 봉화 매매가 보다는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업체가 문의도 안 들어오는 것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기금만 설치를 하고 홍보나 이런 걸 전혀 안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몰라서 문의가 안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어차피 밖에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주거할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는데 어차피 30억도 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묵히고 내년에 60억 해서 또 묵히면 안 되니까 만약에 올해 안 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상 희 의원
이거 공무원들한테 여론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 중 학
그때 조사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럼 그 자료를 저도 주시고요. 제가 그걸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화에서 공무원 맞벌이부부라든가 공무원들이 삶의 높이 자체가 우리가 따진다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옛날에는 대구시에도 공무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아파트를 짓는 사례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요즘은 이런 추세로 안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주민하고, 특히 봉화 같은 부분에서는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더불어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사실 이게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민간영역인데 우리 봉화군처럼 그냥 시장에 맡겨 놓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영주나 대도시는 입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 업자나 건설업자가 충분하게 수요를 보고 짓는데 봉화는 사실 그게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지에 다니면서,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같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상당한 직원들이 영주나 안동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일부라도 희망하는 직원들, 특히 신규직원들이 오면 집을 구하는데 봉화에서 며칠 씩 구해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몇 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외지에서 다니는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관내 거주를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거든요.
○김 상 희 의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즘 신규공무원들이나 요즘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도 브랜드를 따진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질을 굉장히 우선해요.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보다는, 풍기읍에도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주민들 일부분은 봉화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서 품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식의 주거문화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원리라는 게 있는데 100억이나 되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군비를 우리가 관에서 굳이 개입을 하고 이걸 이끌어 가야될 부분이 있나 하는 걸 전부 서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일상을 드리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군 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전하고자 자원순환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한 허가 가능 지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13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000㎡이상으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법 제68조 4항 1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 시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를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녹지지역은 0.4, 도시지역 외 지역은 0.4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7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기존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해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에 대하여 군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우리 군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정 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2호에 모든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던 것을 자원순환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수 등 처리시설만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9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익찬입니다.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더워진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노고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직접피해자 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30%, 그리고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를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30% 감면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50% 각각 감면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당초에는 본래 시행일로부터 하지만 다만 부칙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관계로 2020년 3월 15일부터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성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수거 정화 후 방류하는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90톤입니다. 운영 인력은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 규모는 총 16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중 기금이 6억 3,300만 원, 군비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운영비는 14억 1,700만 원, 전력비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개요로 현재까지 안을 짠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까지 한 바로는 용역 결과 16억 6,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수도 급수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출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장의 정상가동으로 악취를 조금이라도 제거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푸르름이 날로 짙어 가는 초여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정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먼저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20일간 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6,104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24억 6,000만 원, 특별회계 380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4,420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7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43억 1,300만 원이며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394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억 9,300만 원, 특별회계 49억 7,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5쪽 다항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이용, 전용은 내용이 없고 이체는 인구정책 사업추진 외 348건에 1,087억 5,700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라 계속비는 내용이 없고 마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 10억 4,000만 원 중 하천수해복구 사업 등 9억 4,300만 원 지출 결정하고 4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800만 원은 이월하고 3,700만 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543건 1,252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누정휴 사업 등에 484건에 1,165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 중에 명시가 188건에 804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이 296건에 361억 1,300만 원입니다.
36쪽 특별회계는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59건 86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가 70억 6,800만 원, 사고가 1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연도 37억 2,200만 원 조성하여 34억 2,200만 원 사용하고 현재 153억 8,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63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말 현재 58억 1,600만 원에서 14억 4,5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채무 부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총 61만 5,465건에 1조 3,64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군의 총 자산은 2조 2,091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농수산 기반시설 설치 즉 사회기반 시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72억 8,500만 원으로 일반 미지급금, 즉 국도비 집행잔액 미지급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1,352억 5,200만 원이 증가된 2조 2,01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옆 칸에 재정운영입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 차액이 전년대비 61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비용은 3,083억 9,600만 원으로 민간보조금 및 민간보상금의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총 수익은 4,425억 4,600만 원으로 지방세, 교부세 수익에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재정규모 및 인건비, 행사비, 부채 상황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부거래 16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세입규모는 6,128억 9,400만 원, 세출규모는 4,444억 9,200만 원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조 2,090억 9,500만 원, 총 부채 72억 8,500만 원으로 부채대비 자산비율이 0.33%로 매우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외 재정상황 활용지표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6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해 6월 23일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은 본회의 휴회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두 의원과 박동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정 태 영(鄭泰瑛) |
|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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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종합민원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녹색환경과장 | 김 익 찬(金益瓚) |
산림녹지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농정축산과장 | 금 원 연(琴源淵)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 미래농업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