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9.11.21. 목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3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

8.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9.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11.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2.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
8.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9.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11.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2.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4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입니다.

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1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40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618일부터 625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20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20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28일부터 1220일까지 기간 중 9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 실과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여 소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조병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마을이라는 곳은 서로가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존중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크고 계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기준 아래 성장해나갈 마을의 모습과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키워나가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봉화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발의 입법의 전문성 제고와 우리군의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정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책개발단체의 등록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정책개발단체의 공동참여의 범위와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활동 계획의 변경과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바,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각종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음은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로부터 지켜온 소중한 자원인 산림의 엄중한 관리와 시대에 맞춘 변화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산림은 전국토의 63%OECD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산림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하 53개의 직속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봉화군은 열악한 여건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부 조직 진단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관의 남부지방산림청은 286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주국유림 관리소는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를 포함하는 6개 시군의 9만여ha의 산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봉화군은 52천여ha의 방대한 국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의 국유림관리소는 1998년에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어 2년 만인 19992차 정부구조개혁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봉화군은 양백지간에 위치하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장되어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국 최고의 선도산림경영단지,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 청옥산 자연휴양림, 춘양 양묘사업소, 산림복지단지,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등 산림청 및 국유림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완공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핵심적인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봉화군이 보유한 총 산림면적 98,000ha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감안할 때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업무량 중 무려 56%가 봉화군 관할 사항이며, 연간 산림경영계획서 236ha, 숲가꾸기사업 2,400ha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전국의 27개 국유림 관리소 중 봉화보다 적은 국유림면적을 관리하는 곳이 태백국유림관리소 외 1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봉화군민들이 예전부터 염원하는 국유림 관리소는 지역의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반 여건이 충분히 합당하며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방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새로운 주민 소득창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10개 읍면, 각 기관단체, 봉화군민의 서명을 본 결의문에 담아 봉화국유림 관리소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중대성 아래 우리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봉화군 국유림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간직한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은 봉화군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나, 정부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봉화군민의 염원인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과거의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없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으로 현재 수요에 맞는 조직진단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

20191121,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올 한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통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상 사용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가로등 설치 기준, 우선순위,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설치와 보수의 비용부담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리와 정기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가로등의 이설과 원인자 부담,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면서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의 집행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의회장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의기간과 장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

이어서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히 치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군장의 목적과 장례 구분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장 등의 대상자와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례기간 공고와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의 장례와 봉화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분들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기리는 공식적인 장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새로운 열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짐으로 시작한 기해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갑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특혜 기준 재검토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의 별다른 소통 없이 서둘러서 10월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WTO 개도국 지위는 수많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개도국 지위 유지로 인하여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까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이 15,000억 원 규모로 지급이 허용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농산물 전 분야에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도국 지위의 자발적 포기는 식량 주권의 포기이고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 정부가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충분한 인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봉화군은 농가인구 6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역시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안일한 대책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농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더불어 범정부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산업이자 국가의 주요 전략안보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이고 단편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191121,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13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 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대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안 1,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법인 법인설립 운영, 안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안 제4조에서 5조 사업 및 수익사업, 안 제6조 재산, 안 제7조에서 8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사업계획 제출 등 안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안 제10조 공무원 파견, 안 제11조에서 12조 업무의 위탁 및 남은 재산의 귀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35쪽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91024일부터 11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 관광을 통한 우리 군 미래 성장의 핵심 원동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설립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군 출연금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20,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52,900만 원입니다. 2020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화축제관광재단에서 은어, 송이, 불금 축제 및 한여름, 겨울산타마을 등 축제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문화, 체육, 관광, 진흥 관련 위탁사업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계획은 65쪽과 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5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먼저“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서 올린 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주요 재산 취득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 취득재산은 토지 5, 259필지, 274,700로 가액 2344,8722,0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정 안건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린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22쪽은 매입에 따른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며 23쪽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국가정책과 부응하고 도시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성지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봉화읍 구도심 노후주택 주거환경정비와 생활SOC확충 등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도시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1월부터 2023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0억 원, 군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66,000만 원, 용역비 6억 원, 공사비 107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으며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48건에 6,337와 지장물 28건이며 매입 추정금액은 46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에 의한 산술 평균가격으로 협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봉화읍 구도심에 노후주거지 정비,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의 상권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재산조서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5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10조 원씩 50조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3개 지구가 임기 내에 선정 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비롯한 의회 의견 청취 등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이 총 28건인데 이 중에 실제 봉화군민이 거주하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총 몇 건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전체적으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주택보상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아시겠지만 취지는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기에서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조성 할 계획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보상을 할 때 토지는 일반거래액보다 군에서 매입하면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주택보상은 틀리잖아요. 그죠? 주택보상은 대다수 낮기 때문에 실제 집을 옮겨서 새로 집을 지을 만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허용을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 분들이 다 승낙을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직 100% 승낙은 다 못 얻었습니다만 특히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간담회 때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 분들 승낙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화군을 위해서 이 분들이 정말 희생을 하시는 구나, 자기 재산 가치가 낮게 되고 떠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봉화군민이구나…….그런데 지금 말씀이 또 틀리잖아요. 그럼 이 분들의 이주 대책과 또 하나는 보상을 제가 보기에는 100% 안 받아들일 겁니다. 건물보상을 해보면 건축연도 따지고 감가상각 들어가면 거의 1억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주택단지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자면 수억이 들어갈 텐데 이걸 허용하겠냐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최대한 저희들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구두로는 얻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주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간 동안 주거계획은 아직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그 보상 안에서 이주대책을 해주면 그 분들이 보상비용만 가지고 이주대책을 다 해준단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에 현지 주민이 사는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거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은 매입하는 지역에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일정공간에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이나 3층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잘못 진행하다가 이 분들이 어디로 떠나버리면 자칫 도시재생사업이 봉화읍 도시공동화 현상을 더 부추기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가능하면 최대한 한 분도 봉화를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삼계지구 봉화 테마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도심지구 봉화 테마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어촌 농업발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40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범들마을은 과거에 축산업을 했던 마을로써 축산업이 쇠퇴하고 기존에 빈집, 창고, 축사들이 방치 되어 있어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읍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들지구 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이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존에 228,3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변에 축사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생활체육공원, 펫공원, 테마공원, 다목적광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2021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5,3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228,300만 원은 국비, 지방비, 군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97,000만 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828-1번지 범들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2필지에 38,035입니다. 매입추정 가격은 197,0626,000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감정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기타 기대효과는 부의안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붙임내용에 취득대상 재산 조서입니다. 그리고 44쪽 위치도와 지적도, 45쪽 대상지 전경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의안건 46쪽입니다. 삼계지구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여유롭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지원하고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군민들이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봉화군의 소멸을 막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34,1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72,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이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은 군비 634,1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2,100만 원, 용역비 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적으로 봉화읍 삼계리 산22번지 외 13필지, 88,424입니다. 본 지역은 68%가 봉화군유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개인 산림을 포함하면 90% 정도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향후 개발 시 특별한 군비 소요 없이 충분히 전원주택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상 가구 수는 80~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7쪽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하는 면적은 군유지를 제외하고 28,33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5,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8쪽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법령, 기대효과는 부의안건 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취득대상 재산 조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50쪽 위치도 지적도 그리고 51쪽 현장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쪽입니다. 도심지구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사업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본 지구는 수목원이 인접해 있어서 수목원에 입주하는 종사자들, 국립산림생태체험관이 조성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본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493,9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군비로 전액 조달을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일괄 지방이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비 수준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봉화군비가 소요되는 그런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춘양면 도심리 934 8필지, 51,847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 추정가격은 165,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임야가 32,670, 6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단가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법령, 기대효과 및 붙임 내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서는 55, 위치도와 지적도는 56, 현장사진은 57쪽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3건의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건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범들지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역 공유재산취득 건이 봉화읍민들 청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 맞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주목적은 그 지역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이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소유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조 병 두 의원

전체 관리는 한 사람이 하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조 병 두 의원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축사도 있고 잡종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와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축사가 철거되면 그와 관련된 시설들은 매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조 병 두 의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관련이 없는 나머지 밑에 보면 잡종지와 필요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혹시 수용가능성이 그분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타진 한번 해보셨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사전에 협의를 했고 감정가대로 승낙을 해주는 걸로 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 필지 중에서 축사나 부대시설 이 외 면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용을 해줘야 하는지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이걸 수용해서 다 없애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악취는 없어진다고 이해는 하는데 범들마을 일출농장 들어가기 전에 망도라는 동네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안동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돈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만약에 일출농장을 다 포함시키고 그게 안됐다고 하면 거기 때문에 또 악취가 발생하면 나중에 거기도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조병두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미리 질문한 불필요한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에 심사숙고해서 주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악취와 관련 없는 토지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쪽에서 일괄 매입을 원하는 그런 형태 같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잘 협의해 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축사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민원과에 627명이 집단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상하게도 한 농가만 지칭을 해서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신청한 농가가 3,000, 옆에 있는 축사는 1,000두에서 1,500두 정도 사육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악취가 한 군데에 정리된다고 해서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동네 이장이나 마을 분들 얘기는 그 하나만 수용을 해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하면 전체가 무산될까봐 다른 부분을 언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그런 부분들은 동네 분들이 접근을 못하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같아서 앞으로 동의안이 승인되면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삼계지구 공유재산취득건에 전체 위치를 보면 국유림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주택이 빠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걱정되는 게 앞으로 공사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인접해 있는 군유지 산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일단은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 7채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한 가구는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편입을 원하는 데 문제는 중간에 한 1,000평 정도 서울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주택들도 사실은 주택을 매입하면 땅만 분양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중간에 있는 토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택들도 뺐고 단지 한 집 정도는 공사 현장하고 가까이에 있어서 그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존치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해를 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떨어진 데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설득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나중에 공사 진행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고맙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조병두 의원님 질의에 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장 짓느라고 말도 많았어요. 그죠? 데모도 많이 했고 시위도 많이 했는데 150억 이상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봉화에 돈사 8가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냄새나는 대책을 세우라니까 전부 사줘버리면 이 소문이 나가니까 우리 지역구 금봉리도 그렇고 봉성에도 사달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충분한 공청회 없이 매입할 계획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원마을 때문에 부지가 2개 올라와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번에 공유재산을 해준 게 춘양지구와 물야 북지 지구죠? 거기 2건 다 공유재산 매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물론 봉화 가까운 지역이지만 춘양 도심 지구와 삼계지구가 들어가는데 가까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번 걸 한번 하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아까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가까운 지역에 다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박동교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들 취약지구 마을 환경개선사업 그 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장하고도 연계여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봉화군 가축 전체가 160톤 정도 되는데 분뇨처리장을 하는 용량이 한 90톤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본 축사에서 나오는 게 1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건 운영이 되어야 봉화군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또는 분뇨처리가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다른 데서도 건의하면 해줄 것이냐 이건 물론 의원님들도 군에 여러 가지 협의를 군민들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관련해서는 물론 저도 와보니까 물야 북지초등학교 주변, 춘양 의양에 하고 있는데 그 두 지역 모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 자체가 앞으로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국토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2년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삼계지구와 도심지구는 삼계는 도시근교에 사실은 봉화군민들이 전원주택단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버섯재배사를 통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로, 북지 쪽은 한옥형으로 가고 이쪽은 도심하고 귀농귀촌하면서 버섯종류, 춘양 도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목원과 국립생태청소년체험센터 직원들 위주로, 그리고 춘양 도심이 있는데 귀농귀촌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국토법 등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뭘 한다고 하면 가격이 몇 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봉화군이 갑자기 조성해서 다 분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충분히 지역 소멸도 막고 인구유입도 되는 그런 준비라고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교 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약처럼 읍면 전원단지를 다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10개 읍면에 전원단지 공유재산을 위해서 땅을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어떠세요?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군수님 공약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타마을 주변에는 외국인들을 유치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군수님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그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10개 읍면 다는 못하지만 각 특성을 따져서 전원마을을 점차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군정 정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입 추정 금액 있죠?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김 제 일 의원

기준 가격 이건 뭐죠? 도심리 땅만 기준가격이 나오고 나머지는 기준 가격이 없이 매입추정 금액만 나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우선 석평리 땅을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답, 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8,000원에서 11,000원 대 사이에요. 여기는 적정하게 3~4배 정도 올라왔는데 특이하게 도심리 땅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답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0,000원에서 11,000원 대가 나와요. 희한하게 삼계리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228-1번지 같은 경우 6,920원인데 227-1번지는 공시지가가 과수원인데 18,1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정 금액을 보면 31,400만 원, 11,100만 원 정도에요. 그죠? 공시지가로 보면 227-1번지 같은 경우에 한 1,9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31,400만 원의 추정금액이 나온다면 이게 공시지가의 몇 배입니까? 17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계리 땅만 공시지가의 20배 가까이를 추정금액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잡았는데 석평리도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의 5~6배 정도 잡혀 있고, 도심리도 공시지가 5~6배 추정 금액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삼계리 땅은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의 20배까지 잡아서 추정 금액을 하는지?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김제일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감정을 거쳤고요.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시세 되는 거래 가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고 삼계…….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삼계리 땅이 왜 다른데 비해서 공지시가의 5~6배로 추정 금액을 잡았는데 삼계리만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계리 땅은 석평리보다도 특별한 땅인지, 삼계리 땅은 공시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경계부지인데 228-1번지는 공시지가가 6,920원이고 227-1번지는 과수원인데 18,100원이에요. 공시지가로 하면 면적 대비 해보면 거의 1,9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인데 매입 추정금액이 31,400만 원, 14,100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228-1번지는 공시지가로 금액을 넣어 보면 830만 원이에요. 그런데 14,100만 원이 추정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묻는 건 왜 도심리 땅은 공시지가의 5~6배로 되어 있고 석평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계리 땅만 왜 이렇게 공시지가의 20배까지 추정 매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그건 그대로 말씀 드리면 뒤쪽 비고표를 보시면 지장물이 과수원에 집이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보면…….

김 제 일 의원

228-1에는 도면상에 지장물이 없는데요. 과수원은 그럼 사과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겁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지목은 과수원이긴 한데 지장물이…….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산도 그렇게 잡혀 있어요. 산에도 지장물이 있어요? 24번지도…….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산에도 지장물이 있습니다. 사찰하고 요사채가 2개 있어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전체적으로 밑에 전도 마찬가지고 228-1 여기 지장물이 전 필지에 다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여기 3필지에 지장물이 다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다른 필지는요?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지장물 포함해서 매입가격을 하면 의회 동의를 받으면 거기에 30% 이내는 가감이 되지만 그 이상은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가에 지장물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지장물하고 나누어도…….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지 지장물을 포함한다 해도 과도하게 매입 추정금액을 잡아놓고 예산을 묶어 놓는 형상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군이 합당하게 매입을 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예산을 이런 곳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

, 아무튼 저희들이 가감정을 거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을 참고하여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은 미래시장 선도지구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농임업 및 관광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매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억 원으로 연도별 3개년에 걸쳐 202070억 원, 202140억 원, 2022년에 30억 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89-2번지 일원이며 157필지 150,142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봉화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로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농림부 방문협의, 사업지구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장미정원, 버섯재배단지, 야생화 재배단지, 은어체험 전시관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향후 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 사항에 따라 변경 추진하여 국가 정책과 부합하는 봉화군의 미래성장을 위한 지구로 선정해서 봉화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으로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음은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5조의 2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정비사업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신설조항인 안 제10조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시 청문절차 실시 내용입니다. 안 제24조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32조의 2는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또는 대부 계약 시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 시 협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 세분의 과장님한테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교육받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도 투자 심사를 거쳤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군 자체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쳤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자체 예산 얼마까지가 군에서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은 자체 사항이라…….

박 동 교 의원

제가 알기로는…….저도 행안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20억까지는 군이고 60억까지는 도에서 받아야 하고 200억 이상이면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지금 140억이면 다음 여기에 사업비가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면 모든 걸 지금 계획을 했습니까? 전체 사업을 다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 그래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비는 별도로 추정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받은 부분은 일단 부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만 투융자를 받았고 들어갈 사업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할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련한 부지에 적재적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부군수님! 60억 이상은 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투자심사 안 받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군수 이 규 일

우선 투자심사라 하는 건 대부분 보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고 그 토지매입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부처마다 틀린 경우도 있고 개별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나 유치사업에 따라서 단일사업 기준으로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붙어있다고 해서 여러 부처 사업을 전부 한꺼번에 뭉쳐서 투자심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박 동 교 의원

이번에 국회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부군수님께서 하시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지 행안부에 질문을 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을 사 놓고 그 땅에 투자심사를 해서 만약 그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 땅 사는 비용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억 이상이면 당연히 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행안부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우리 과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3항에 따라 미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1항 같은 법 시행령 94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분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 금액은 174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금원연입니다.

잘사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에서 제출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FTA확대 등에 따라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다양한 잠재재원 발굴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성목표액은 2,50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과 건축물 신축개보수와 대형농기계 구입 등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 원 이하이고 법인은 5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실적은 2,259억 원이며 우리 군은 315,500만 원 목표액 중에서 현재까지 274,100만 원 출연하였습니다.

미출연금 4,4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3,800만 원씩 2020년까지 3년 간 출연한 건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1128일부터 1220일 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28일부터 1220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李榮美)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