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0회[임시회] - 본회의 - 제5차 본회의(2019.11.01. 월요일) - 제230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230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11월 01일(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2.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3.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17.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2.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13.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17.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사항 및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 태 영

사무과장 정태영입니다.

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의안 추가접수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난 10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21일 제1차 본회의 후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최결과 위원장에는 이영미 의원님, 간사에는 엄기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0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온 안건과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이영미 의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영 미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1021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이 되겠으며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지방자치법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이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미 위원장님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봉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31일 조병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0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일부 오기된 항목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타법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위약금 처리기준을 삭제하여 조례운용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수탁자의 참고 조항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수정하고 별표 1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에 명시된 군인의 정의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상단 구분란의 기준인원 및 시간을 기준인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봉화군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해결기준과 동일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5분 폐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李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