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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6.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8.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10.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
11. 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 마을단위(현동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 마을단위(현동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18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마을단위 현동1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예정부지였던 소천면 현동주유소 인근에서 무진랜드 방향으로 560m떨어진 테니스장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던 중 위험 시설 설치 반대와 토지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 매각을 희망함에 따라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 2,271㎡, 건물 1동으로 추정금액은 약 1억 8,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소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확충, 족구장이나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 부지와 연계해서 추진할 시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과 국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함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도로 관리용 다목적창고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용 창고가 없어 군민회관 뒤 야외 주차장에 각종자재 및 제설장비를 보관하고 있어 주차장 내 오일 누수, 주차장 부족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설 시 군민회관 진입도로 급경사로 인하여 제설차량 긴급 출동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봉성면 금봉리 현 야적장과 접한 부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23-3번지 4,920㎡이며 금년 12월 취득하여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건축 및 부지 조성에 10억 원, 보상비 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봉화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인력과 자재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관리다목적 창고 신축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610억 원으로 기정액 4,520억 원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적정 추계 변경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재원 및 과목 변경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 군 청사 임시사무실 준비 등 시급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억 원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37억, 국도비 보조금 35억 원 등 총 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 6,000만 원이며 구 봉화여중고를 군 청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차비,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6,0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를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및 게이트볼장 비가림 구조물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 1,000만 원으로 봉화, 상운 각 5개 이동에 영주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 수요보다 많이 교부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수요에 맞게 내시되어 총 7억 3,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암 환자 의료비 부족분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억 원이며 호두, 염소 FTA 폐업지원금 6억 7,000만 원, 벼 재배 특별지원금 지원에 6억 5,0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21억 원 편성하였으며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31억 원과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부지 매입 등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보상비 3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4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제방도로 확포장 및 위험교량 재가설에 16억 원,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에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추가 10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은 202건에 640억 원입니다.금년 추경사업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추경사업과 계속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배 기 면(裵基勉) |
| 전 문 위 원 | 조 준 한(趙駿漢)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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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재 정 과 장 | 이 승 락(李昇洛)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안전건설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 영 제(裵永晢)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