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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
3.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김상희 부의장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 상 희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희무 전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588억 5,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00억 원에서 납액은 5,145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27억 8,600만 원이며 차액 1,317억 5,600만 원이 잉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2건, 574억 300만 원, 사고이월은 66건, 169억 8,900만 원이며 총 158건에 74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 1,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38억 3,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335억 5,200만 원에서 4,666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65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여 99.7%의 높은 수납률을 나타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335억 5,200만 원의 80.2%인 3,47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이월액 644억 8,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600만 원을 제외한 500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9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4억 4,800만 원에서 수납액은 492억 1,500만 원이며, 35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87억 2,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할매할배의 날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4,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7억 3,700만 원에서 우박피해재난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2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 1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7억 4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17년도 말 52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만 1,669필지이고 건물은 383동, 기타 57만 2,600건에 총 1조 1,35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세입대비 세출이 균형 있게 편성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도 있지만, 편성된 사업별 집행잔액이 잉여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공기절대부족,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 처리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15.5%의 예산이 이월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제표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에 나타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체계적인 채무관리와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여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하천부속시설 등 지역자본형성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김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병두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병 두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두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20억 원으로 기정액 4,110억 원 보다 4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3,712억 원 보다 346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 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원 보다 64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소천면 총기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와 직원 안전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안전거리 조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봉화춘양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부합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상예산 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조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