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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 일 정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제일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먼저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그리고 이어지는 호우로 인해 농업뿐인 봉화는 한해 농업인의 소득을 고스란히 날려 버리게 되는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군계획 조례 중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집행부와 의회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봉화군 의원으로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개정안과 수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지침 일부개정령 안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할 수있다라고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전격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봉화군은 지난 4월 26일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항에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5호 이상으로부터 300미터, 5호 미만으로부터 150미터, 관광지로부터 500미터를 골자로 하는, 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은 주변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태양광시설의 난개발로부터 봉화군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대형 상업형 태양광 시설이 주거생활 공간에서 적정거리를 두어 봉화군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과 노후대비 주민소득을 고려하여 100kw이하의 시설도 허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이격거리에 비추어 본다면 봉화군 전체 농지의 약 10%에서 15%가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것이고 우리 군의 넓은 땅을 생각하면 그렇게 경관에 대한 피해와 주변 집 값 변동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의회와 사전 협의나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집행부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주 내용은 전체 발전 용량 중 60%이상을 군수가 정하는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 절차와 가격은 사업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현실적으로 산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봉화군 농지에 외부 자본으로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어버리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봉화군 농지 12,000ha로 개정을 하고 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진흥 구역 2,700여ha를 제외하고 봉화군 전체 농지 경지 면적의 77.5%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버립니다.
존경하는 봉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근 도시 자본이 봉화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며 입법 예고로만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협의하러 오는 분들이 5배 늘어났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실제 봉화에 토지를 두고 생활하는 대다수 봉화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러고도 봉화군을 전원생활녹색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동료의원 모두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여 최악의 경우는 피하였으나 집행부는 다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정안의 첫 번째는 허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계획 조례 제1조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지자체를 떠나 제가 확인한 50여개 지자체 도시 계획조례에 시행규칙을 두는 예는 단 한 시군도 없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조례 혹은 군계획 조례는 그 자체가 바로 시행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발전사업 허가를 조례에 담지 않는 경우 운영지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획입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경지 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부분이 입지하지 않는 경우, 발전 합산 용량이 500kw이상인 경우, 부지를 임대하여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 군민 분양형 발전소간 거리가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1항 이격거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계획 입지는 빠져 있습니다.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 입지가 무엇입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개발예정 지구 및 산업단지 각종 지구 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만평도 가능하고 2만평도 가능합니다. 모든 농지에 태양광등을 설치하는 이격거리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계획 입지는 토지 형질 변경 등 부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치 않고도 입지가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대형 상업형 태양광이 내 집 주변 가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수정안이 결코 봉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봉화 전원생활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격거리 200미터 이내에 집단화된 토지 중앙부근에 500kw이하라도 입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것도 역시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집단화된 토지 군데군데 2,000여 평에 설치되어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 피해는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도촌, 화천리 태양광을 100kw로 쪼개어 극히 일부 봉화군민들에게서 분양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실적으로 도촌, 화천의 태양광은 100kw로 쪼개어 모든 분양 신청자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촌, 화천은 전체 봉화군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저 또한 일부 군민의 소득을 위하여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권영준 의원님, 조병두 의원님, 엄기섭 의원님, 박동교 의원님, 이영미 의원님!
봉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봉화의 미래 비전을 위하여 이번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김제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 재 현
오늘은 지난 8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 후 심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미뤄졌던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의결에 앞서 8월 30일 권영준 의원으로부터“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 청취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저희들이 어제 회의 끝나고 의원 여덟 분이 의장님실에서 심도 있게 하루 종일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조금 전에 5분 발언한 김제일 전 의장님은 개인 상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로 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에게 60%이상을 분양하면 산지보다 수익성이 좋고 개발규제가 적은 농지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대규모의 우량농지가 잠식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농민의 근간인 농토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2 제2항2호의 조항에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에서의 발전시설 입지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에서는 개발이 불가하고, 발전합산용량을 500kw 이하로 제한함은 물론 외지인이 부지를 임대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전시설간의 이격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연접개발로 인한 인근 농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지의 대규모 잠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목적인만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영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배 기 면(裵基勉) |
| 전 문 위 원 | 금 동 욱(琴棟昱) |
의회사무담당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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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권 오 협(權五鋏) |
총 무 과 장 | 안 중 학(安重鶴) |
| 문화관광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과장 | 김 택 순(金澤淳) |
안전건설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 도시환경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 영 제(裵永晢)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