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본회의 - 제8차(2017.12.12 화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4.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14.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17.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9.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


안건
1.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

(10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사일정 제4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 제9조 제7항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1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학교와 직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규정을 삭제하고 센터의 보험 또는 공제료 지원 규정 삭제하였으며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다르게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 어린이집 이용 우선 입소순위 및 위탁해지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산림체험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 청소년체험센터 대상 부지 내에 군유림 2필지 6,105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라 매각코자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은 41,4385,000원이 되겠으며 12월중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재정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진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회 봉화군 재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 사이에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상한 금액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항에 공사감독의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제출 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근로자사용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삭제, 7조에 임금 지불 서약서 삭제, 9조에 임금 청구 확인서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8조에서 9조 사이에 기존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61항에 물품 관리관 불용결정 기능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174항에 불용품 매각 시 예전가격 결정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1항에 물품출납원의 비치, 정의하여야 할 서식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7, 28조에 물품관리단 검수자 지명을 군수의 권한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 26페이지 7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임금 지불 의무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체불 임금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서요.

재정과장 강 종 구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예약대상자야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정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러잖아도 악덕업주가 임금체불을 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이런 서약서 같은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오히려 체불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강 종 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 없는 걸 정의하라고 하니까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만 계약 부서와 공사를 관리하는 발주 부서, 공사 감독자가 협력해서 원활하게 조율해서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치언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봉화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봉화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6조 전자게시대 관리 규정 신설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안 13조 옥외광고물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에서 23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과정, 선정기준, 시도 감독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292항에 수수료 반환 단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봉화군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호에 보면 기금의 재원 중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입금을 삭제하였고 안5조 제1항에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봉화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사일정 제11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허정일입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 제정 그리고 봉화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봉화군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명시된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4조의 1과 제6조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99쪽 봉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 봉화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서 피해자의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서 제2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적용하고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거쳐 생계안정 등의 지원을 결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중복지원을 금지 생활안정 지원 등의 방법, 간접지원을 위한 사항, 지급 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차등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봉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불분명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봉화 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에 신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내 미설치된 봉화, 청송, 영양, 군위군에 대하여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황도와 같이 해저리 578-9번지 외 6필지이며 소유자는 두사람으로서 면적은 15,245입니다. 토지 보상금은 57,400만 원 정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보상 후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용역과 진입도로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봉화 소방서가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제8호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4항 및 134항에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성비규정을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 협의회를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개정코자합니다.

안 제5조에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협의회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억지 춘양나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 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춘양면 의양리 일원에 15필지에 21,762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을 하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원만하게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 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3,210억 원, 1회 추가경정예산 3,892억을 거쳐,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4,205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5억 원이 증가되어 4,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25억 원,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여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은 47억 중 지방세 204,000만 원과 세외수입금 26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5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3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5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소천 고선리 봉화학생야영장 매입에 7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설장비 구입 1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누정휴 문화누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총 45,0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총 36,000만 원 감소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총 28,0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로서 총 21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벼 재배 특별지원금 지원에 72,000만 원, 재해대책비로 산림재해방지에 48,0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2억 원 등 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소천면 두음리 교량개체공사 14억 원 등 총 16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춘양 애당리 봉화댐 건설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총 576,0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 물야면 오전1리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7,000만 원 등 총 9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항목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실장님 이게 마지막 보고 같은데 실장님이 나가시면서 봉화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용역, 해외연수 부분 집행부 얘기 한 거 있죠? 어제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잘 들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런 부분들을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해서 봉화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7대에 와서 실장님 연혁을 한번 이야기 할께요. 최상경 실장 1년 계시다 가고, 권석묵 실장 1년 계시다 가고, 김도년 실장 6개월 있다 가고, 박시원 실장님은 1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장님 프로필들을 다 보면 이게 내일부터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나가는 실장님한테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시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제가 못이 박혀도 할 말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김도년 실장님 나가시니까 의원님들 이야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권석묵 실장도 마찬가지고 최상경 실장님도, 제가 예결위원장을 3번 맡았는데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게 기획실이라면 총괄적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짜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봉화군은 이게 계속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기획실에 해야 하는데 어디 합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어차피 보고 끝나면 나갈 날이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없고 과마다 얘기하는 거 보다 큰 틀로 기획실이 훌륭하게 되어 지시도 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전혀 의원들도 묻지도 못하는데 며칠 전에도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 것도 기획감사실장은 최하 2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해야 되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녹음도 되고…….제가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박 실장님은 나가면서 인사권을 군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야기를 틀림없이 해주시고 이게 계속 연속이 된다면 8대도 올라와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랬고 예산 할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감사실장님한테 그야말로 감사실장님이 핵심을 실과에 해야 될 분인데 나갈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이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이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봉화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수님한테 직언을 드리고 의원들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모여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던지, 이 시점에. 이런 걸 공론화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실장님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실장에 앉아서 용역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권영준 의원님께서 우리 주요 부서에 보직 관계, 예산 편성과 집행문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 자리이고 실과소 직제에 선임 자리가 되겠습니다. 직제 특성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인사 운영상에서 계속해서 짧은 재임기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운영할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심사숙고, 연구해서 기획감사실이 군정에 종합기획을 하고 예산하고 감사를 다루는 이런 부서인 만큼 중요도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입니다. 늘 많은 지적을 받았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권영준 예결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예산편성은 집행부인 봉화군에 있고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은 군 의회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주민대표기관에서 심사 의결해준 예산은 당초 우리 편성 목적이나 법령기준이나 절차에 맞게 집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지나온 1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부기대로 목적대로 했어야 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보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예산 조기집행 문제나 현장의 여건 변화가 올수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계층이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심사의결해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일부 집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업무 연찬도 하고 법령 연구도 하고 여건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답변한다고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직자 전원이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의회가 바라는 그런 집행부 상을 확립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영 준 의원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1년 실장하면서 해마다 예산부분, 감사부분에 이런 식으로 의회와 마찰이 있다는 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게 맞다는, 예를 들어 실장님이 맞다고 판단되면……. 안되면 얘기 안 해도 되고. 이걸 직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와서 오래 근무하려고 했지만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저의 평소 마음이었고 전체 조직의 운영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찍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군정 발전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안 겪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순수한 개인적인 마음으로 자리를 비켜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명예퇴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문제, 인사 문제는 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마지막으로 총론 부분에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몇 년째 이어오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예산 검토한 걸로는 본예산 규모가 한 3,600억 원이 아니라 3,800억 정도로 가도 충분한 재원이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본예산 규모를 추경으로 미루고 본예산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는지, 아마 이번 예산 편성에도 본예산 재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들을 1회 추경으로 미뤄놓은 건 없는지 솔직하게 실장님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조건은 이런 것 같아요. 조기발주 1등을 할 것이냐, 조기발주 1등을 포기하면 실효적으로 봉화군 예산을 갔을 때 인센티브 가치와 돈 가치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사업시행을 함으로서 거기에서 오는 효율적인 부분 가치가 큰지 이런 판단을 해보셨는지 올해 예산 편성도 역시 제 판단은 조기발주 때문에 재원이 충분한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200억 정도는 미뤄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나가시면서 솔직하게 봉화군을 위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제일 의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액 다 편성했을 경우에 보통 1회 추경이 3, 4, 더 늦으면 4, 5월 가는데 전액 다 편성했을 경우에는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하는데 많은 애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 조기 집행 문제는 봉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통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신속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신속 집행 장점은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전에 농작물 파종 이식 전에 시설공사를 함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 국가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전액 투입해서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일부 잔액을 보류했다가 첫 번째 추경을 빨리하던지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일부 남겨두고 나중에 1회 추경할 때 편성함으로 추경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신속 집행하는데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 잘 들었습니다.

남긴 건 사실이네요. 그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영 준

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21일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2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05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829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76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 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장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의회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695-1번지 일원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및 도청이전 등 경북 북부권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량산도립공원, 낙동강 레프팅, 계곡의 행락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대응수요 급증, 고층아파트 신축의 증가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2018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군립 봉화군 자연휴양림과 누정휴문화누리센터가 조성되는 등 산림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면적 1,201의 방대한 면적으로서 직선거리로만으로도 동서간 46, 남북간 36에 이르고 있으며, 군청 소재지와 면소재지까지 노선의 거리로 봉화군청~석포면 61, 봉화군청~재산면 31, 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 26로서 군청 소재지(봉화읍)에서 면으로 소방차 운행 시 최소 15분에서 많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소방서부지 선택은 향후 봉화군의 소방안전 대책에 매우 중요하며, 화재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관건이며, 따라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소방차의 진출입이 쉬워야 하고 도로의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거리에서도 가급적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봉화군청의 경우 영주소방서에서 불과 13지점에 있고, 봉화군청을 기준으로 영주방면에 소방서를 신축할 경우 시가지 통과하므로 시간이 지체되어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진화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화재진화의 취지에도 역행하므로, 봉화지역의 소방서는 영주시 방향이 아닌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봉성면 방향으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는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5조제2항에는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하고 있고, 별표 2의 소방서의 설치기준 1호 다목에는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의 소방청사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별표1]의 입지여건 중
위치여건에는 거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출입로 개소, 연결도로폭, 도심지 접근성, 현장출동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금봉교차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1이내에 문화마을 등 주택단지와 봉화 제2농공단지와 봉화유곡농공단지가 있으며, 1.5이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문화관광단지로서 우곡약수관광지와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이 3이내에 위치, 춘양면까지 16, 봉화읍 도심지까지 5km 이내에 위치하므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별표2]의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도36호선 4차선 입출입로가 있어 경상북도의 소방청사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별표1]의 위치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봉화군의회 의원 모두는 봉화군민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본 건의서에 담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변화하는 봉화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695-1번지 일원에 신축할 수 있도록 재심의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695-1번지 일원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차 본회의는 12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李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농촌개발과장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