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3차(2017.05.10 화요일)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7년05월10일(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안건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 중 학

전문위원 안중학입니다.

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전문위원 안 중 학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28일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검토 자료가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1130분까지 1시간 가량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1130분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1130분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분 정회)

(1135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428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특위로 접수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8(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제3차 조례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조례특위 회의는 5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오전 1030, 1층 조례특위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분 산회)


출 석 위 원 (6)

위원장 김 영 창(金永昌) 간 사 이 상 식(李相植)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안 중 학(安重鶴)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