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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및 심사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15일간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 장소를 의장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자리가 협소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 중 학
전문위원 안중학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및 심사의 건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조례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추진하되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수 이틀간 조례특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활동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및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자료가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오후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를 했어야 될 부분을 봉화군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의원님들께서 챙겨보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79개 조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심의 검토를 하고 감사법무담당에서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2차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봉화군 조례가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일괄개정안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위원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별 업무 분장에 해당하는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원안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올라온 안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전체를 대조해 볼 때는 올라온 안만 통과를 시키고 조례 전체 고쳐야 할 사항들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늘 원안으로 올라온 이 부분들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고칠 점, 개정할 점들을 이번 기회에 다 찾아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봉화군은 군민 기초생활법하고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수강료를 면제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해당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서나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 법에 대한 수강자 선정이나 면제 부분에서 빠져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수강 신청하는 인원수를 정해서 교육별 정원을 1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2013년 5월 16일 개정이 되어있는데 장소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40명 이하로 선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이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출된 79건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 때는 법제처에 봉화군 전체 조례를 올려 보냈을 때 상위법하고 서로 상의된 부분 미처 개정하지 못한 부분들만 뽑아내서 이번에 정리해 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법제처에서 내려온 조항만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서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절차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마무리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실과별로 보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찾아서 정리해서 다음 모임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특위로 접수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7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봉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등 76개 조례는 입법 예고된 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검토보고서 14~15페이지의 수정대상 3건의 조례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며 일괄개정 후에도 실과소별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5월 11일 임시회가 계획 중입니다. 그 사이에 금일 일괄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 중에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 석 위 원 (6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손 병 규(孫炳圭) |
| 전 문 위 원 | 안 중 학(安重鶴)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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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새마을경제과장 | 원 치 언(元致彦) |
| 종합민원과장 | 권 오 협(權五鋏)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청소년센터소장 | 김 태 환(金太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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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