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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2.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오늘은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지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만물이 움츠렸던 대지를 깨우고, 스치는 바람에도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화창한 계절입니다.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함축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를 간결화 하고,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비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당초「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제정의 근거인「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를 제1조의 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문구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비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이룬 노인들이노년에 닥치게 될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남은 여생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금번에 수정 제안하는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 재 현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92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210억원보다 68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16억원 보다 621억원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4억원 보다 6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135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32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장기계속 총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537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건에 4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총 9건에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황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손 병 규(孫炳圭) |
| 전 문 위 원 | 김 익 찬(金益瓚)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한 명 구(韓明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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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 종합민원과장 | 권 오 협(權五鋏)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 도시환경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 만 우(朴萬宇)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 유통과수과장 | 유 강 근(兪康根) |
농촌개발과장 | 배 기 면(裵基勉) |
| 농업기술과장 | 신 종 찬(辛鍾鑽)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희 무(金熙武)
의 원 이 상 식(李相植)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