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s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김장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