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6. 10. 24 월요일) - 제20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24일(월)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
    5.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
    15.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20. 본회의 휴회의 건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
5.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
15.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20. 본회의 휴회의 건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김장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
5.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6.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8.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9.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
15.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의사일정 제9항“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1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청명한 가을의 공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을의 신비가 단풍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준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이념과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청소년층부터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에 걸쳐 한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체 모를 줄임말이 넘쳐나고 국적 불명의 한글과 영어가 합성된 신조어가 남용되는 등 한글 파괴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봉화군과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공공기관의 명칭 등과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방법에 관항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실태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광고물 표기, 공문서 등 언어사용, 국어발전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봉화군과 군민의 한글 사랑은 물론 그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가을 거지를 잘하고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제일 의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무더위와 씨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단풍이 고운 10월의 끝자락에 이
김영창 의원
르렀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7월중에 개최토록 규정된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중에 개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7월중에 집회토록 되어 있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매년 6월중에 집회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연수에 이어서 제208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그리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보장을 위한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비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규정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개별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둥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점정비사항으로서 각종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비규정,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외 46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일정규모의 군 출연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성적우수 및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교재학생, 관내초중고특기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6월 14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최초로 1억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억원을 출연하고 장학기금 100억 조성시기까지 매년 20억을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현재까지 군의 기금은 18억 3,400만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시군장학회기금적립현황은 별표를 참조해주시고 평균 시군별로 151억원이 모금된 실정으로 저희 군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적은 규모입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장학기금조성으로 원활한 장학회운영 및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신입생의 관내고등학교진학을 유도하고 지역인재양성 및 명문고 육성에도 기여하고자합니다. 72페이지 경북도내 시군 장학회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끌벅적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시장내 천주교건물이 건축한지 6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이전하고 그 터에 구시장 활성화센터를 건립하여 구시장의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을 통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주차난 해소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통해서 시장의 옛 모습을 재건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천주교 이전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성리 192-1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7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시장 활성화센터를 비롯하여 문화공연장조성과 간이무대설치, 다목적광장조성과 작은 영화관설치, 차량 주차장 및 난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총괄을 말씀드리면 건축은 2000㎡로서 약4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봉화읍 내성리 192-1번지 외 1필지로서 전체 2616㎡로서 약 추정금액은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절차 및 평가는 이번 주에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경예산확보 및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천주교에서도 내년 1년을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천주교가 이전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3월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2019년 12월에 건축물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침체된 구시장의 시장활력화를 통해서 시장 상경기를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건축물이 노후해서 60년 정도 되어서 군에서 매입을 그냥 막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매입하게 된 경위가 천주교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군을 찾아와 당초에 지을 때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게 못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기엔 부적절 하다고 하여 성심유치원도 같이 관리하는 관계로 해서 더 많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해 이걸 군에서 사주면 이전 하겠다고 해서 마침 그때 우리가 국토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노후가 되어 리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워서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매입가격을 좀 싸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그건 감정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감정가가 더 나오면 어떡합니까? 더 산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감정은 2개의 감정사에 의뢰를 했는데 공정하게 감정이 되리라 보고요. 이 분들 생각은 지금 현재는 부지가 비싼 부지이기 때문에 더 싼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 자기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김영창 의원
    신축부지하고 예산금액이 76억원 정도 되는데 76억을 가지고 외곽지에 예를 들어서 산을 하면 엄청난 양을 살 것인데 굳이 비싼 걸 산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격을 좀 낮춰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듭니다. 기대효과 하고 여기 몇 가지 보면 문화공연장조성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은 봉화군에 아무리 만들어도 주차장이 적어요. 전부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야 되는 것하고 그저 도로가에 아무대도 되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터널 해놓고 은어축제장무대가는 길도 가보면 주차공간이 엄청 넓은 데도 거기 주차 안하거든요.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지금 현재 봉화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 주차위반으로 스티커 발부한 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게 유도하는 방법도 없고 우리 봉화군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 주차가 되었으면 이중 주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 스티커가 발부된다 하면 아마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명 기용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시장 공동놀이터 시설 있던 곳에 화장실도 짓고 주차장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그런 쪽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도로가에 주차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봐야 또 부족하고, 부족하죠.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시고 추정감정가 이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면 안동 천주교 교구에서 가격을 낮춰 줘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영창 의원님 좋은 안건 제출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천주교 부지매입비는 전체사업비 76억중에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평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 위의 지상물 포함하여 20억 정도에서 보상할 걸로 예정되고요.
    그리고 주변 주차장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신시장에는 어느 정도 정부지원으로 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진데 반해서 구시장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영세 상인을 포함해서 한300세대가 영업을 하고 계신데 비해서 옛날에 비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무엇이든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기대를 해서 마침 천주교 부지가 이전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구성된 내용은 주차장이나 다목적광장이나 영화관 이런 건 시장의 상인대표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의 사업을 따오기 위한 계획서이고 앞으로 여기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평당 100만원 정도 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영창 의원
    현 보건소 앞에 오래된 일제 강점기 때 집이 한 채있죠? 그건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현재 가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봉화시내 보면 그 집하고 봉화경찰서 앞에 집이 한 채 상당히 오래된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오히려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 평당 100만원이면 봉화로 봐서 상당히 비싼 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만원이면 평당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이게 봉화 천주교꺼도 아니고 천주교 교구 안동 걸로 소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가격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영창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국비가 18억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나머지는 군비로 되어있는데…….

권영준 의원
    도비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작은 영화관이라던지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지금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춘양도 천주교를 잘 지었습니다. 20억이면 다되는 데 예를 들어 노후된 교회건물이 올라오면……. 이게 지금 김영창 의원님 말이 맞는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도 못한다고 하는 데 건물 가격을 다 책정해 주고 추경에 20억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25억이 나오면 25억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뭐가 안 맞냐고 하면 예를 들어 천주교나 불교, 교회가 있는데 목적이 차라리 그냥 시끌벅적구시장 조성할려고 우리가 매입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천주교에서 의뢰해서 이걸 봉화군에서 사업도 전부예산이 깎여서 그런데 50억을……. 순수 군비가 60억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거기에 60억 효과가 없어요. 경찰서 뒤에 영화관 생겨봐야 지금 영화 볼 때 많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76억 가지고도 택도 없어요. 이런 걸 의회간담회 때 얘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하였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런 건 돈이 60억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반 정도 국도비 가져온다고 하면 이해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차라리 시장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 시장 활성화가 달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해야죠. 의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닌데 천주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만약 의뢰를 안했으면 이 안을 안 세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세운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를 예를 들어 노후 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봉화시내만 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면단위에서 활성화방안으로 이야기하면 형평에 맞을려면 또 군에서 매입해야 하잖아요. 20억, 30억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러는 건 간담회를 의원들과 한번 더하고 우리 의회가 꼭 뒤쳐 지는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5억, 6억 이런 건 군 자체에서 해도 되요. 그러나 이게 군비가 50억 들어가고 60억 들어가는데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한 6%정도 됩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군비가 들어가는건 상세하게 해서 예를 들어 노후건물을 감정하는데 이게 어차피 천주교를 위해서 20, 30억을 들여서 일반보상가 군이 꼭 필요해서 매입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강력하게 이게 안동 천주교 교구재산이에요. 우리 봉화군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협해서 천주교도 손해를 좀 봐야죠. 어떻게 보상금 받아서 거기는 부지매입하고 전부 다 지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전달해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의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관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노력해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님 무슨 뜻인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매입해준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한데요. 이거는 사업이 우리가 구시장 활성화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천주교에서 요구가 와서 확대된 사업으로…….

권영준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압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맞고 어떻게 거기서 왔으니까 우리가 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구시장 활성화 할려면 거기 할일이 뭐가 있어요? 그 좁은데. 다른데 하죠. 그리고 영화관은 옆에 청소년수련센터가면 영화관 멋진 게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인정하시고 잘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아이큐가 세자린데 그걸 듣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죄송합니다. 구시장 활성화센터가 주된 건물이고 영화관은 일부분이고요.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구시장 활성화하는 데 거기에 할일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외딴데 해서 구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구시장 활성화 하는데 군비를 60억 들여서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거는 명분이지 그거해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요? 건물을 46억 주고 짓고 그렇다고 그건 활성화 안 됩니다. 건물 짓고 놀이시설이지, 그게 어떻게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46억이 들어가고……. 그게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활성화할려면 거기 하면 안돼요. 사거리 약국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활성화해야 되죠. 어떻게 거기 구시장 활성화 한다고 그걸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건물 내에 상인회관이라든지…….

권영준 의원
    상인회관은 많잖아요. 새로 지어놓은 곳도 있고 그럼 이쪽, 저쪽 상인회관 다 지어주면 춘양도 몇 개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요. 말이 안 되고 상인회관 짓는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굳이 상인회관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권영준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자꾸 시간도 없는데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금액을 잘 조율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어차피 이건 계획이고요. 별도 계획을 수립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권영준 의원
    노후 건물된 걸 책정가 다 쳐줄 일도 없고 아무튼 연구를 잘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데 금액을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권영준 의원
    그걸 알죠.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 집도 감정하면 다 아는데 천주교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 군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도리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군에서 너무 천주교구에……. 지금 20억이지 조금 있으면 25억 간다고요. 미리차단을 막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우려하신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군의회 임시회 상정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수탁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는바 우리군의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5년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3년으로 하며”를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1쪽, 의사일정 제11항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수탁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는바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5년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노인복지시설은 군립 요양원인 법전면의 봉화요양원과 봉화읍 해저리에 있는 봉화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도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3년으로 하며”를 “5년으로 한다”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제일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 TF팀을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모두 변경되었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고자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의 질병으로 인한 긴급 상황 응급체계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합니다. 봉화읍, 춘양면 복지담당을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개편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3명이 증가합니다. 현재 총원 581명에서 583명으로 변경하고 증가된 3명은 보건소 1명, 봉화읍 1명, 춘양면 1명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4조의 2에서 공유재산 심의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는 채광물의 시가적용에 대하여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6조에서는 토지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각종 보조금 지원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야 함에 따라 본 조례로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 2, 3조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책육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제4조는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활동의 육성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체육진흥사업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 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제3조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합니다.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문화시설 도로지역행사를 추가적으로 영업장소에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공용재산으로 8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규제개혁확산과 취업애로 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내용 중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문구를 삭제하여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성비규정을 준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권장 구매율삭제와 위촉직위원의 성비규정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간담회 때 그날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구매70% 하는 게 그게 우리 봉화로 봐 가지고는 조금 불합리하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그때 이걸 개정한 게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고 하면 농공단지에도 업체들이 많잖아요. 세금내면서 있는데 70%를 삭제하면 타 시군에 구매를 50~60%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생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업체에 생산한 건설자재업체가 삼명철강, 대덕사업, 유성기업, 동산이엔코하고 티앤쏠라, 레미콘입니다. 레미콘은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배정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업체이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적으로…….

권영준 의원
    제가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영준 의원
    공통사항인데 지금 이걸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각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준 의원
    우리가 미리할 일은 없어요. 강제조항도 아닌데 왜 지역 업체를…….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를 들어 인근 영주시나 안동시나 이런데서 이런 조항을 풀었을 경우…….

권영준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미리 이걸 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권영준 의원
    그렇잖아요. 되면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날 그랬어요. 타 시군에 다 알아봐서…….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도 아닌데 미리 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꼭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도로 봉화 업체가 불이익을 볼 여건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조항 같으면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제가 오늘 중으로 각 시군의 이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간담회 할 적에 이야기를 다했는데 이제끔 파악이…….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권영준 의원
    이건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천천히…….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봉화군 차원에서 각 시군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23개 시군 중에 최고 늦게 하면 돼요. 이런 건 나중에,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제2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하며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기준에 따르고자합니다.
    다음은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참고로 현재 봉화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을 제외한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이 조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관계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상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식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전문위원 전대성(全大星)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이동국(李東菊)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의원 이상식(李相植)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