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7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6. 09. 01 금요일) -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폐    회

안건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입니다.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접수 사항으로는『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의장 김제일
    오늘은 지난 8월 25일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 봉사해오시고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는 균형적인 교육의 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12.15. 교육부에 행정 및 재정적 비 효율화를 빌미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관련법령에 3년 연속 학생수 3천명 이하나 인구수 3만명 이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으며, 통합할 경우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봉화를 포함한 경북의 7개군이 대상이 되며 향후 2022년 10개청이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농촌지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교육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통폐합은 교육적인 사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감소, 정주여건의 붕괴에 직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으로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속 발전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울 통폐합 하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김상희 의원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543억원으로 당초예산 3,364억원 보다 17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6억원으로 당초예산 3,086억원 보다 140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17억원으로 당초예산 278억원 보다 39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수해피해 복구 및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부합되도록 뒷받침하면서 재정낭비 요인 제거,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으로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중 수해 등 현안사업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화합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2017년 본예산 편성시 10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안전건설과, 새마을경제과, 농촌개발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업기술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의원 권영준(權寧俊)
    의원 김희무(金熙武)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