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6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 본회의 - 제20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2.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안건
1.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2.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입니다.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2.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장 김제일
    오늘은 지난 7월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11항“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지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시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군민의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결혼정책을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용어정의, 지원기준의 일부 수정입니다. 당초“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를“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조례”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결혼예식 시설”을“결혼예식”으로 하며 지원기준도 “1백만원”에서 “1백만원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결혼식 올리는 당사자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도시에서 많이 치루고 있는 결혼식 문화를 가급적 관내 지역에서 결혼예식을 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여 혼주와 하객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함께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봉화읍과 소천면에 2개의 결혼예식장이 있으며 장려금은 예식시설이 아닌 결혼식을 거행한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바, 복지분야의 유사 중복수당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김영창 의원
    수정발의안도 그렇고 생계도움을 약간 주는 건 맞는데 제3조의 지원대상자 장려금은 결혼예식의 현재 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결혼 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달 전에 주소를 옮겨도 되고 3일전에 옮겨도 되고 만약에 내일 결혼식이라고 하면 오늘 옮겨 놔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결혼식이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하는데 이 장려금 100만원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사전에 옮기고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드물겠죠. 그래도 여기에서 삽입이 좀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소가 한 달전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삽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보통 공무원 시험도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파악을 하는데 이것도 굳이 한 달이나 1년이나 일정기간을 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방금 의결한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의 수정 부분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관리계획(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보건 향상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봉화 군관리계획』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봉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이에 우리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화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군계획 시설인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치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향후 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악취문제로 판단되므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설분야 및 운영관리 분야 등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반영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견제시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준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내용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 취건”은 권영준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창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월29일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금번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533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53억 3,600만원에서 수납액은 4,020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05억 7,000만원으로 잔액 914억 7,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8건 457억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5건 168억 7,300만원 등 총163건에 626억 3,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7,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3억 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565억 2,500만원에서 3,629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16억 8,900만원을 수납하여 99.7%의 높은 수납율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420억원의 83.7%인 2,86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이월액 552억 3,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300만원을 제외한 183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 단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준비를 통하여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0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8억 1,000만원에서 수납액은 403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익년도 이월액 73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9억 8,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계속비는 없었으며, 전용은 경상북도평생학습축제 외 1건의 변경에 따라 3억 3,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드림스타트팀 및 체육진흥담당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47건 31억 2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8,300만원에서 폭염피해예방사업 외 13건 11억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200만원을 이월하여 6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2억 3,700만원이 증가한 8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의 경우 2015년 전액상환하여 현재는 채무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0,595필지이고 건물은 343동 기타 65,644건에 총 9,87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은 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감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도 회계연도 단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연중 집행률을 향상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 재무제표에 나타난 현황을 살펴볼 때 의존재원의 불안정으로 세입여건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도로, 상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한 점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관계증빙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창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권영준 의원님께서 부군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부군수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부군수님! 7월 18, 19, 20일 안 오셔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206회 2차 본회의에서 인사에 대하여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룡
    예,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추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권영준 의원
    보고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부군수 김동룡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독단적 인사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물리치료실 운영, 읍면 특정 직렬 과다배치, 축제와 관련된 직원 인사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준 의원
    아, 보고 체계가 좋네요.
    그리고 경상매일신문 봤습니까?

부군수 김동룡
    예, 어제 봤습니다.

권영준 의원
    사진 잘 나왔어요? 무소속 둘이? 제가 어제 공보실에도 이야기 했는데 불행히도 큰 건 빼고 자잘한 건 다 넣어놔서 앞으로 지시를 잘해서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오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봉화군에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 김동룡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18일에 불행히도 안계시고 과마다 전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군의원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봉화군 전체 여론이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공직이 상하 소통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계장들이 과장들 하극상을 많이 일으켜요. 요점이 그거입니다. 지시해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사하는데 면 단위 같으면 재산에 시설직 계장들 3명, 법전면에 기능직 직원들이 기능직 직원들을 모함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으로 있다가 전부 행정이 되었잖아요. 면 행정을 전부 모르는데 한 몫에 법전면 같으면 3명을 보내니까 중요부서에서 인원도 적은데 일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 닫아서 불편을 많이 겪었잖아요. 간호직이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주민복지실에 와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직렬을 할 적에 그 실과 보건소장, 복지실장 수의를 해서 이왕이면 직렬에 맞게 배치해주세요.
    봉화군은 농촌이 살아야 봉화가 산다는 그런 군수님 슬로건도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살아야 하는데 살자면 면에 가면 산업계장이 별일을 다 맡습니다.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산업계에는 농업을 좀 아는 분들을 보내는……. 이걸 뭐 부군수님, 군수님이 지시를 하겠습니까? 행정계장도 경험이 3년이나 있어도 그런 직렬을 잘 모르면서 인사를 자기 독단적으로 함부로 묶어 넘기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10개 읍면중 소천이 농업직 1명뿐입니다. 이런 건 시정해 주세요.
    축제 실무자 바꿀려면 1월에 바꿔야죠. 한 달 놔두고……. 담당과장하고도 통화했어요.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부군수님한테 보고도 안 되고 행정계장 자체가 무마하는 이런.. 6급이 4급 위에 올라 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봉화군 실정이 안타깝고 시정이 안 되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장은 주는 전자에도 김위동 과장님이 갔고 지금도 권오협 과장님이 갔는데 어쩌다가 한 번 행정직이 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주요 보직에도 쓸 수 있는데 전혀 색다른 기술 영농을 하는 그런 자리에 ……. 거기 전문가 들이 많잖아요. 이걸 인사 위원장님이 다음 인사 때는 철저하게 그런 직렬을 가려서……. 이게 봉화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주민 대표로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민들이 잘 살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각 실과에 전자에는 그래도 잘 되었어요. 예를 들어 4선 의원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부면장이 누가 오는지 인사 한 번, 전화 한 통 한적 없는 계장선에는 전화하는 게 맞습니다. 소천이고 새로 부면장와도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부면장이나 계장한테 전화할려고 하면 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의원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올해는 그런 지시가 면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새로 신규직원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면정을 살피려고 하면 두루두루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런 실정을 총괄적으로 부군수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지시를 잘 내려서 봉화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권영준 의원님! 군청 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느끼신 점, 주민들로부터 들으신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목표롤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력배치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인사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조직이 안정되고 안정된 가운데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군내에는 직렬이 불부합한 그런 인사가 전에부터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직렬에 맞는 보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불부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 부분이나, 각 부서에도 보면 직렬이 불부합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최일선에 접전해 있는 읍면 계장,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읍면 계장 보직자들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의 예우도 같이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좋은 질의해주신 권영준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동룡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부의안건 검토 등 성실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전문위원 전대성(全大星)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종합민원과장 이동국(李東菊)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