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창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그로인한 대기·수질오염과 주거환경 저해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봉화군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 “청정봉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대규모 축사단지 신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축사 신고?허가는 59건이나 되고 있어 청정봉화를 표방하는 봉화군의 이미지 훼손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만도 이러한데 2015년 한해는 그 얼마나 많은 허가가 났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봉화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1980년 6월 4일 가축사육제한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조례 제3조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미리 지정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시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축사 난립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아직 지정되지 않아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신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아야 할 곳과 농사를 지어야할 논밭이 축사로 넘쳐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과 축산업계가 공생하고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우려되는 요인들은 미리 예방을 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는, 외각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에서 제한하며, 도시지역인 봉화읍, 춘양면 소재지, 석포 산업단지 일원에는 제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계로부터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 제한하도록 하며, 우리 선조의 유산인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는 300m이내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경계선도 설정하여 설립예정지 등과 함께 경계선 300m이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로터 500m이내,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한우는1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적용대상의 확대와 일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 장비시설 구비여부를 현장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함은 물론이며, 축사를 확장하는 경우,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연결 등은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조례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신축 뿐 만아니라, 기존 축산농가의 규모가 확장되어 주거지역 및 보호구역까지 침해하고 있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과 관련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미 설정으로 인한 문제는 축사신축 증가로, 청정봉화, 산림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봉화군의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두서없이 발언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봉화군 축산업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91회, 198회 정례회 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우리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위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도면 전산화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축산업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규정된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주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 또한, 봉화를 사랑하는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산림휴양 도시 봉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사항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영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