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오늘은 지난 3월 21일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2025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1항“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5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이에 우리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는,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여건 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목표연도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와, 불합리한 용도지역변경 및 관련규정과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두내지역 개발 수요가 예상되며, 또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지정하는 두내취락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셋째,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개설현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유지를 제척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고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5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김제일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영창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64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004억원보다 36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6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744억원 보다 342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60억원 보다 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 절감 및 절감재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인 하반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