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 복합스포츠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