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경관 조례안』,『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