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5. 11. 20. 금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봉화군 경관 조례안
     7.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9.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3.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6.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2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2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24.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25.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28.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본회의 휴회의 건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6. 봉화군 경관 조례안 7.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9.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3.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6.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2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2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24.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25.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28.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본회의 휴회의 건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경관 조례안』,『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경관 조례안 7.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9.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3.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6.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2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21.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24.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25.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무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이라는 슬로건으로 한 차원 높은 군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제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봉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의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본방향,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경관계획의 수립과 절차에 관한사항, 안 제10에서 제12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에서 제16조까지는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구성과 운영, 기능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17조에서제24조까지는경관협정의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25조에서제35조는경관심의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칙으로봉화군자연생태·경관보전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우리군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경관, 수변의 경관, 주요산변 도로변의 농촌경관사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자연환경 역사유적 등 특정경관사업을 정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 하는조례이니 만큼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장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바른 의정수행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을 다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위기 상황 중에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생계위험에 노출된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를 발굴을 통한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우리지역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이 생계유지에 어려운 소외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대상자에게 지원 기준을 정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조례이니 만큼,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20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해를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늘 준비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겨울을 시작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올 한해도 큰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군 의회 규칙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규칙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첫째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별표란의원 신분증 등 3개 서식, 둘째 봉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별표1호의 청원소개의견서 등 2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의회 규칙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상정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제정 폐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조사,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지원,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이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도록 하게 되어 있어 군수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난해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90세 이상 노인 320명에 대해서 연 2회 명절에 연간 3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기초연금법의 규정에 의거 장수수당이 노인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수당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0세 이상의 장수수당, 효행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타시군구에서도 모두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간의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으며 “양성평등”이란 남여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조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 지원 등 복합재활시설 공간 확보로 통합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장애인 4개 단체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인한 불편해소와 재활 활동 기능강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며 이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61-1번지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5억원 정도로 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899㎡, 건축면적 800㎡에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대부분 군유지이나 일부 국유지가 67㎡ 정도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 건축물 신규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조서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CCTV가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537번지 봉화군청 서편 창고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입니다. 건축규모는 2층 건물에 627㎡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실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2017년 8월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실시간 관제로 범죄 및 재난예방, 어린이, 부녀자 안전 확보, 교통 단속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건축물 조서 및 위치 지적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과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과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요율을 각각 현재 1만원에서 5,000원으로 5,000원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1에 자치법규안과 붙임2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정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출연 금액은 113만 9,000원이며 산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서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31페이지 붙임1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과 역할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봉성면 외삼리 일원에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9만 2,880㎡입니다. 입안신청 내용은 용도지역변경 총 27만 4,011㎡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그리고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14억원입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7월 23일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본 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군 공동위원회 그리고 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면적 변경 없이 기존에 농림지역 11만 4,209㎡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는 지구단위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산 108번지 일대 27만 4,011㎡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휴양형입니다. 전체 관광휴양 용지가 31%, 공공시설 용지가 9.5%, 녹지가 58.7%가 되겠습니다.
    36쪽 토지이용계획 조서입니다. 정자전시시설, 한옥체험시설, 산양삼테마시설,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로는 소로 6개소를 지정하고 주차장은 7,319㎡에 총 18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시설 녹지는 16만 790㎡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문화시설로는 2개소, 수도공급시설로는 지방상수도 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707㎡에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재시설을 위해서는 4,341㎡의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조서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 3개 지구에 24개 획지를 계획하였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은 각 시설마다 허용과 불허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폐율은 20%~40%, 용적율은 40%~100% 까지 하고 높이는 1층에서 3층까지 높이를 제한하여 계획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계획시설입니다. 군계획시설은 도로의 결정을 지구단위계획 지구의 편입도로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존 지방도 918호 선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47쪽까지 군계획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7쪽에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서와 군계획시설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누·정휴 문화누리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화군 도시환경과에서 장기 군계획관리안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다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중간보고할 때 보니까 봉화군 전체 땅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 밑에 용도지역, 공단 지역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분천도 마찬가지고 서벽 수목원 주변도 마찬가지고 다들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땅 시세도 생산관리지역 일 때하고 계획관리지역 일 때 엄청나 시세차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 이런 큰 면적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전체 봉화군 땅의 계획관리지역을 몇%로 가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도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나 진흥구역들을 빼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농림부 승인받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관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만약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꾸 생산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가 자꾸 낮아지고 더 못해주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아니면 이 부분이 장기 군관리계획 틀 속에 바꾸는 게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었던 지역을 특수한 사업 때문에 주변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거기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지장을 주게 되는 건지? 도시환경과와 협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김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그때 당시 계획관리지역,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일제히 정해졌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11만 4,000㎡의 농림지역은 경상북도의 농지관련 지역 협의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김제일 의원
    아니, 변경은 가능한데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 중장기 군관리계획을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구가 주민들한테서 많거든요. 거기에 지장을 주는지 안주는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협의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의견은 받았습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이렇게 군청에서 하는 사업에서 자꾸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면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변경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 틀 안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지 안 가는지 그 검토를 도시환경과하고……. 도시환경과에서도 이렇게 가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면적을 줄이던지 줄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대다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풀어줄 수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 주변 지역 개발을 하자면 그게 풀려야 하는데 백두대간 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도로 건너편이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펜션 하나 짓지도 못합니다. 그래 놓고 군에서는 계속 개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줘야 하는데 %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도시환경과와 검토를 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군 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조항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니, 이렇게 요건을 완화해 주더라도 계속 별도로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군에서 필요하면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변경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제 생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봉화군 전체 땅 덩어리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몇% 가지고 간다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서 활발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장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면제 대상자 중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0쪽,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봉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1 4호 외에 5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4쪽에서부터 5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저개발 국가와 새마을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농촌지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에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에 따른 1시, 1군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해외 현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베트남 박닌성 딤방마을과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에 출연금은 인구 10만명 미만 군으로 550만원이며 우리 군의 지역진흥 정책 연구와 컨설팅 그리고 지역인적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은 2007년 재단설립이후 자치단체 출연으로 지역진흥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군의 경우 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 상향조정되어 550만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마을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60쪽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8개 시군이 지금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 경상북도 이 외 다른 지역 단위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다른 광역자치단체?

이상식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닙니다. 이건 지금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세계화 재단을 설립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세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경북만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베트남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보거든요. 세계 자본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베트남 이외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발전이 더딘 동네를 찾아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이 동남아 쪽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봉화군은 베트남 딤방 마을과 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새마을운동 교류와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교류도 같이 겸하기 위해서 베트남 딤방 마을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의원
    위치가 대충 어디 쯤 됩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군대 주둔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딤방 마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딤방 마을을 결정한 이유가 베트남 왕족이 거기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봉성지역에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국가에서도 왕족에 대한 어떤 추모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나중에 문화와 관광을 같이 겸하기 위해서 딤방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과거에 파병을 했을 때 베트남 쪽에서 베트남 민족들 안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게 많거든요. 이왕 할 바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고요. 화산 이씨가 베트남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바는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보거든요. 새마을운동 이라함은 우리가 발전이 덜 되었을 시기에 발전을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외국에 접목시켜서 국위선양을 하는 목적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미 자리를 잡아가는 곳이라면 굳이 새마을 운동적 시각에서 보면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위원회 명칭을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함입니다. 그리고 인용법령법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군 소속 공무원 중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안으로 당연직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농업 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 전체 1,2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984억원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 2,300만원 기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출연금도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억원을 조성해서 2012년도에 조성된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예산 5,000만원 출연금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재산, 명호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88쪽 취득재산은 건물 500㎡, 토지 매입 2,000㎡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입니다. 이 사업도 재난형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5억 8,100만원으로 봉화읍 적덕리에 건축 250㎡, 토지 1,000㎡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에 도에서 10년간 800억이 목표액인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니요, 1,230억원이 목표액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모였는 게 984억원입니다.

김장한 의원
    그런데 550억 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550억 사업은 농어촌 진흥기금을 모인 것을 뒤에 보시면 농어업인 단체, 법인 해서 1%로 계속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융자 1%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융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우리 군에도 수혜농가가 4~8농가 사업비에 따라서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의 담보 금융기관 의견에 따라서…….

김장한 의원
    어쨌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 보면 적덕리 1148번지 논을 매입하는 건데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땅 값은 도로 옆이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로…….

이상식 의원
    300평 정도 되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이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제안 이유로는 우리 관내에 교육발전의 기여를 하고자 출연금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이나 회비 등 이외 출연금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생 및 초중고 특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연근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 지원 현황은 작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내년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1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0월 기준으로 11억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6건의 승인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제2회 추경 이후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0억원으로 기정 예산 3,342억원 보다 7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152억원으로 기정 예산 3,073억원 보다 7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68억원으로 기정 예산 269억원 대비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63억 3,5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감소분 보통교부세보전분 조정 등을 통해 14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2,822억 5,900만원으로 6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9억원,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43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7억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 41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5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법전 눌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지원 국비보조 내시분 12억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 생계 국비보조 내시분 4억 900만원을 각각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가래골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2개 지구 사업으로 4억 9,0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억 2,000만원, 구제역, AI 방역약품 구입비로 2억 7,200만원, 기능성 특수 희귀채소 크러스터 조성사업에 8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사업 8억 2,5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 8억 1,6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고 월계저수지 외 2개소의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공사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풍호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을 반영하고 미잠도로 선형개량, 마그네도로, 시동도로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고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석포리천, 회룡천 정비사업비 3억원과 춘양면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밭덕우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24건에 46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8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 익년도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지고 주요 시책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 최종 확정시까지 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1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 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님과 김장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님과 김장한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1. 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1일로 1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1일로 1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제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박노욱(朴魯旭)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김장한(金章漢)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