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