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5. 09. 08. 화요일) -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
    4.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
4.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 봉사해오시면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19일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한울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설명회시 원전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을 25km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5km연장한 30km로 설정되도록 요구하여 석포면민들과 소천면 분천2리, 분천3리, 분천5리, 남회룡리의 주민들이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구역설정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건 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은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지대에 해일이 덮치면서 인류 최대의 기술이 집대성 되어 있다는 원자력 발전소가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발생치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원전관련 사고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개편 취지도 원전 비상 상황 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적용 가능한 구역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원전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의 30km설정을 바라고 있는 만큼, 우리 봉화군의회는 봉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전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30km설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확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먹거리가 있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 안 제4조는 대상 위생업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방법, 안제6조와 제7조는 지원의 제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우리군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도모하고 먹거리가 있는 관광산업 발전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니 만큼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유난히 무덥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가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협조 하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모두가 많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의 지원과 우수 방범대와 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정의,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구성, 안 제5조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 안제6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자율방범활동지원 범위, 안 제7조와 지원 대상 및 지원 제한사항, 안 제8조는 예산의 지도와 감독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우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해 봉사하시는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이니만큼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관련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제3조에 지역정보화의 기본 원칙, 안제4조, 5조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시행, 안제6조, 7조,8조에 지역정보화의 위원회에 관하여 안제9조에 정보화책임관, 안제10조와 안제11조에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정보 문화의 창달, 정보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과 참고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특히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은어축제 현장에 날마다 나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 방침,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하였고 예산 조치는 2016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사항은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사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예술 사업 및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소중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교통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교통자원봉사단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2015년 7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 봉사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며 방금 설명 드린 조례안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교통 약자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과장님이 드려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정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 밀착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설치확대에 따라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해 봉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이드라인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서부터 설치사업의 추진 배경은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어떤 연령층보다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연령별 영양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국정과제로 시군당 1개 센터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한 어린이급식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 추진이며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가 되겠으며 사무실, 조리실, 교육실 등 시설을 갖추고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한 식품관련기관, 비영리단체로 공개모집 후 선정하며 관계 공무원 및 식품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기관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한 후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중에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1억을 편성하고 12월까지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계를 마친 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6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였고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은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업대상 급식소 현황은 전체 44개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 14개소, 대상인원 518명으로서 어린이집 12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사립유치원 1개소의 어린이가 센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사업인만큼 전문가에 의한 민간위탁 관리도 군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깆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안 제3조 도로법 시행령 별포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사항 중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운영기간 10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호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업무 중 현행 치매환자와 관계된 신경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을 치매환자와 관계된 외래 진료과 설치 운영으로 개정하여 치매 치료에 관련된 모든 진료과에 협진으로 치매환자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4조 제2항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기간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현행 10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 가능함을 5년 이내로 하되 1번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며 다만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위탁운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 안 제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 붙임1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여러 의원님! 농업농촌 발전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 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방침이며 안 제4조, 5조는 군수의 책무, 농업인의 의무입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이며 안 제7조는 지원 대상, 안 제8조는 지원 분야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은 하반기 집행이 어렵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201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관련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매칭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42억원으로 기정 예산 3,137억원 보다 20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073억원으로 기정 예산 2,888억원 보다 18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69억원으로 기정 예산 249억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49억 1,9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감소분 보통교부세보전분 조정 등을 통해 7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존수입은 2,757억 7,500만원으로 12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56억 9,8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4억 3,600만원,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액은 4억 1,500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군정홍보 영상 촬영에 4,400만원, 스터디그룹 우수회원 해외 선진지 비교연수 2,800만원, 태극기 선양운동 추진에 5,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비 8,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액은 21억 6,500만원, 세부사항으로는 마을제설반 트렉터 단체 상해보험에 2,700만원, 2008년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으로 1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관내 초·중학생 영어말하기 대회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액은 9억 2,70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제17회 봉화은어축제 대한민국 우수축제 선정 국·도비 인센티브를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3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추가 부지매입비에 2억원, 봉화송이축제 1억원, 분천역주변 수세식화장실 설치 6,000만원, 법전강씨종택 성건재 긴급보수에 5,.000만원, 열목어마을운동장 차량통행로 설치 4,000만원, 계서 성이성문화제 개최로 3,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액은 4억 6,1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소규모수도시설 암반관정 및 관로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동절기 대비응급복구비로 1억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3,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소천 분천리 척구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액은 8억 5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 내시분 6,600만원과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 도비보조 내시분 2억 1,6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국비보조 내시분 7,600만원, 작은목욕탕 설치에 8,000만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총액 2억 5,300만원으로서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 국비보조 내시분으로 6,000만원,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 39억 2,100만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보조 변경 내시분으로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춘양 도심3리 약수동저수지 사면보강사업에 6,000만원, 초중고 승마체험지원 도비보조 내시분 1억 1,400만원,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으로 1억 6,6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억원, 유곡2리 토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3억 9,400만원, 가평1리 부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4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13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액 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화, 춘양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3,000만원,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1억 8,4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4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료로 3억 5,200만원, 행복택시 주민지원금 4,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및 긴급보수비로 1억 7,000만원, 창평저수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소천 임기2리 숲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포 승부리 암기2교 개체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단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액 5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춘양 서동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바래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재산천 정비사업 2억원, 춘양면지역 연계도로 개설에 2억원, 해저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봉화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 밭덕우 소하천 정비에 1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9억원으로 기정 예산 249억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물야 수식리 행계천 정비 사업에 12억원, 봉양 가압장 설치공사 1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4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억 6,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사업 및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과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연수 관계로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제일(金濟壹)
    의원 이상식(李相植)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