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2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김희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