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 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