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2014. 12. 08. 월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8(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1.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청소년지도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봉화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봉화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김장한(金章漢)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