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3회[임시회] - 본회의 - 제5차(2014. 10. 31. 금요일) -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31(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6. 폐회

안건
1.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해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기(2015~201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우리군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평생 건강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본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기관 종사자와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획팀의 의견과, 보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간 지역사회건강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폭넓게 파악하여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심의 후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이러한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군민의 3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치매와 우울증,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층에 대한 보건문제 해결이 크게 요구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인구는 만성질환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 될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9조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법 제5조 2항에 따라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제6기(2015~2018)에는 삼동보건진료소와 석포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한 바,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요 및 의존도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석포보건지소 이전 신축, 삼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통합보건실 설치, 정신보건센터설치, 치매쉼터 설치 및 골밀도 측정기 등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계획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삼동보건진료소는 2003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대지규모와 공간의 협소, 그리고 위치상 마을주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음지에 지어져 매년 겨울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 배수구 결빙, 난방비 상승등으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석포면 보건지소는 2000년도에 석포면 석포리 1길에 건립된 건물로 건물이 좁고 노후화 되었으며,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평소 주민들의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석포리 일대에 부지를 확보 후 2018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를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2011~2014년)계획에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 연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등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진료소 신축, 통합보건실, 치매쉼터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추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은 김상희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창 의원님, 간사에는 김장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창 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또한 읍면감사는 읍면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