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김장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