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5일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제일의원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2억원으로 당초예산 3,295억원보다 8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3억원으로 당초예산 2,940억원 보다 8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59억원으로 당초예산 355억원 보다 4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 기반시설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 각종 용역발주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