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4. 06. 17. 화요일) - 제18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복 규
    사무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1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등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18일 내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8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4년 동안에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그린타운추진단이 6월 30일을 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린타운추진단 주요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하고, 규제개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시설물관리담당, 산림휴양담당, 박물관담당 신설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ㆍ과ㆍ단의 설치 그린타운추진단을 폐지하고, 나. 실ㆍ과ㆍ단의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설하고,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종합추진 신설, 안전건설과의 봉화생활체육공원 주변 시설물의 종합관리담당 신설,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조성개발 및 산촌종합개발사항에 관한 산지개발 업무 종합추진, 신설은 산림휴양업무 종합추진입니다.
    다항은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6월 30일 그린타운추진단의 한시기구 폐지와 규제개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시설물관리담당, 산림휴양담당, 박물관담당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입니다.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78명에서 1명이 증가한 579명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은 568명에서 569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0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나.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현행 578명에서 1명이 증가하여 579명으로 하고 정무직은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도 현행과 같으며 별정직도 현행과 같습니다.
    연구직은 현행 3명에서 1명이 증가하여 4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직은 현행과 같으며 지도직도 현행과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상세한 조정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과 입법예고기간에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봉화 유곡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부지에 편입된 일부 부지에 대하여 현행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농공단지 및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간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입니다.
    봉성면의 5,556㎡를 봉화읍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변경 지번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치법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특기 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2014년 6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년간 예정입니다.
    위치 및 시설은 봉화읍 내성리 426-69번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2,289㎡로 94병상입니다.
    위탁예정기관은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와 입원진료, 요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조사연구와 치매환자와 관계되는 외래 진료과를 설치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입니다.
    또한,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과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제3조 등이 관련근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운영결과, 2004년 6월에 개원하여 개원 시에는 재원 환자수 201명이 요양하였으나, 2013년 12월말까지 재원환자 총 인원은 연19만9,638명의 환자를 요양 치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3월 14일 해성병원으로부터 재 수탁 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후 봉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공무원 4명, 군 의원 2명,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월 21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합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우리 군과 재 위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치매예방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군민의 치매환자를 더욱더 열심히 돌보고 노인성질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금상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