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복 규
사무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