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4. 03. 12. 수요일) - 제18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2일(수)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복 규
    사무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채영화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형근님, 홍경표님, 이승근님으로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채영화 의원님, 위원으로 이형근님, 홍경표님, 이승근님 4명이 2013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영 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41조 3항 종전의 표결방법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만 표결을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는 바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행정담당 김익찬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갑자기 병가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없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규정을 마련하고, 중고등학교 내신 평가제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선발기준 및 선발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을 추가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격요건은 대학생은 변경 없으며, 고등학생은 재학인 경우 전년도 학업성적이 상위 50%이내, 신입생은 입학 또는 중학교 3학년 학업성적이 상위 50% 이내로 하며,
    제4조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이중지원 규정 보완으로 추천된 복수 장학생이 경합할 경우 이장의 근속기간, 장학금 수혜실적, 학생의 성적 및 특기,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발하며,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매 학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종전과 같이 매학기 9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군민 등에 대한 포상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존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성내용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방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설명 중에 제4조, 5조, 6조 범위에서 전체가 장학금을 완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예.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의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학기 90만원으로 한정했어요. 이렇다보니 그 밑에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제와 그 위에 나머지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이 되는 거 같아요.
    대학생이 9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정말 대학생은 9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초과해서 나머지부분, 예를 들어 200만원이라고 하면 11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장학금은 지금까지 매학기 90만원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대부분 9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최고금액인데, 90만원은 현재 6곳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최대금액만 정하고 있는데, 요즘 실제 등록금이 경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이고, 사립인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학금으로 봐서는 너무 적은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으로 봤을 때, 또 이장자녀에 대해서만 많이 지급하고 다른 분야는 지급을 안했을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학생 장학금 90만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제외대상은 전에는 지방공공기관이나 기타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등록금은 700만원을 내는 학생도 있고 150만원을 내는 학생도 있는데, 장학금을 보면 10만원, 5만원 받는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하나로 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이 500만원, 6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상한선 90만원으로 정한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장학금 범위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계가 9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죠?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래요? 그죠?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아니요. 군에서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봉화군에서는 90만원까지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다른데서 8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아닙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요?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80만원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등록금 전체가 9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감사합니다.
7.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였던 태양광설치사업과 LED등 교체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승인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사 에너지절약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2년 연속 도내 1위의 실적을 올려 이번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30억6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4년간 총 7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안전행정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개정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기간과 감면율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적법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작년 11월에 준공된 유곡농공단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 제6조에 대해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안 붙임1, 18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이 되겠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롭게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건물재산세에 대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에는 상기내용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의 2항부터 4항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1항에 내용에는 취득한 건물재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을 전액 면제하고, 2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항의 1호의 내용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2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항의 내용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양수에 의해 사업개시일전에, 1호의 내용을 보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2호의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제7조의 내용은 유곡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6월 21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군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용료나 대부료에 대해서 연 6%를 3%로 낮추고,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도 연 4~6%를 3%로 낮추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연 6%에서 3%로 조정하였습니다.
    다항에는 행정재산의 용어정비를 하였고, 대부료의 요율인하 적용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 적용에 사립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산출산식을 변경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봉화군 이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면적의 두 배까지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1만㎡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번 항 자치법규안의 붙임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감사합니다.
9.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3항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물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풍부한 사람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그간 수당지급 등의 문제로 의원님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제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단,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유는 여성활동기본법이 규정하는 남녀의 성비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명칭의 띄워 쓰기, 용어 등 부족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고 특별히 도시환경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우사나 돈사 등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대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부에서는 국비 80%를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국비 33억4,3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봉화읍 석평3리 용담마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3년도 1월에 발주하여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국비 104억 원, 도비 8억 원, 군비 3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일 90톤 처리용량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내용은 2012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2013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14년 3월에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2014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취득할 재산은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외 30필지로 총 면적 3만1,194㎡이고, 예상금액은 2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환경 현안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용담마을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공공처리시설 입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하우스처리 시설 또는 분뇨처리 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사, 돈사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하천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석평3리 용담마을의 경우 3개 기본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용담마을 민원해소입니다.
    현재 용담마을 직선거리 100m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소천 임기로부터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이후 2006년 3월부터 용담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2009년 4월에 석평지구 이주대책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8월에 용담마을 주민들에게 이주계획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 지연됨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는 봉화군의 행정신뢰 문제로 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용담마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상지 주민들의 농번기 영농대책 및 이주정책에 따른 시기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매입 건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석평3리 용담마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주대책과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은 별개로 이주대책은 이주대책이지, 이주대책을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하림으로 인해 집회가 있었고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가축분뇨처리장과 이주대책을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되죠.

김 영 창 의원
    이주대책은 냄새가 나서 이주를 시켜야하는 것은 이주를 시켜줘야 합니다. 냄새나는데도 그냥 살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을 하기위해서 이주를 시킨다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우리 의원들도 질타를 당해요. 가축분뇨처리장과 이주대책은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 우리나라 법인데,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사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주시키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주를 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시설이고, 이주는 이주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축분뇨처리 시설 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자면 지금 돈이 확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대책에 관한 것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그 지역의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수립이 되려면 그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안이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계획안입니다.
    그 계획안에 의해서 어느 범위까지 들어간다는 안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역민들의 공약사업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안은 계획이 나와야 이주대책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은, 만약에 환경부에서 돈이 안내려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주대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에 냄새가 나서 이주를 시키기로 했다고 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이주대책비를 세워서 이주대책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17일인가 잡혀있죠?
    이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주를 하고 나면 어차피 터가 나오니깐 거기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짓겠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엔 의원들이 질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주부터 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 장소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짓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2013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3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17일인가 집회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회기간 중일 겁니다.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저희들이 그전에 해저마을에 김정우 선생님을 방문해서 한시간정도 그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의 의견은 이 지역에 환경시설은 봉화지역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용담마을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다만, 그 지역민들의 이주는 찬성한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책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이주시키는 데는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축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함이라고 하면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겁니다.

김 영 창 의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현재 용역 준 내용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의결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상세하게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지역 여건이 열악함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계절에 봄을 맞아서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방향은 투자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OC투자확대,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필두로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4대 사회악 근절, 정부3,0 실현 및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든든한 정부구현을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복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경상예산은 10%를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95억 원으로 기정예산 2,860억 원보다 435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총 2,94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70억 원보다 37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영풍제련소 이행강제금 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95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에서 205억9,700만원, 특별교부세 49억2,600만원, 분권교부세 1억8,800만원, 부동산교부세 3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1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884억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4억3,300만원이 증가된 726억3,4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58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48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6,400만원, 교육 분야 7,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9,900만원, 환경보호분야 73억5,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4억5,900만원, 보건 분야 1억1,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1억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7억5,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6억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3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400만원과 기타분야에서 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 편성사업은 읍면 업무용 경차구입에 1억2,000만원, 농촌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1억3,600만원, 석포면 직원관사 증축 및 개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8,000만원과 어르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제16회 은어축제에 1억9,000만원, 제18회 송이축제에 1억 원, 거촌리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6,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 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3억 원을 비롯하여, 증기기관열차 제작구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환경보호분야 주요 편성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에 2억2,000만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3억1,2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8,000만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3,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1억3,400만원, 한우 FTA 폐업 지원금 지원에 2억7,500만원,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5억3,100만원과 상반기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 원,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물놀이장 주변 옹벽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4,0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른 터미널 손실금 1억 원, 관내도로 덧씌우기에 5억 원, 재설용 15톤 덤프트럭 구입에 1억3,000만원, 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 명호면 신금교 가설공사에 4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포 성황골 재해위험교량개체에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KG하이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명호우체국 옆 군 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명성장원아파트 앞 쉼터조성에 1억 원,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1억1,000만원, 인하원 앞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4,000만원, 석포 석개교 개체공사에 3억 원,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거촌역 앞 상수도 관로확장에 1억 원, 봉성 농어촌 용수개발에 2억 원, 봉화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용역비에 10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과 유곡 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에 3억 원, 물야 횡계천정비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복지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한정된 제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세입예산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1,000만원 이행강제금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와 어떤 기준에서 6억1,0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영풍제련소의 이행강제금으로 아마 공장신축에 따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부서에서 별로로 자료를 받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6억1,000만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어떻게 6억1,000만원이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