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 복 규
사무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3일 김영창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