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차(2013. 12. 20. 금요일) - 제186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0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 상 웅
    전문위원 안상웅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특별교부세, 도 시책추진 보전금 확보와 예산절감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임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되,
    사업예산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중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내역, 예산절감 내역은 예산안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추경 안 총 총규모는 3,294억 원으로, 기정예산 3,283억 원 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2,973억 원으로 기정예산 2,965억 원 보다 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18억 원 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를 4억6,1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07-05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특별교부세 5,500만원과 군비 2,250만원을 합하여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봉화어린이집 신축에 401-01 봉화어린이집 신축은 담장이 현재 없어 담장 신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및 개보수, 다음 장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각종 시설설치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 11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정보이용시설 환경개선은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사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 청사시설보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설 공사에 2억8,0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설은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하게 되어있어, 재활용하기 위해 텐마트 위 군유지에 시설물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분천 협곡구간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 200만원과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402-01 민간자본보조, 대각사 대웅전 신축사업 4억 원 역시 도 시책추진 보전금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합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체육시설관리, 401-01 봉화게이트볼 정비공사에 5,000만원, 현재 봉화대교 아래에 게이크볼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낙후하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01-01 마을회관 정비공사는 도촌1리 마을회관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401-01 시설비, 갈골농로 포장공사에 1억8,000만원, 세천정비 공사에 8,000만원, 토일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경하원 환경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와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 사업, 401-01 운곡천 생태하천조성 사업 13억2,0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된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봉화댐 건설 사업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은 금년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29페이지 401-01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원과 명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감하였으나,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일단 금년도에는 감하고, 신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물품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01-01 시설비, 면소골 위험도로보수보강공사는 현재 사면에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 우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개교 개체공사는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특별회계 전출금 상하수도에 701-01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도 2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보고 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사무용품 구입비는 보건소가 완공될 경우 이전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실 실험대 구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401-01 보건소 신축공사는 예산 6,100만원을 절감하였고,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군비 5억6,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301-12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가 2억1,112만7,000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301-12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비가 1억9,016만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4억4,371만6,000원을 합하여 6억3,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장비 현대화, 농기계 임대사업 401-01 시설비는 춘양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공사에 5,000만원으로 앞마당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수로설치 750만원, 옹벽설치에 1,250만원을 계상하여 춘양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살 처분 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경비로서 살 처분대상 물량이 없어 2억4,12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 구축에 농산물유통 활성화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봉화고추처리장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은 1억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물량이 1,500톤이었습니다만, 실제 수매실적은 1,096톤으로 수매물량 저하에 따른 절감입니다.
    152페이지 원예특작생산기반 확충,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6,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 한해대비 용수개발 401-01 시설비, 도사리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로 개단5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육성에 귀농정착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농가당 480만원씩 87농가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도 500만원씩 10농가에 대해서 80%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조지역사업 텃밭 퀵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은 텃밭꾸러미 사업 및 공동브랜드 대도시 홍보 광고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영농자재 등 지원을 전액 감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재배 농경지 객토 땅 집기 사업은 200㏊를 기준으로 50%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4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201-01 공공운영비 춘양 가압장 외 1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 수질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낙동강 수계기금 초과 교부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귀농인 정착장려금, 156페이지에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대출입니까?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영농관계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귀농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럼 몇 년까지 귀농인으로 볼 겁니까? 20년, 30년까지도 귀농인으로 볼건지, 귀농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10년, 20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귀농인 정착장려금은 3년 이상 정착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만,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다 보니 거기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원을 할 때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여 농경지라든지 주택을 확보해서 정착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군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귀촌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지금까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원성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이 뒤바뀌었는지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있던 사람들이 뭣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 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귀농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있었으면, 그 이후로는 귀농인이라고 하면 안돼요. 10년을 살고 있는데도 귀농인, 20년을 살아도 귀농인, 그러다보면 귀농인이 몇 천 명이 되어 단체가 너무 커져버려요.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저도 김영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생 태어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정책사항이 정부도 그렇고, 아이 낳기에서부터 지역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책에 의해서 당분간은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나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귀농인이라는 명칭 사용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 10년 정도 지나면 현지인으로 봐야지 귀농인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나싶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봉화군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십, 몇 백, 몇 천 명의 귀농인이 단체를 만들어 항의방문을 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귀농인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정착한 사람들은 귀농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요, 내성천 얼음 썰매장에 작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할 때 2,000만원은 너무 많다 하니깐 1,0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며칠 운영했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작년에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얼음이 녹아서 일주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 2,000만원을 어떻게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막는 조성사업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포클레인으로 한 이틀하면 다 막아요. 물은 그대로 놔두면 얼고.
    그런데 8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운영비에도 1,200만원, 운영비는 생활체육회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나가보면 어묵만 삶아 먹고 있고, 아이들은 오히려 없고, 얼음은 얼지 않아 애를 먹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호골산 밑에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안가니깐 위쪽으로 옮겼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저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2,000만원이어서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라는 것이 썰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생활체육회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 같은데 협약을 해놓고 날이 따뜻할 때는 쉬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간 내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비가 덜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든 맞춰서 쓰기 때문에 정부돈은 눈먼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지사기태권도대회 추경성립 전, 이건 미리 사전에 쓴 것이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지사기태권도대회를 축제기간 중에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는 추경을 할 여건이 안 되어 전액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된 관계로 추경성립 전에 우선 사용승인을 해주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우리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군 예산도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도지사태권도 대회인데 이틀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김 영 창 위원
    태권도대회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내에 나가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는 봉화에 큰 효과는 없다하고, 상가에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관 한두 곳은 좀 됐으나, 별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속 2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이면 모르겠으나,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는 지역경기 활성에 우선 목표를 두고, 우리군의 홍보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그렇다면 더욱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도지사기태권도 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많이 내야지, 우리가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봉화홍보는 춘양 기상관측소로 인해 전국에 돈 안들이고 잘하고 있는데, 전에 청년회의소도 한번 여기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김 영 창 위원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밖에 나가면 저희들에게 온갖 질타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장님 나와 계시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신 대 기 위원
    야생동물 피해조례가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신 대 기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본 게 올해 얼마나 돼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올해 426건에 7,800만원입니다.

신 대 기 위원
    보상을 7,800만원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조사된 것이 예산보다 피해액이 너무 많아서 전체 피해액에 4.3%정도 됩니다.

신 대 기 위원
    유해조수 야생동물피해조례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있죠?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신 대 기 위원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하는데, 군에서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농산물 피해가 나서 4백건이상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1인당 1,2만원 나갔어요. 그렇게 줄 거면 아예 안 주는 게 낫습니다.
    피해는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2,000만원뿐이라고 전부 만 몇 천 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내년부터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고라니 잡는 부분은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추경에 이삼천만 원이라도 올려서 단 5,6만원씩이라도 줘야지, 돈 만 몇 천 원씩 통장에 입금해준데요. 그것도 통장 복사해 오라고 하고, 누가 받겠어요? 현실성이 안 맞아요. 부군수님 위원장으로서 어떠세요?

부군수 예 경 해
    신대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이상으로 피해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처음단계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처음단계가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조례제정 된지도 몇 년 됐고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감사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추경에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올라와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아예 없애버리던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돈 만 몇 천 원씩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는 게 말이 돼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업기술과장님!
    친환경재배 객토사업에 대해서 200㏊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땅 뒤집기, 객토사업이 있는데, 객토원이 거리를 몇㎞ 두고 해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기준은 없고요.

신 대 기 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3억 요구해서 1㏊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객토한차에 얼마 하는지 모르시죠? 25톤 한차에 20만원 들어가요.
    그럼 1㏊에 몇 차 들어 가야돼요? 1㏊에 지원하는 게 30만원이죠? 총 200㏊ 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신 대 기 위원
    그럼 30만원이면 한차 반 넣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알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파악하셔서 예산서에는 50% 해놨는데 50%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말로만 군에서 50% 준다고 해놓고는 세금 떼고, 부가세 떼고 다 떼버리면 50%는 아예 안 받는 게 낫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실제 얼마 하는가? 객토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가는가? 땅 뒤집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각종 사업에 예산절감부분에 있어서 몇%까지 예산을 절감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산절감은 통상 10%선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럼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0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6개소가 2013년도에 있어요. 거기에 7,000만원을 예산절감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보통 집을 짓는데, 지금 마을회관에는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똑같은 25평 내지 30평을 짓는데 마을회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회관이면 사업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요. 경로당은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내구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도 예산 절감하느라 삭감했어요. 그러면 25평을 기준하면 230만원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190만원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건축부서 과장님! 190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짓기 나름이지만 여기 기준에 의해서는 틀림없이 외벽을 판넬로도 못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을 삭감하면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같이 답변해주세요.
    자부담부분이 30% 이상 되는 경로당이 몇 개이고, 이하 되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경로당 신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사업인 경우에 1개소가 30%이상 부담하여 건립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인데, 매년 경로당이 통상 25평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개소 당 균등하게 7,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요즘은 주로 조립식을 많이 짓습니다. 내부에 싱크대도 설치하고,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7,000만원으로 6개소를 4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판넬로 집을 짓는데 밖에 판넬을 그대로 안두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밖에 적벽돌로 치장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230만원으로 내부시설과 온돌 다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예산에서 다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깐 집이 조잡하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잘 안되고, 그렇게 되면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가는데 굳이 1억2,000만원 들일 일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 자부담이 30%이상 되는 게 한 곳 뿐이면 다섯 곳은 군에서 입찰을 봤던가 하는 거예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입찰을 봤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이제는 경로당이 그 동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여름도 마찬가지이지만 겨울철에는 노인들의 보금자리예요. 1년에 5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로당을 제대로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5,840만원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 짓니 못 짓니 하잖아요. 지금 경로당 때문에 아우성 이예요.
    과장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태 선 위원
    없는 집에 노인들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각출해서 받아내는데도 경로당을 못 짓고, 일부 경로당은 올해 아직까지 기초만 하고 못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파악해보니 전부 마을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돈을 이렇게 깎아버렸으니 더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됐는데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1개소가 명시 이월되는 것 때문에 감을 해서 7,0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7,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결산을 보면 동네에서 1,2천만 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부담을 해서 현재는 경로당이 준공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좀 더 견고하고 실용적인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군 예산 사정상 과거 4,000만원씩 지원하던 걸 지금 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원이 되어 형평성 유지라하나? 예산 사정상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동당 7,000만원씩 4개 동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도 신축성 있는 걸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7,000만원에 10% 세금 떼고, 거기다가 군에서 입찰보고, 1개소만 30% 이상이고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깐 자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입찰 보면 7, 8백만 원 정도 또 떼니 결과적으로 1,300만 원 이상 없어지니 5,500만원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민간자본적보조이다보니 입찰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깐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결국 7,000만원은 투입됩니다.

안 태 선 위원
당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노인들에게 어차피 준다고 하면 제대로 지어질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지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유통과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담당이 과수유통과가 맞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김 제 일 위원
    151페이지를 보시면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처음 계획이 1,500톤 아닙니까? 그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김 제 일 위원
    400톤이 계약이 안 되면서 1억2,000만원이 감됐는데, 지난번 2014년도 본 예산할 때 1억5,000만원을 다른데서 감한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현재 계약재배 농가가 아닌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목이 없다 해서 다시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는데 1억5,000만원이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그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계약재배 물량을 400톤 정도 채우지 못해 1억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홍고추를 ㎏당 300원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홍고추로 ㎏당 300원을 주게 되면 건고추로 했을 때는 근당 1,000원을 더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약재배 물량을 2014년도에 1,500톤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2013년도에도 1,500톤에서 1,100톤으로 줄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부분은 계약재배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외 농가의 피해가 크니깐 그 농가한테 갈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만약 마련되지 않고 그대로 계약재배 농가한테 모두 간다면, 계약 물량도 1,500톤까지 고추종합처리장에서 할 수 없지 싶습니다.
    올해 고추가 현재 수매해서 창고에 저장되어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걸 과연 내년에 다 계약을 해서 고추종합처리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2014년도에 다시 증액된 1억5,000만원은 계약재배 농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 계약재배를 못해서 고추 값이 하락된 농가에게 건 고추 기준으로 300원이라도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고추 기준으로 ㎏당 300원이면 건 고추는 1,000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시고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김제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농가 출하농가 지원금으로 1,500톤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해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 값이 비싸서 금년에 농가들 계약물량이 줄었습니다.
    계약물량이 972톤이었는데 금년에 계약한 농가만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낮다 보니 120프로까지 수매를 할 수 있어서 1,075톤 정도 수매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고추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계약물량보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계약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홍고추 수매를 하니 더 덕이 된다하여 농가들도 덕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1,500톤 물량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의 계약물량과 수매 출하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같이 1,500톤 이하가 된다면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고추 부분도 사후에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물론 계약물량이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1,500톤이면 1,500톤 이하라는 한계를 지우고, 고추종합처리장이 얼 만큼의 계약물량을 가지고 판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추종합처리장 내에서도 팔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할 거 아닙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농가를 위해서 2,000톤, 3,000톤 다 받아줄 거는 아니니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홍고추 계약농가한테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짓던지, 아니면 ㎏당 200원으로 떨어뜨리던지, 이게 홍고추의 계약재배 농가는 굉장히 큰 덕을 보는데 일반농가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 고추 생산하는 농가들은.
    그렇다고 봉화군의 전 고추를 고추종합처리장에서 계약물량 다 받아주실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도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1,500톤까지 가더라도 200원으로 줄이던지, 건 고추에도 200원 내지 300원을 주던지 이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고요.
    계약하는 농가들은 좀 큰 농가들이고, 젊은 농가들이 많은데 실제 어르신농가들은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제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추가 상계한 부분은 기획실장님과도 의논하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2014년도 1회 추경 때는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분리해줘야 됩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안 태 선 위원
    분명히 그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실장님! 가능하죠?

김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안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김제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우리가 평소에 염려하던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한 부분이니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제일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 제 일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83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3억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65억 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0억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8억 원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