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3. 11. 28. 목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09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②봉성면
        ③명호면
        ④재산면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②봉성면
③명호면
④재산면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 재산면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위원장 신 대 기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상운면장 김오영입니다.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운면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상운면에는 토목기사가 있는가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예.

김 영 창 위원
    포장공사 하는데 m당 얼마씩 듭니까?

상운면 산업담당자 이 재 희
    8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8만원. 업자에게 의뢰했을 때 그죠?

상운면 산업담당자 이 재 희
    예.

김 영 창 위원
    근데 여기 포장공사 중에 가곡2리 큰광이 농로포장공사가 100m에 3,167만 원이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상운면 산업담당자 이 재 희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도수로하고 같이 연계되어 하는 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 방골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장재골배수로 및 포장공사는 부기를 달았는데 왜 굳이 이 공사는 100m에 3,167만원이고, 뒤에 공사는 276m도 2,780만원밖에 안돼요?

상운면 산업담당자 이 재 희
    그 관계는 제가 오기전의 사업이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확실히 몰라요?

상운면 산업담당자 이 재 희
    예.

김 영 창 위원
    면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어떤 곳은 m에……, 죄송하지만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 영 창 위원
    예, 자체사업인데 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줬단 말이래요. 한 20일 걸렸어요. 근데 100m에 3,167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포장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뭔가 계산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276m도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갔어요. 방골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276m인데 2,788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래요. 그리고 도급액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어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정확히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가곡2리 큰광이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0m 하면서 조금 전에 토목직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제반시설 때문에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제반시설 때문에 그런 거면 배수로설치공사에 배수로가 얼마다 하고 해야지 농로포장공사라고해서 100m에 3,167만원이라고 하면, 8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했단 말이래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 이예요.
    그 뒤에 170m도 1,500만원밖에 안돼요. 장재골배수로 및 포장공사도 1,539만 원이예요.

상운면장 김 오 영
    큰광이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다른 지구에 있는 공사까지 같이 한건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기발주 때문에 그랬겠지만, 3월 7일, 8일 이틀간 발주한 것이 11건, 3월 11일 발주한 것이 9건, 3월 12일에 발주한 것이 4건 발주가 하루에 15건, 16건 이렇게 발주를 했어요.
    조기발주라고 하지만 하루에 업자들이 막 들어와서 계약을 정말로 그렇게 합니까?

상운면장 김 오 영
    금년도에는 실제로 조기발주도 있고 해서…….

김 영 창 위원
    계약하는 업자들이 하루에 열 명씩, 열한 명씩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무실이 소란스러울 텐데 날짜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면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자들하고 얘기해보면 하루 2,3명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를 하는데 오탈자가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고칠 건 고쳐야지 감사 온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감사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오탈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금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랑 연계가 되는데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지침이 예산회계법에 얼마까지 돼있죠?

상운면장 김 오 영
    제가 알기로는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회계 와있어요?
    맞습니까?

상운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도급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까? 미만으로 되어있습니까?
    회계담당자!

상운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

안 태 선 위원
    전문위원님! 경리계에 전화해서 지침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예산회계법에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아봐주세요.

안 태 선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어있는 게 전체적으로 총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넘는 게 6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가세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상운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그러면 2,200만원까지지요? 그죠?

상운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보면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어요. 2,000만원 넘는 게 6건 있는 거는 상운면이 첨이에요. 이 사업을 왜 적게 했느냐면 큰 거는 군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에 2,000만원으로 해놓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굳이 3,000만원, 2,000만원 넘게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한두 건 혹여 안돼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6건 정도 된다면 이건 많은 거예요.
    어느 면에 가도 이렇게 해서 준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2,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면장 김 오 영
    예, 회계도 얘기했습니다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도록 했고, 하자있는 도급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2,198만원 같으면 2만원 미달 되거든요.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195만원, 2,170만원 전부다 그런 식으로 딱 맞춰서 10만원, 8만원, 몇 만원 모자라게, 2,198만원이 2건이나 돼요. 2만원 모자라게 해서 줄 일이 있느냐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면장님 이거는 보시고, 시정해줘야 됩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이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인데 2,198만원으로 2만원 모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한건 아니고, 지침을 습독해서 지침에 위배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2,198만원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이나 설계를 하다보면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2만원 차이나도록 이렇게 딱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면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예, 그러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읍면에 2,000만 원 이하로 정해놨을 때는 소규모사업을 하라는 뜻 이예요. 소규모사업을 주민들에게 해결해주라고 그렇게 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거는 군에서 다하잖아요.
    면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도를 알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 지급을 7월에 했어요. 군에 지침이 잘못된 건지 면에서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방비 지급하는데 여름에 난방비를 지급했어요. 그것도 특별 난방비인데 6월 4일에 지급했어요.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상운면장 김 오 영
    아마 이 2건은 군에서 그때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6월 4일에 지급된 거 같고, 특별 난방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앞으로 난방비로 써라하는 그런 뜻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맞는 얘기인데요, 난방비 같으면 주로 겨울에 줘야 되잖아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줘야 되는데 6월 같으면 하절기로 아주 더울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특별 난방비가 왜 필요하냔 말이지요. 군에다가 얘기한번 안 해보셨잖아요? 군에서 내려 보내니 그냥 지급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여름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놓고 여름 내내 안 써요. 그런 거 한번 안 챙겨보셨죠?

상운면장 김 오 영
    6월 4일에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겨울 전에 지급할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하라고 한건 아닌가하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지급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면장님 뜻은 좋은데요, 그 뒤에 보면 진짜 특별 난방비가 10월 31일에 나갔어요. 이게 사실은 특별 난방비예요. 겨울을 대비해서 나간 거거든요.
    여기 담당자 나와 있죠?

상운면 주민복지담당자 전 호 진
(자리에서 일어남)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는 동절기 특별 난방비가 이렇게 나간 게 없어요. 근데 상운면에서는 나갔단 말이래요. 그렇다면 상운면이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안준 면에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언제쯤 내려왔죠?
    10월 31일 지급된 게 배정이 언제쯤 됐어요?

상운면 주민복지담당자 전 호 진
    일주일 전쯤.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상운면 주민복지담당자 전 호 진
    예.

안 태 선 위원
    챙겨놨다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지금 다른 면, 석포 같은 데는 추운데도 지급을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뒤에 특수시책에 보면 방배3동과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놨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산물판매라든지 도농교류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좀 전 면장님 설명에 기관단체장 등 100명 이상이 모였었다고 했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어요?

상운면장 김 오 영
    경비는 약 170만 원 정도 들었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계에 협조를 받아 체육기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내년도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까?

상운면장 김 오 영
    예,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얼마나 했어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약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면장님이 손이 좀 적네요. 왜 그러냐면 도농교류가 법전도 있고, 소천도 있고 여러 곳에 있어요. 교류를 하려면 1년에 보통 3번 내지 4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래요. 가면 그냥 버스만 내서 갔다 오는 게 아녜요. 농산물도 가져가야되고 선물도 좀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돈 300만원은 쓸게 없어요.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 되요.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해야지. 그냥 생색내기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큰 도시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줄건 어느 정도는 주고, 빼낼 건 빼내고,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면 1,000만원 투자해서 1억 원어치 판다고하면 100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색해서는 절대 그쪽에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군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도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단 1,000만원은 넘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기관단체장들이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없는 것을 각출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 당초에 하셔야 되고, 기획계장님 나와 있는데 가면 실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을 못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돼요.
    꼭 가셔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면에서 체납액을 관리하는 건 아닌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동차가 현재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무재산이어야 하는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볼 수 없어요.
    전국적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무재산이 될 수 없거든요. 이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이런 건 뒀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아마 군에서 하고 있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택수리 하잖아요? 주택 수리할 때 전기시설도 같이 해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줄 때를 묻는 겁니다. 전기도 같이 해줍니까?
    담당계장님 아시면 얘기해주세요.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전기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 해 주죠?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간단한 전기수리는 한전에서 봉사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 태 선 위원
    그런 건 안전점검이죠?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면장님 이 부분을 왜 묻느냐면, 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집들이 전부 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시설도 똑같이 노후했다는 얘기예요.
    집수리를 하면서 전기에 손을 안대면 요즘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거리에 나 앉아야 돼요. 그러니 사전에 집수리할 때 반드시 전기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라도 간부회의 있을 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전기시설은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위원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제가 생각해봐도 법전이나 우리 면이나 형편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노후주택 전기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꼭 명심해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회관하고 경로당을 군에서 수리를 해주는데 읍면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군에서 수리를 하고 가버리면 동네 경로당이나 회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볼 곳도 없고, 읍면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가 미비한 것이나 본인들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사 끝내고 가버리니깐 연락할 때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 언젠가는 와서 다시 해주겠지 하고 덜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데 공사 다 끝내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깐 군에서 공사를 끝내면 읍면의 담당자들이 한 바퀴 돌아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촌 회관하고 가곡2리 경로당은 수리를 하고 갔는데 가곡2리 경로당은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같이 한쪽 면은 도배를 안했고, 문촌은 물받이 부분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담당자들이 한번만 가서 체크를 하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면장님!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기가 잘못됐어요. L=100m 해놨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옹벽 같으면 옹벽이라고 표기해줘야 되는데 책자를 낼 때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책자도 벌써 나왔는데 오늘에 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산업계에 올해 한 사업이 이것뿐입니까? 빠진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사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료에 없죠?

상운면 산업담당 오 세 욱
    예.

위원장 신 대 기
    고추 지주대 사업 있었어요? 그것도 없죠?

상운면 산업담당 오 세 욱
    예.

위원장 신 대 기
    자료를 이렇게 뺐어요. 내가 봤을 때 몇 가지 더 있어요.
    산업계장님 서류를 작성하실 때 면에서 한 사업 자료를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농업 쪽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로 봤을 때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상운면장 김 오 영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보조비율이라든지 금액을 상향해주고 확대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근 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우리군은 하고 있다는 것을 농가들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상향, 확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보면 진짜 저소득농가, 영세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비닐이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면에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돼요.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센터로 보고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 보조되는 거 있죠? 석회질이라든가 호밀, 상토 같은, 이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상운면장 김 오 영
    제가 알기에는 100% 보조 지원되는 사업자체가 농가들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에게 자부담이 있으면 사업자체가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100%를 지원해주면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들은 얘기도 그렇고 이장들도 얘기하고, 호밀 같은 건 심지도 않으면서 신청을 해서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돈을 들여 사서주는 입장인데 석회질이라든가 상토도 그냥 거름에 갖다 부어 버린대요.
    100% 지원해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장들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 있고. 하여튼 산업담당 자료를 많이 뺐습니다.

상운면 산업담당 오 세 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서류를 잘 챙겨보시고 오타 난 것도 전부 산업계 자료입니다.

상운면장 김 오 영
    일부 사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밀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상운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②봉성면  

위원장 신 대 기
    상운면에 이어서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학 서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학 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운면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학 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위원장 신 대 기
    자료를 만드시면서 산업계소관 보조사업 부분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자료가 다 맞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 대 기
    예.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있어요? 봉성에 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없어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있죠?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는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전부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감사를 받는데 자료라도 잘 챙겨야 되는데, 축산 쪽으로는 보조한 거 없어요? 축산, 과수.

봉성면장 김 학 서
    앞으로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타면에 비하면, 타면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농기계 지원 사업,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 사업, 수박재배농가 이것뿐이 없어요.

위원장 신 대 기
    감사 자료를 내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다 빼면 감사가 됩니까? 잘 챙겨주셔야지요. 그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향후에는 차질 없이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업계는 타면에 비하면 자료가 3분의 1도 안되네요. 자료가 없는데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면장님 여기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있어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안 태 선 의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지금 복지회관에 뭘 하고 있지요?

봉성면장 김 학 서
    복지회관 1,2층에는 봉성1리 할머니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요, 2층에는 체력단련 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도 없고 해서 이용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봉성면장 김 학 서
    그건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부면장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봉성면 총무담당 허 정
    운영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봉성의 복지회관이 내년에 시가지 농촌개발 사업으로 인해 폐설 계획이 있어 지금은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복지회관을 내년도에 폐쇄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리운영이 면장님에게 권한위임된 거 알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면장님 소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그게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전부 경로당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끝납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아니, 내년 권역별 사업으로 소재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철거를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안 태 선 의원
    군에 승인을 받아놨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지금 토지수용이라든가 건축설계 등 모두 농촌개발과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복지회관 소관은 새마을과 소관이죠.

봉성면장 김 학 서
    권역별 사업안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승인은 센터의 농촌개발과에…….

안 태 선 의원
    알겠는데요, 그건 그쪽 계획이고 철거하고 안하고는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군수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에서 마음대로 철거하고 세우고 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복지회관만큼은 군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협의를 한 후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지금 면장님에게 위임해놓은 사항이에요. 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운영협의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철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군에 얘길 하셔야죠.
    운영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보세요. 그러니깐 복지회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왜 묻느냐면, 복지회관 운영을 하면 복지회관 운영을 하면 운영위원들에게 수당도 주게 되어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자체 운영경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군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운영위원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쯤 챙겨 봐주세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앞으로는 업무를 더 연찬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복지회관이 국가에서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복지회관인데,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장님 관심가지시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년에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가 한 달에 9만원씩 108만원이 맞죠?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운영비가 한 달에 한 곳당 분기별로 2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깐 월 9만원이잖아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한 달에 9만원이 맞습니다.

안 태 선 의원
    9만원씩 108만원이지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연료비는 특별 난방비와 분기별로 나가는 난방비하고 총 얼마나 돼요? 1년에?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연료비가 5월 달에…….

안 태 선 의원
    아니, 연간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연간 특별 연료비가 합쳐서 1,480여만 원이 현재 나갑니다. 또, 특별 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8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하면 얼마나 되죠?
    한 경로당에 393만원이 나가고, 분기별로 473만3,000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393만원에서 특별 난방비를 보태면 한 경로당에 연간 연료비가 얼마나 되느냔 말 이예요.
    특별 난방비가 1년에 2번 나가잖아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특별 난방비를 합치면 140여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140만원?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는 2,800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나갔고, 7월 달에는 경로당 별로 78만원인가 나간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작년에 보면 특별 난방비가 2,700여만 원 나갔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한 경로당에 얼마나 나가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올해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입니다.

안 태 선 의원
    내가 묻는 거는 계수 적으로 묻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는 말이래요.
    작년도 12월 24일에 나간 게 2,772만원 나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나간 게 1,484만원이 나갔단 말이래요. 그럼 올해 나간 게 경로당별로 78만 원 정도이고, 작년도가 145만8,000원씩이었어요. 두 금액을 합하면 223만8,000원이 된다고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 연료비와 특별 난방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따로 나간 것을 합하면 그냥 경로당 하나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깐 총 합계가 경로당 하나에 얼마나 되느냐는 말 이예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 연료비와 합치면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5백여만 원, 6백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자료는 합해보니 6백만 원이 넘어요.
    이 계수는 집행부의 복지과에서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난방비가 내려왔을 때 면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경로당에 올해 특별 난방비가 5월에 나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벌써 특별 난방비가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5월 달에 나온 거는 특별 연료비라고 나왔습니다. 특별 난방비는 올해 자금재배정이 10월 20일경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로당에 나간 거는 11월 초에 나갔고, 이 감사 자료는 10월말 기준이라 빠져있는데, 특별 난방비가 11월 초에 나갔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나갔어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건 이 자료에 기재가 안됐고? 그때 얼마 나갔죠?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때 나간 금액이 2,800여만 원입니다.

안 태 선 의원
    2,800만원, 작년이랑 같네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 연료비는 뭐고 특별 난방비는 뭡니까? 별 다르게 쓰임이나 부기가 다르게 내려옵니까?
    자꾸 그걸 강조를 하는데, 특별 난방비는 뭐고 특별 연료비는 뭐냔 말이래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 부분은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연료비나 난방비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보는데, 겨울에 나가는 거는 연료비든, 난방비든 같이 봐야 되고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난방비가 나갔는데 이 자료의 계산, 특별 연료비 같은 것은 정산을 별도로 합니까?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경로당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은 연말에 하는데요, 특별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연말에 다하죠?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한다는 말 아니래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12월 달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나간 경로당 보조금 정산은 언제쯤 받죠? 그 이듬해 몇 월까지 받습니까?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12월 전에 11월 달에 대체로 다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1년 치를 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12월 달에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하면 특별 난방비 나간 것도 12월에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참고 하려고 받아놨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는 과목이 틀리죠?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과목이 틀린데 세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목이 틀린데 쓰기를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를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까?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건 불가합니다.

안 태 선 의원
    불가해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정산했는데 봉성은 딱 두 곳이 제대로 했어요. 두 곳만 108만원 안에서 운영비를 썼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난방비를 운영비로 다 썼어. 그러면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온 자료의 내역을 받아보니깐 운영비가 심지어 난방비는 202만원이고, 운영비가 180만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운영비로 다 쓰고 난방은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겨울에는 거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정산관련 안내도하고 했는데, 올해는 철저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지금 한곳은 205만원이 난방비고, 운영비가 186만9,000원이예요. 이렇게 과다하게 운영비로 지출했는데도 그냥 있었다는 것은 면장님께서 여기 지도를 안했다는 거거든요. 경로당 지도를 하나도 안했어요.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불러서 사전에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안 태 선 의원
    하다 보니 봉성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전체 읍면을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각 면이 공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봉성 계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 아녜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하고 챙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정산을 누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전부 징계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면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정산할 때 금액에 대한 정산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돈 관련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을 대면 안돼요.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고 시정해 줄 수 있지만, 금전적인 정산은 해주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손을 댔다고 하면 공무원들 징계 다 먹어야 돼요. 절대하지 마세요.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잘 챙겨주십시오.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에 1,530톤이 나갔는데 이 정도면 몇 농가가 나갑니까? 1,530톤을 하자면 농가수로는 몇 농가쯤 돼요?

봉성면장 김 학 서
    몇 페이지지요?

채 영 화 의원
    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봉성면장 김 학 서
    10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채 영 화 의원
    105농가. 그리고 봉성에는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하던데, 특수작물 아니에요?

봉성면장 김 학 서
    금봉2리 쪽에서 합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원이 됩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블루베리가 특수작물 아녜요? 그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그렇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수익성이라든지 나오고, 지원한 내역이 나와야되는데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들이 봉성에 현장 확인 다니다보면 블루베리가 엄청 많아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많습니다.

봉성면 산업담당 노 영 수
    산업담당 노영수입니다.
    보조사업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수정해서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 영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각 면이 다 똑같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90만원, 30만원은 고액체납도 아니고, 여기 보면 김승수 2,243만원 같은 거는 고액이 될 수 있는데, 군에서 20건 이상은 작성하지 말라고 했나보지요? 전부다 20건 이예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상위 20건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러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30만원은 상위권도 아닌데, 김승수 같은 경우는 받아내겠어요? 큰일이네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이분이 얼마 전 일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받아낼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예금을 압류해놓았는데 예금되어있는 것을 압류했습니까? 돈 한 2천원 들어있는 거 압류해놨습니까?
    담당계장님 얘기해보세요.

봉성면 민원행정담당 권 현 철
    민원담당 권현철입니다.
    예금압류는 군에서 하고요, 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찾다 못 찾아서 김승수씨 앞으로 보험이 있어서 그것을 채권 확보해놨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일반예금 돈도 없는 거 압류만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봉성에는 건설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면허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봉성면장 김 학 서
    봉성 소재지에는 대여섯 곳 정도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다섯 곳 정도면 많네요.
    그리고 봉성건설에 강호창씨와 최미선씨는 동일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대표자가 최미선씨에서 강호창씨로 바뀌었군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김 영 창 의원
    보니깐 계약할 때 오늘 계약하고, 내일 계약하고, 모레 계약하고 했는데 꼭 그렇게 날짜 맞춰 계약하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하루이틀사이에 계약할 것 같으면 한날 다 계약하지 형식적으로 1일 날, 2일 날 계약해놨는데…….

봉성면장 김 학 서
    사업이 여러 건이라도 한날 한꺼번에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어떤 사람은 한날 다섯, 여섯 건씩 계약을 한 사람도 있고.

봉성면장 김 학 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는 건수도 있어서 하루 이틀 차이가 있고요, 통보는 한날 다 합니다만, 계약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렇겠죠. 한날 한사람에게 다섯, 여섯 건씩 계약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으니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의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성에 눈을 치우고 할 때 트랙터로 하는데 사고가 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 학 서
    없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없었어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트랙터에 삽날관련 눈 치우다 사고난거 말씀이지요?

황 재 현 의원
    예, 혹시 그렇게 하다가 트랙터가 고장 나거나 해서 수리한 적도 없어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에서 사업을 다하고 나면, 민원은 읍면에서 발생하잖아요. 사업장이 면에 있으니깐.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군에서 사업하고 업자는 가버리면 그만이고, 민원은 면에 얘기할거 아니에요? 그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황 재 현 의원
    그랬을 때 입장이 곤란한 적이 많을 텐데, 군에서 하는 사업의 복지회관이나 새마을회관 담당자들이 사업이 끝날 무렵 한 바퀴 돌아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물어보고,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해야지 다 가버리고 난 후에는 전부 민원을 면에서 떠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꼭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봉성면에서도 우체국택배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봉성은 주로 사과일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택배비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황 재 현 의원
    택배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에서 택배포장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봉성면 산업담당 노 영 수
    산업담당 노영수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래요? 제가 다른 데는 보니깐 택배포장재도, 일반포장재는 사업의 연매출이 얼마가 되면 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황 재 현 의원
    한번 확인해보고, 몇 프로 이상 매출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가니깐 택배포장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성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봉성면장 김 학 서
    예, 거기에 대해서 건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성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성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③명호면  

위원장 신 대 기
    상운면, 봉성면에 이어서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명호면장    박 남 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부임하셔서 일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명호면에는 토목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다행입니다. 토목기사가 없어서 면에는 애를 먹던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고, 토목기사가 나가서 공사감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김 영 창 위원
    3월 11일에 25건을 발주를 했어요. 이렇게 한날 25건씩 발주를 하면 공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도 16일 준 게 12건이고, 17일, 18일 공사기간을 줬는데, 이렇게 발주를 한꺼번에 하면 공사감독이 한번이라도 돌아볼 시간이 있는가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제가 알기로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봉화군에 조기집행 심사도 받고 하니 봄에 일제히 준비해놨다가 해동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끝나면서 조속히 해서 3월 실적, 4월, 6월 실적 이렇게 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사업들이 최대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공기를 16일씩 주고 3월 11일에 발주를 다 하고 상당히…….

명호면장 박 남 주
    주로 공기가 짧은 거는 도수로설치 사업인데, 요즘 도수로는 벤치 플륨관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터파기하고 하면…….

김 영 창 위원
    근데 명호면에 플륨관공사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명호면은 산악지대인데 이 플륨관은 평지에 어느 정도 맞는데 해야지, 조금 안 맞으면 밑에 붕 뜨고 한해 지나면 내려앉고 하거든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명호면 같으면 공사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철콘으로 해서 몇 년이라도 지탱하도록 해야 돼요. 봉화 같은 평지하고 다르게 산악지대하고는 플륨관이 안 맞아요. 조금만 물이 새버리면 밑에가 붕 떠버려요. 그러면 1년 내에 수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면장님이 보셔서 공사를 덜하더라도 양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향후에 추진할 때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토목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명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명호면장 박 남 주
    지금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되고, 명호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명호출신들이 많은데 봉화에 나가있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사업을 하다 보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정부양곡지원에 1인당 월 10㎏이 맞아요?
    1인당 월 10㎏이면 경로당에 60명이 있다면 60㎏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쌀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위 원 장 신 대 기
    면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일어나서 답변해주세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1인당이 아니고 1개소입니다.

김 영 창 위원
    1인당이 아니고 1개소 당 10㎏?

의회사무과장 류 동 영
    그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거.

김 영 창 위원
    예, 국민기초수급자.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죄송합니다. 정부양곡 경로당에 추가로 주는 거와 착각했습니다. 좀 전에 의사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주민생활 복지지원에 여기는 아동급식지원은 없습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부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근데 여기 기록은 없어요. 아동급식 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7명입니다.

김 영 창 위원
    7명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은 왜 안했어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7명이면 얼마씩 지급해 줍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
(시간이 흐름)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를 타면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감사서류라 하면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한테 가는 혜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하는데,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면 감사를 받는 태도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춰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받는 형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오타가 생기면 누구하나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오타 났으니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아니더란 얘기죠.
    위원들이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감사도 결국엔 중앙감사에 대비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중앙감사가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고쳐나가자 하는 취지니깐 혹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죄송합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식권으로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20명. 담당계장이 7명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20명인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500원정도의 부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500원으로 정해져서 다른 면도 전부 3,500원이예요. 그런데 이걸 고치자하는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장에 나가서 자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4,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3,500원은 적다. 500원이라도 더 올려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락이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죄송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지금 셋째아이 이상은 지원해주는 게 없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아직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제가 어떤 어린이집에 갔더니 넷째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넷째, 다섯째를 낳는다하면 봉화에 와서 경과를 봐가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면장님 회의에 가시거든 아동급식 지원이 3,500인데 현실에 맞게 4,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시고, 아동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만날 아동들을 보호한다면서 홀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담당과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먼저, 바로 잡을게요. 좀 전에 면장님이 아동급식 관계를 마트에서 부식권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말 그대로 급식입니다. 급식권이지 부식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면장님이 설명을 안 해 그런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면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아동급식은 학교와 연계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급식은 급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일반결식 재가노인 지원도 적어서 1,000원을 올려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적기 때문에 아동급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 이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쿠폰으로 주니깐 면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점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꿔가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줄때는 개념자체가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 방학 때와 공휴일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면장님이 바로 아셔야 돼요.
    뒤에 복지담당자 와있죠? 사회복지사 와 있어요?

명호면 산업담당자 김 호 진
    지금 민원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다시 부르겠습니다.
(직원 한명 들어옴)

안 태 선 위원
    오시는 분이 사회복지사입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예.

안 태 선 위원
    앉으세요.
    복지담당 계장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 복지담당님께 물어볼게요. 경로당 경상보조금이 여기 감사 자료에 빠져있어요. 감사한다고 복사까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정작 감사 자료에 없어요. 이 중요한 걸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다 빠졌어요. 왜 하나도 안 넣었을까요?
    면장님! 자료를 보고 타면하고 좀 다르면 군에 전화를 하든지해서 전체적으로 챙겨줘야 하는데 어떤 면은 감사받고, 어떤 면은 자료가 없어 못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안 태 선 위원
    자료에 빠졌어요. 경상보조 지원에 없죠? 6페이지요. 다 빠졌잖아요. 빠진 거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의회에 서류를 보내주도록 하세요.
    경로당 지원금이 연간 총 얼마나 되죠?
    담당계장이 직접 챙기지 못하면 복지담당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한 경로당에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495만원에서 505만 원 정도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경로당별로 차이가 나게 지금 줍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난방면적에 따라 특별 난방비가 나갈 경우는…….

안 태 선 위원
    특별 난방비는 그렇고.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똑같죠? 그게 얼마죠? 특별 난방비 빼고 연간 얼마죠?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495만원.

안 태 선 위원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발령받은 지 얼마나 돼요? 이 업무본지 얼마나 되죠?

명호면 주민복지담당자 금 미 향
    경로당 업무담당자는 제가 아니고.

안 태 선 위원
    그래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문제가 있네요. 1년에 393만3,000원인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계장님! 명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냐면, 388만3,000원으로 되어있어요. 5만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타면보다 5만원이 없어요.
    1개 경로당에 5만원이 없으면 여기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15개입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25개입니다.

안 태 선 위원
    25개? 25개면 125만원인가?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면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안 태 선 위원
    정산할 때도 전부 이렇게 했거든요. 정산을 388만3,000원으로 다했어요. 그럼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배정된 내역하고 지급내역 챙겨보세요. 면장님! 챙겨보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런 계수까지는 안 보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명호면장 박 남 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담당이 없다고 하니깐 문제가 됩니다만, 계장님이 있으니깐 이야기인데 이것 꼭 좀 챙겨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회계담당자 와 있죠?

명호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김 영 희
    예.

안 태 선 위원
    회계담당자! 운영비하고 연료비 같은 것을 과목변경해서 지출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명호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김 영 희
    아뇨. 할 수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할 수 없죠?

명호면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김 영 희
    예.

안 태 선 위원
    들었죠?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명호는 맘대로 변경을 다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개 경로당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88만3,000원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얼마 했느냐면 405만5,020원을 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경로당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운영비를 286만원을 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방금 들었죠? 과목변경이 안된다고. 그런데 난방비 쓴 거는 119만원밖에 안돼요. 운영비에 그렇게 썼어요. 돈이 어디에서 불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쓴 것도 그렇게 썼어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운영비를 257만3,000원을 쓰고 난방비를 92만8,000원밖에 안 썼어요. 겨울에 하나도 안 떼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 이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면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전부 챙겨보세요. 한번 보고, 사실이 이랬는지 결과를 단시일에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천1리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 관창경로당이 심야전기가 있어서…….

안 태 선 위원
    내역은 경유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심야전기 같으면 벌써 알고 있지요. 이걸 보고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경유썼다라고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의회에서 나와서 계수까지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알기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예요. 계수적인 것은 자체감사에서 다 나오니깐 거기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과연 난방비가 제대로 지급이 돼서 쓰임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면 부족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느냐.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면장님이 챙겨보세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깐 한사람이 내용을 다 썼어요. 이거 안돼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줘서 직접 쓰도록 하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쓰던지 해야지. 담당자가 다 챙겨서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나중에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돼요. 면장님! 이거 못하도록 하세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가르쳐주는 건 얼마든지 좋단 말 이예요.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해서 금액 같은 거 산정해서 정리해주는 건 안돼요. 이러면 나중에 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감사의 초점이 이거예요.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깐 너무 터무니없어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깐 이건 면장님이 꼭 좀 직접 챙겨보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집수리한 것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는 틀리지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황 재 현 위원
    명호 같은 경우는, 먼저 한 면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산악지대다보니깐 눈이 오거나 하면 제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명호면장 박 남 주
    안 그래도 제설기관련해서는 여러 동네에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세군데 정도 큰 걸로 늘려야하고, 나머지는 사용은 가능한데 보수가 필요해서 9개정도 보수를 요청해서 270만 원 정도 보수비를 받아놨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하여튼 유류지원, 기타 등등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명호면이라고 틀리지는 않을 텐데 보통 사업들이 군에서 발주해서 하고나면 민원은 전부 다 면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 분들이 일하고 가버리면, 일이 잘됐니 못됐니 하는 얘기는 면에 와서 할 거 아녜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러면 일이 끝나기 전에 회관이나 경로당, 기타 산업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끝나기 전에 각 담당별로 한 바퀴 돌아보시고 미비한 점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정리가 되지, 다하고 간 뒤에 면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아마 명호가 가장 많이 우체국 택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택배포장재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명호면장 박 남 주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황 재 현 위원
    하죠?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황 재 현 위원
    택배비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서, 여기 우체국 택배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명호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포장재지원을 하는데 우체국택배는 포장재 지원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름 값이 제설작업 관련해서 딱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0만원으로 트랙터를, 눈이 와도 동네 이장님들이 부탁을 못하는 게 눈이 더 왔을 때 해야 하니 못하고,
    기름 값을 지원해줘도 나머지는 서비스인데 그것도 물량이 많고, 위험성도 있고, 일당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유류 대라도 충분히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제설작업도 더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채 영 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출산지원 육아지원금이 50세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생아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명호면장 박 남 주
    12명 정도.

채 영 화 위원
    올해 2013년도 신생아가요? 그래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읍면에 나와서 감사를 한지 3,4일 된 거 같은데, 좀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에서의 건의사항, 필요한 부분들, 눈 제설작업에 기름 값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듣고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10개 읍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거의 다 뺐어요. 주민복지담당만 빠진 게 아니고 산업계도 다 빠졌어요. 면장님이 처음이시지만 감사에 자료까지 뺐다는 거는 태도가 아니에요.

명호면장 박 남 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타면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꼭 잘 챙겨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 남 주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감사자료 보고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다보니 서무담당자가 민간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을 민간경상보조에 포함을 시켜야하는데 경상보조현황만 나와 있어서 민간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뭘 지원했고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 저한테는 자료를 10개 분야에 1억3,000만원 지원한 보조금 상세내역을 줘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고 후 미흡한 것은 조속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재산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④재산면  

위원장 신 대 기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에 이어서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승 택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승 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재산면장    신 승 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승 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장님! 계약하는 날이 발주한 날이죠?

재산면장 신 승 택
    착공계가 들어온 날이 발주하는 날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계약하는 날이 바로 발주한 날 아니예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착공계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재산면 산업담당자 현 태 린
    착공일은 실질적으로 서류상 착공일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계약은 그 앞에 하고?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김 영 창 위원
    공기를 전부 14일로 맞추어 놨네요. 3월 4일에 발주하든, 5일에 발주하든 전부 14일로 다 맞추어 놨는데, 어떤 거는 또 양이 얼마 안 되는데도 30일 이상 준 것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재산면 산업담당자 현 태 린
    이건 착공일이고, 준공일은 실제 준공한 날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착공을 3월 4일에 하고, 준공을 3월 27일에 하면 14일 걸리잖아요?

재산면장 신 승 택
    24일.

위원장 신 대 기
    담당자가 일어나서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24일 걸리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통 면에 공사가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깐 공사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공사할 때 공기자체는 좀 더 주기도 하는데 단기간 내에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떤 공사는 40m, 60m도 안되는데 한 달도 넘게 공기가 되어있고, 다 조율을 하겠지만 여기도 플륨관을 많이 넣습니까?

재산면장 신 승 택
    플륨관은 없고, 대부분 도수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타설해서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철콘으로 한다. 그죠?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철콘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도수로를 하면서 양을 많이 하려고 전부 플륨관을 설치해서 어쩌면 지역의 토목을 하는 사람들도 벌이가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별로 안 되고, 지역의 업체인 레미콘도 사업도 부진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재산, 명호, 소천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많고 경사지고 하니 토목 설계를 할 때 양 많이 하기 위해서 플륨관으로 하는 것은 지향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곳은 플륨관을 많이 하면, 사실 플륨관 업자들은 돈이 될지 몰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품을 한번 팔아도 토목공사를 해야 하루라도 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플륨관 공사를 하면 들어다가 그냥 놓기만 하는데…….
    그리고, 만약 한두 곳 중간에 새기라도 하면 밑으로 내려앉아버려요.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지적을 하는데, 군에서는 농공단지 있으니 농공단지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그 플륨관 업체가 봉화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공사는 부실이 되고.
    한 예를 들면, 물야 같은 경우에도 해놓은 지 1년도 안돼서 한곳에 물이 새니깐 다 내려앉아버려요. 그렇다면 공사감독 문책을 해야죠. 1년도 안돼서 그렇게 됐다면 문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일이고.
    또 어떤 곳은 플륨관 공사를 하면서 거꾸로 놓아놨어요. 200m정도 거꾸로 놓은 거 다 뜯고 새로 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품도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하면 업자는 원망할거고, 공사감독 질타하면 징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깐 될 수 있으면 산악지대는 양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철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 이건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재산면은 이동수는 많지 않은데 공사는 상당히 많이 했네요. 면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김영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건설 쪽에는 저도 업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다녀보니 지적하신대로 플륨관으로 공정한곳은 하자도 있고, 안정성이 뒤떨어진 곳도 봤는데 저희들 관내는 철콘으로 해서 안전하게 영구히 갈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재산면의 경로당에 대해 물어볼게요. 1년에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 나가죠?

재산면장 신 승 택
    전체 말입니까?

안 태 선 위원
    1개 경로당에 얼마 나가느냐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산면장 신 승 택
    15만원.

안 태 선 위원
    연료비는?
    아마 면장님이 전부 다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재산면장 신 승 택
    난방비, 운영비 세부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고, 연간 한 경로당에 500만원 내외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복지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죄송합니다. 안태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운영비가 9만원, 난방비는 년 60만원, 냉방비도 년 10만원, 특별연료비가 년 70만원에서 85만 원 정도, 동절기 한시 특별 난방비가 년 70만원에서 85만원, 부식비가 년 2회에 10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복지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연료비가 연간 1개 경로당에 얼마 나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주민복지담당을 맡고 있는 하승영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안 태 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연료비가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나가는 총 합산이 연간 얼마냐는 말 이예요. 특별연료비, 특별 난방비 빼고 얼마냐고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

안 태 선 위원
    여기 복지담당자 있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안 태 선 위원
    답변하세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 600만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1개 경로당에?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1년에 600만원 나갑니다.

안 태 선 위원
    1개 경로당에?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1개 경로당에.
    아! 60만원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60만원?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60만원 나갑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는 게 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잖아요? 그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안 태 선 위원
    난방비가 60만원이면 이 60만원으로 1개 경로당에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난방비가 60만원 나가고, 그 외에 기간마다 특별연료비도 나가고 또 냉방비도 나가고 하니깐.

안 태 선 위원
    내가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안 태 선 위원
    연료비 60만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연간?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1년에 난방비 명목으로 60만원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연료비 같은 거는 빼고, 딱 난방비가 60만원 나갑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 복지업무를 언제부터 봤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2000년도…….

안 태 선 위원
    재산면에?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재산에는 올해 3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연료비가 1년에 연간 393만3,000원 나갑니다. 1년에 난방비가.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는 60만원이 맞는데요? 특별연료비를 빼면.

안 태 선 위원
    특별연료비는 따로 있고, 특별 난방비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는 80만원에서 85만원 사이에 면적에 따라 나올 거예요.
    냉방비, 난방비가 보통 재산면에는 136만원이 나갔어요. 특별연료비는 평균 80만9,000원이 나갔고. 전부 합하면 한 6백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599만 얼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가 393만3,000원이 나가야 정상이에요. 6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면에, 결정되어서 전부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급 다됐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집행됐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급됐는데, 결산은 면에서 받잖아요.
    결산서 받은 거 있죠?

재산면장 신 승 택
    이정씨가 담당자는 아닙니다. 담당자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 담당은 누가합니까?

재산면장 신 승 택
    담당자는 지금 민원실에 김나은이라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그 직원을 오라고 하세요. 올 때 어느 한동네의 결산한 서류 하나만 들고 오라고 해주세요.
    면장님! 여기 감사 자료에 2013년도 1/4분기에만 운영비, 난방비 나간 게 있어요. 그리고 4/4분기에 운영비, 난방비가 있어요. 2/4분기, 3/4분기에 나간 건 자료에 없어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는 난방비가 아니고 냉방비가 나갔는데요.

안 태 선 위원
    냉방비는 1년에 10만원 한번 나가고, 14개소에 8월 12일 여름에 나갔잖아요. 15개소 150만원 나간 거는 여기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1년에 4번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4분기에는 있는데 2/4분기, 3/4분기에는 없잖아요.
- 시간이 흐름 -
    운영비는 432만원으로 2/4분기 경로당 운영비는 맞게 나갔어요. 한 개 경로당에 9만원씩 해서 석 달에 27만원 곱하기 16개소하면 432만 원이예요. 근데 난방비는 안 나갔다고요. 재산의 난방비는 어떻게 됐어요?

재산면장 신 승 택
    난방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난방 할 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 태 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맞는데?

재산면장 신 승 택
    1/4분기 때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같이해서 612만원이고, 2/4분기에는 난방비는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가니깐 432만원이고.

안 태 선 위원
    근데 감사 자료를 보면 특별 난방비하고 다 해도 304만7,000원밖에 안 돼. 그럼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냔 말 이예요. 1개 경로당마다.
    방금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특별 난방비가 80만9,000원, 특별연료비가 145만8,000원, (청취불능)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 좀 챙겨보시고, 자료를 낼 때 면장님이 한번 보셔야 돼요. 맞는가? 틀린가? 이런 건 단번에 눈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딱 나오는데 모두 합해서 1개 경로당에 393만3,000원이 돼야 해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특별 난방비, 특별연료비가 별로도 있고, 냉방비는 10만원씩 1년에 한번 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정산한 서류는 특별 난방비, 특별연료비 별도로 받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별도로 한꺼번에 받도록 군에서 지시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 가져왔어요?

재산면 직원
    지금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챙겨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노인들 세대잖아요? 노인들에 관한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도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니깐 복지업무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노케어 누가 보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담당자가 김나은씨인데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면장 신 승 택
    지금 자료 챙기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물어봐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대충 알기는 압니다.

안 태 선 위원
    노-노케어가 어떤 분야에서 지금 몇 명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저희 면에 노-노케어가…….

안 태 선 위원
    3명 있잖아요? 그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안 태 선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독거노인 가구에 가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전부 상담사로?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효과가 좀 있는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효과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수급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수급자가 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희 쪽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수급자로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얼마나 돼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연세는 68세에서 70세 사이.

안 태 선 위원
    대상자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대상자 연세는 조금 더 많습니다. 70세 이상.

안 태 선 위원
    68세나 70세나.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거의 노인 분들의 나이또래가 비슷합니다.

안 태 선 위원
    봉사하고, 말벗되어 드리고 그죠?
    이런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책적으로도 챙겨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적보다는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안 태 선 위원
    근데 담당자는 아니잖아요? 확실하게는 모르잖아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담당자는 아닙니다.

안 태 선 위원
    담당자가 아래에 있어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계장님은 알아요? 알면 답변해주세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두 분이 27명씩 54명을 저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한명이 27명을?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저도 처음 업무를 맡아서 다른 읍면 상황을 몰라서…….

안 태 선 위원
    담당직원 왔습니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예, 왔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확실하게 아는 담당직원이 답변하세요.
    노-노케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안 태 선 위원
    방금 계장님 답변이 1명이 27명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노-노케어요?

안 태 선 위원
    예.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아뇨, 독거노인 돌보미가…….

안 태 선 위원
    아니, 노-노케어를 묻는 거예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노-노케어는 한 사람당 한분만 담당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 내가 이상해서…….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죄송합니다.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독거노인 관리사분들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녜요. 노-노케어에 대해서 물었어요. 노-노케어에 3명이 있잖아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데 효과가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상자는 나이가 얼마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나이는 거의 비슷하신데, 대상자들의 연세가 조금씩 더 많으세요.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어르신들의 밥하는 거, 장보고, 밭에 농사짓는 것도 도와주시는데 주로 하는 것은 말벗입니다.

안 태 선 위원
    노동도 한다고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아니,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나이가 비슷한데 그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대상자들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으신 분들이세요.

안 태 선 위원
    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더 낫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3명을 해보니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해오시던 분들이 계속하시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안 태 선 위원
    케어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받는 쪽요. 만족도 조사도 했거든요.

안 태 선 위원
    했어요? 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군에서 그때 조사했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담당도 맞죠?

재산면장 신 승 택
    난방비 지급한 서류 가져왔어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제가 올 초에 와서 작년 정산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안 태 선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담당자는 확실히 알겠네.
    1년에 연료비가 경로당에 얼마 나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연료비요? 난방비,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안 태 선 위원
    특별연료비, 특별 난방비 빼고, 운영비도 빼고.

재산면장 신 승 택
    순 난방비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순 난방비는 30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안 태 선 위원
    자, 됐습니다.
    면장님 그거 챙겨보시고 보내주세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1개 경로당에 년 393만3,000원이 나가야돼요. 군에서 내려온 배정이 그래요. 지급이 언제 됐는지 전부다 파악해서 보내주세요.
    특별연료비에 특별 난방비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0만원에서 85만원 사이고,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 145만원에서 2백 얼마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챙겨서 보고해주세요. 전부다 답변이 다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데 안돼요.

재산면장 신 승 택
    예,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교육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채 영 화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재산면장 신 승 택
    보통 읍면단위로 소원 수리함 같은 것으로 무기명으로 불쾌한 점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하는데 불편하고 애로사항들은 뭐가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 승 택
    주민만족도 관계는 일단 본인들의 민원해결이 충족이 되면 만족을 하는데, 안될 경우에는 전부 불만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기초수급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회를 해보고 자격이 안 되면 충족이 안 되어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물야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수 5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성 면 장 김학서(金學瑞)
    명 호 면 장 박남주(朴男柱)
    재 산 면 장 신승택(辛承澤)
    상 운 면 장 김오영(金午榮)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