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2013. 12. 06. 금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2.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0.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11.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

안건
1.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2.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0.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11.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2.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0.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11.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11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바 먼저 코레일과 운영방법이 확정된 후 좀 더 심도 있는 방안강구 및 토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의견제시 동의발의 요청)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이에 우리군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피해와 봉화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우선순위 산정 등의 문제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시 도시공간의 불균형 초래 및 시설해제에 따른 특혜 등의 문제점이 상호 공존하는바 시설에 대한 집행과 해제 시 충분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봉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1개입니다. 이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또는 미 해제 시 관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매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 3개의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대한 해제 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과 해제 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의견제시 이유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인해 주변여건 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6개 지구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금번 정비를 통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의 결정 취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둘째, 대상지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원해소와 대민 신뢰행정을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셋째, 군 관리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지양하면서도 군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넷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 대해 해제권고 및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이러한 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창 의원님이 제시한 제시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김영창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