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2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3. 05. 31. 금요일) - 제18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31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