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1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3. 04. 19. 금요일) -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과
  

위원장 김 제 일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과 경상경비 부분은 예산안으로 대신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341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된 374억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비롯하여 경상경비 절감, 노인복지관 신축비, 파리장서 건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복지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자활센터에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전담하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인부임은 종전 본 업무가 학교에서 금년부터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긴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이미 하였고, 4명분에 대해서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도 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사업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5,5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세부터 65세 사이의 1·2급 장애인 642명에 대해서 수혜대상은 27명이고, 보조인이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보육운영 지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공공요금은 당초 1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나면서 8개월분에 대한 공공요금 1,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양육수당 신청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으로서 54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이 예산 역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여성정책개발 육성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이돌보미 활동비도 13명의 방문돌보미가 있으며 3개월에서부터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방과 후에 시간당 5,000원이 지급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경비로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8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육성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단체 특색시책사업 발굴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 활기찬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비가 보조내시 됨으로서 재원대체를 한 경비입니다. 1억 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성3리 교촌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어린이집이 신축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1·2층 110평 정도이고 리모델링 경비는 평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에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경비로서 재원대체 된 경비입니다.
    봉화노인복지센터 소방시설 설치사업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대상 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요양원 소방시설 감리비와 노인복지센터 소방시설 감리비를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리대상은 의무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당초 574명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신청이 급증하여 291명을 증원하여 865명분에 대해서 5억 2,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도 당초 4,400만원에서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읍면 당 각 1명씩 전담인력이 있습니다만, 봉화와 춘양은 규모가 커서 2명씩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전담인력 4대 보험료를 1,885만 6,000원과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도 일자리사업에 부대경비는 안전조끼와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는 경비로서 1,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경로당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경로당이 당초 216개소에서 8개소가 늘어난 224개소가 등록됨으로서 864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른 경로당 연료비 지원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역시 8개소가 증액된 만큼 6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964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내시된 금액은 편성기준이 3,000원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4,000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5,000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역시 경로당 개소 수가 8개소가 늘어난 데에 따른 1억 1,1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역시 1,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2,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부식비는 지금 경로당에 양곡이 지원됨에 따라서 부식이 필요하여 전 경로당 224개소에 대해 연간 100만원씩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개보수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신축은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15억원이 확보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도 의무 감리비로서 소방·통신 감리비에 2,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확충에 시설비는 충혼탑 개보수 사업으로서 당초에 군비로서 확보하였으나 분권교부세 1억 2,000만원이 교부됨으로서 재원대체를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파리장서비 건물에 기타보상금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금도 우수작에 700만원, 가작에 400만원으로 2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파리장서비 건물설계 용역비 1,484만원, 파리장서비 건립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계획 금액이 파리장서비는 4억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복지연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 수는 5,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10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재료비에 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재와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민간위탁금은 미취약자녀 한글학습 민간위탁금 12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주1회 한글학습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대교 서부교육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3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전출금에 자활기금 전출금 3,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은 목표액이 5억원으로서 현재 1억 7,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전지출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27만 6,000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영유아 보육료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상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에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됨으로서 전국적으로 보육비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발행하여 우리 군에 배정한 금액으로서 금년도에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1,937만 1,000원을 감한 사유는 앞에 일반회계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금운영이 그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감하였고, 심의위원 수당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7,000만원이 신청되어서 정리하다가 3,000만원의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농협으로부터 금년도에 통보됨으로서 이에 따른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집행하고 주민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네요. 예산이 많은 만큼 일이 많겠지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활센터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도 지원해주고 군비, 도비도 지원해 주지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자꾸 짓는데 어디 공공기관의 건물이 나오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집세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변단체도 아니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봉화시내의 음식물찌꺼기를 거두어서 흑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고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김 영 창 위원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어서 사망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봉화도 그런 일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속도를 많이 내요. 어른과 달라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린아이들은 틀림없이 큰 사고가 납니다.
    대형차가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소형차들인데 과속을 하는 게 눈에 띠입니다. 그런 걸 잘 단속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유아원을 상대로 해서 운전기사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게 눈에 띠이면 보이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27페이지에 내성3리 교촌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얼마 전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이런 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를 놔두고 수리를 못할 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이제 5개월 남았지요? 11월 달에 한다면 5~6개월이 남았는데 그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6개월이 있어야 집이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김영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추경에 보장이 된다면 차기추경에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차기추경 문제가 불투명 하고 지금 확보를 해서 입주를 함과 동시에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일자에 맞춘다면 연말까지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군수님의 생각이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봄에 해도 리모델링이 충분히 되는데 준공에 맞추어서 12월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월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고 내성3리가 부지확보를 할 수 없어서 경로당이 한쪽 켠에 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어찌되었건 간에 신청을 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이 분들이 굉장히 조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손에 쥐어줘야 마음을 놓는 그런 형편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건물도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마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게 1억 7,000만원인데 새로 지어도 1억 7,000만원이면 짓거든요. 지금 보통 경로당을 한 동 짓는데 7,000만원밖에 안 주잖습니까?
    내성3리에 금년도에 준공한 게 1억원에 지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억 7,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좌우지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신축하는 것은 보통 25평 내외로 신축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7,000만원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자체가 건평이 한 110평 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김 영 창 위원
    내성3리 구회관은 매각을 했습니까? 그대로 이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매각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200~300명의 신청자가 또 있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들어오면 다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이건 보조내시가 될 때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 노인들이 현재에 풍요로 이루어진 기본 틀을 닦으신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신적인 건강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더 신청을 한다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냉방지원이 있는데 냉방비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에어컨 사용경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사용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224개 중에서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50%는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50%는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에어콘 비를 준다면 첫째 에어컨부터 파악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계상이 되어야 되고, 없으면 에어컨부터 넣어줘야 되는데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 지급하면 에어컨이 없는 데는 그 10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라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야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없는데 하면 결과적으로 선풍기 켜놓고 전기세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기세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부식비가 있지요? 1개소에 100만원인데 지금 인근 시군에 지원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경북도의 인근 시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타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물론 우리 군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서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이 100만원이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의원들은 정작 몰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태 선 위원
    경로당마다 가면 노인들의 이야기가 다음에 추경이 되면 돈 100만원씩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한테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고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 준다는 얘기가 먼저 유포되어 노인들이 벌써 알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와 먼저 상의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산이 1회 추경에 성립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는 벌써 100만원씩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의회는 핫바지입니까?
    집행부 군수가 하는 일에 서로 간에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양수레바퀴라는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서로가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밀어 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돈이 2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의원들은 가서 답변도 못하고 군수는 준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깥에서 먼저 알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큰 사업이 있으면 바깥에서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의원들은 매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앞에 저질러놓고 뒤에 해결은 전부 의회에서 하라고 하고 그런 것밖에 더 돼요? 이건 강력하게 이런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 입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부식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의 규모와 크기가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곡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권 용 석 위원
    지금 차등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이건 예산편성을 할 때 규모가 다 틀리니까 일일이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일괄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하기 위한 부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실질적으로 차등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래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부식비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차등지급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부식비는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래서 이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줘야지, 지금 경로당 오마을 경우에 신축해놓고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되는데 큰 데는 100명이 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등지급이 되어야 마땅한데 똑같이 지급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것은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경비가 따로 있고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각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는데 군수님께 건의하셔야 돼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 혼자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 다해놓고 의원들 왔으니까 박수 한 번 치세요. 하는데 안 할 길도 없고 우스운 거예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청소년센터에 노인 분들 모아놓고 부식비를 주겠다. 박수 한 번 치세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만 의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군수님 치사도 좋아요. 전자에는 이런 게 덜 했는데 이번에 들어서서는 군수님 혼자서 다 얘기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삭감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의원들이 검토할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걸 신중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28억 9,860만원을 증액하여 369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세부 사업으로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봉화 화천리 꽃내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에 8억원, 명호 삼동리 착골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5,000만원, 봉화 도촌리 무덤실 위험도로 보수공사 외 6건에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망 정비에 1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 정비공사에 물야 압동1리 압작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상운면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건설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11억 7,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군비 부담금 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로 봉화읍 적덕리 옹기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시설비로 봉화읍 내성리 보밑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1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8페이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시설비로 봉성면 봉성리 토일천 봉성제 외 2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방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건설방재과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요구사업이 많았으나 다 반영시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도시환경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서 봉화교 보수공사에 6억원, 내성천 수변공원 내 시설물보수 1억원, 한전 앞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봉화IC에서부터 궁전모텔 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용역비 3,000만원, 내성천 자전거길 조성공사에 3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시설비로 물야 수식리 지북이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 법전 법전리 사령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에 1억 5,000만원, 법전 소지리 고누골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에 7,000만원, 춘양 서벽리 골마지구 송수관로 보수공사에 5,000만원, 소천 분천리 능호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8,000만원, 소천 두음리 두음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석포면 석포리 성황골 송수관로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명호 도천리 하보라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원, 상운 신라리 신라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관창리 양삼마을 회관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관창리 유기질비료 구입지원 3,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봉화 거촌리 구동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물야 수식리 원당골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물야 수식리 독점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물야 북지리 방평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춘양 서동리 염장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명호 양곡리 율곡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 재산 동면리 동면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상운 문촌리 문촌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매립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 승부매립장 집수조 부지매입에 2,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6,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설치에 2,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1억 6,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41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집행 잔액 반납에 4,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같이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800만원, 봉화 유곡리 닭실~금봉마을 간 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봉화 거촌리 거촌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 2,000만원, 물야 개단리 개단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전기제어장치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 춘양 서벽리 수목원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상수도 관망최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5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용두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7,4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감하고 용두들 마을하수처리시설 인터페이스 구축사업에 1억 2,000만원, 수질개선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5,225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닭실~금봉 문화마을 간에 문화마을은 상수도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파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야를 하면서 금봉까지 상수도를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매립장 밑에 땅을 매입했지요? 거기에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어디 석포 말입니까?

김 영 창 위원
    아니, 봉화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봉화는 거기는 문제가 없고 배수로입니다. 주위에 물이 있어서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한테 제안과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달 상수도와 아곡 상수도를 3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달 같은 경우에 3억원과 6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를 하면서 생달 같은 경우에 계량기를 달았어요. 위쪽에는 계량기를 달았는데 아래쪽은 계량기를 안 달고 관로를 묻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탱크 하나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위에는 계량기를 달아줘서 물을 조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계량기를 안 달아줘서 마구잡이로 물을 쓰면 물탱크에 물이 계속 들어오면 다행인데 물탱크에 물이 안 들어오면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계량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3억원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급수시설을 다해서 계량기도 달았는데 밑에는 올해 계량기를 안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자연유화식에는 계량기를 안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를 다는 것은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서 물세를 받아서 하고, 자연유화식에는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개단 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파서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암반관정을 개발해보니까 약수가 나와서 자연유화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은 물이라서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안 다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가 하면, 일단은 설치해서 물을 한 번 먹어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하반기에 가서 계량기를 달아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밑에 주민들의 얘기는 계량기를 달아주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계량기를 어떻게 관리하든지, 그래야만이 펑펑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위쪽에 경사도가 있는데 위에서는 물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물 30톤을 쓰는데 한해서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자기네들이 규약을 만들어 함으로서 만약에 동파됐을 때 그것가지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원해요.
    예를 들어 새 자전거를 1대 사서 여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타면 금방 망가지듯이 밑에서 무한정 틀어놓으면 물탱크에 들어오는 양이 적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암반관정을 하려다가 자연유화식으로 하니까 계량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밑에도 달아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혼자 사는 노인이 100톤을 썼다. 혼자 사는 노인이 왜 100톤을 썼느냐, 계량기가 있으면 중간에 어디가 터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어디가 새는 지도 몰라요.
    계량기에서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물이 어떻게 되었다면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까지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암반관정을 파는 것은 당연히 계량기를 달아서 전기세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연유화식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주게 되면 다른 이동에도 앞으로는 계속 계량기를 달아달라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같이 먹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요즘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사시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모든 일을 시작한 뒤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하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에요. 길도 마찬가지에요. 땅이 해결도 안 됐는데 길을 시작하다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윗동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6억원 들여서 다해준 뒤에 또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더 들여가야 된다면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포면에 서낭골 송수관로 보수공사는 작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난번에 한 것과 별개인 것 같은데 이건 현장에 다시 가서 위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내용이 송수관로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물탱크를 하는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관로를 개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관로를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현장에 다시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승부매립장 집수정 부지매입 관계는 해결이 잘 되었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땅과 교환하기로 하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땅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산림청으로 주고 우리가 사고 교환이 잘 되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교환을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를 사고 우리 땅을 산림청에서 사고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수정을 해놓은 데가 산림청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 용 석 위원
    여기에 개인 땅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 용 석 위원
    아, 집수정은 산꼭대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밑에 부분 길가에 집수정이 또 하나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권 용 석 위원
    그 부분의 땅도 지난번에 매입하라고 얘기를 안 했었나요? 탱크로리를 길가에 대놓고 해서 위험하니까 그 안을 매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72동이 있는데 전부 검토해서 결정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총 대상은 8,1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을 신청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50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받아보니까 69동이어서 동별로 슬레이트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올해 신청 받은 건 다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권 용 석 위원
    72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빈집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빈집도 있고요. 또 주택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빈집도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있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신청 받아서 조사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하면 다해주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앞으로 슬레이트집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지금의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금은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예산만큼 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신청을 해도 다해주지는 못하니까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올해 몇 동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면별로 받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권 용 석 위원
    승부매립장 집수조 부분 말고 그 밑에 도로부분의 부지 매입을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세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용석 위원이 질의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공가정비와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보통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원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채, 창고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창고를 뜯을 때는 슬레이트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는 살고 있는 집만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면 창고를 뜯을 때 슬레이트를 뜯어두면 군에서 처리는 해주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슬레이트는 개인이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철거업체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군에서 받아서 개인이 부담을 안 하고 철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모채나 창고를 뜯을 때는 개인 업체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개인농가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철거 자체는 개인이 안 하고 지정폐기물 업체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글쎄, 철거를 하는데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자부담을…….

황 재 현 위원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원채는 주는데 모채나 창고는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뜯을 때 낮에 뜯는 게 아니고 밤에 뜯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전체적인 동수로 하지 말고 개인농가에서 뜯어놓으면 크던, 작던 톤수로 하면 되잖아요? 보통 옛날 집 같으면 모채가 두 채, 세 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동으로 계산하지 말고 슬레이트 전체를 톤수로 계산해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하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제가 보니까 원채만 되니까 창고나 모채를 뜯을 때는 사람들이 밤에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정말이에요. 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 동수로 하지 말고 톤수로 해서 전체 양을 가지고 봉화군에 몇 톤일 때 얼마가 들어간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농가에서의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는 발암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관계법이 작년인가에 개정됐지요? 그래서 소규모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에 산다면 본채뿐만 아니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창고, 부속건물 전부다 포함해서 종으로 포함된 거예요. 주건물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개념 자체가 내가 안 쓴다고 하면 다르지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내 집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포함되어져야 당연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돼서 본채만 하고 부속채는 아니라고 합니까? 관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이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라니까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야기 해달라고요. 그게 안 돼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건물의 것을 처리하고 부속건물은 처리 안 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분명히 알고 대처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과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도시환경과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동댐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데 안동댐 주변에 있는 양삼마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이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관창2리 거기만 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산림녹지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제일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산주부담금 3,448만 9,000원입니다. 조림사업 시 산주부담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지방비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수 현금조림에 2,159만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숲 가꾸기 산주부담금 1억 5,072만 5,000원과 조림지 가꾸기 산주부담금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6,673만 2,000원과 숲 가꾸기 대리경영 산주부담금 1,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196만 4,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226만 1,000원이 감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부족분 2,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재산 상리산불 급식비입니다.
    포상금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선진지견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2억 5,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에 2,025만원입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 장비세트에 1,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상리산불 투입 장비대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낙동정맥 트레일 안내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온수기와 TV테이블에 각 3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 해설가에 1,358만 5,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 및 여비에 35만 5,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시설비에 3억 9,712만원이며, 이 부분은 추가노선 연장에 따른 변경입니다.
    외씨버선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물야객주 공공요금에 180만원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BY2C 외씨버선길 유지관리비에 1억원입니다.
    22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와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보조내시 변경,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 바이오매스 수집은 몇 톤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올해는 아직까지 통계수치가 안 나왔고, 작년의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활용단이 톱밥 16,000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톱밥보다는 양질이고 가격이 싸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지금 10,000포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는 데도 저희들이 공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태 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골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덕이던가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요? 산에 있는 낙엽을 긁어모아 농가에 보급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군에서 몇 가지 정책을 해서 많은 호응이 있다는 게 나왔었는데 본군 같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톱밥뿐만 아니라 다른 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제거목 같은 것을 수집하면 무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를 조금 활용해서 그런 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퇴비공장이 된다면 그런데도 납품이 되지만, 개인한테도 더 많이 보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농가에 큰 보탬도 되고 산에 산불이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낙엽이 없음으로 인해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도 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지금 추가로 한 것은 당초계획은 20명이었는데 일자리창출과 톱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태 선 위원
    2회 추경 때는 그런 것을 해서 적극 활용한다면 일거삼득, 일거사득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고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재산 산불 때도 고생하셨는데 재산 산불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산불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불실화자는 산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소각물을 태울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를 통해서 산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의자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지금 재산 상리산불 피의자도 면적이 넓고 이해관계인 산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주들 의견을 전부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은 참고인 진술을 받아서 거의 송치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처분은 검찰에서 떨어집니다.

황 재 현 위원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수백 년 된 나무가 탔을 때 그 산불을 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산에 나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하는 법이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현재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분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묻는 것은 형사적 처벌을 처리합니다. 민사적 처벌, 즉 헬기를 동원했다거나, 인력이 동원되었다거나, 입목이 소실되었다거나, 송이산 이 망실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민사상 해결할 부분입니다.

황 재 현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용수 현금조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산림자원 산업화 촉진 또는 단기소득 창출을 위해 특용 식물을 단지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임업독지가라든가, 산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호두를 심겠다. 헛개나무를 심겠다. 옻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금보조를 해주고 사업정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보조해줬다가 회수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아닙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런데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외씨버선길 민간위탁금에 1억원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지관리 보수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데 사업추진 주체는 대구경북북부연구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영양시내 시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대학교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그 뒤편에 보면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광특 1억 7,6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이것도 영양에 있는 북부연구원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것도 저희 군과 영양, 영월, 청송 4개 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번에 계상한 이 예산은 로컬푸드 산업화 또는 외씨버선길 협동조약 설립 등 이런 쪽으로 가지 싶은데 지금 4개 군이 모여서 북부연구원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연구원에서 처음 이 외씨버선길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연구비나 활용비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쪽 북부 쪽의 4개 군이 하다보니까 춘양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 예산을 줬을 때 거기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는 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영양은 사무실이 영양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그쪽에 연구원들이 영양에 관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4개 군이 함께 출연해서 하는 돈이라면 이 예산이 쓰여 질 때 봉화군에도 충분히 쓰여 질 수 있도록 북부연구원 측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그린타운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린타운추진단의 기정 예산액은 5억 8,617만원으로 1억 56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1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에 시설비로서 바이오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부족액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⑥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2013년 당초예산은 14억 8,663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에 군비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산절감분 2,002만 9,000원이 삭감되어 전체 규모는 15억 4,060만 8,000원이며, 실제 증가분은 5,397만 1,000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 시설비에서 군비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도에 청량산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의견 차이로 해결되지 못하고 18년간 미결로 남아 있던 미보상 사유지 5필지, 774㎡의 토지매입비 2,100만원과 1995년도 6월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나 노폭이 좁고 경사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에 사고 위험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했던 청량산 두들마을 진입로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그리고 공원 내 주요지점의 정자와 새로 개설되는 등산로의 전망대에 게시할 시화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무오일기 국역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오일기는 1738년 무오년에 쓰여 진 작자미상의 고서로서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그 필사본을 봉화읍 해저 의성 김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동의 학동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남인간·노론간의 시비과정이 얽힌 이야기, 암행어사 박문수의 일화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영남지방의 여론을 봉화유림들이 선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봉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역을 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제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