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3. 01. 30. 수요일) - 제18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9일 김제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권 석 묵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그간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과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정원 순증, 지방기능6급 정원 상향조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조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원의 총수는 현행 570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574명으로 행정9급 1명, 시설9급 1명, 사회복지9급 2명 등 총 4명의 순증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6급 이하 현행 4%내에서 6.3% 증 된 이내로 2.3%가 증가되고 기능직 7~8급은 현행과 같으며, 기능직 9급은 63%이상에서 60.7% 이상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 7급은 현행 88%이내에서 100% 이내로 12%가 증 되고, 별정직 9급은 현행 12%이상에서 0% 이내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현행 461명에서 465명으로 4명이 증가되어 총 574명이 되며, 총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본청과 읍면이 각각 2명씩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정과, 종합민원과가 각각 1명이며, 상운면과 법전면이 각각 1명입니다.
    3~6페이지까지 있는 붙임1과 2, 관련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파인토피아 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워터파크 위치표기를 도로명 주소와 일치하도록 하고, 봉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조직명칭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조에 위치를 현행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를 봉화읍 내성천 2길 8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 조직개편 후 정비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4조 3항에 현행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전략과장, 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되며, 를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 워터파크 업무와 관련 있는 5명 이내의 실과장을 위원장이 호선하며,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법령 중 불합리한 단어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봉화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먼저 봉화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1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조정과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도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조정과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일부개정 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바뀌고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생업무가 종전 보건소에서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신설입니다. 신설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과 법에 따른 포상금지급 지원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3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사유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편입된 국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강사업 완료 후 편입된 국유림과 승부 매립장주변 군유지를 교환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입니다.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폐기물매립 사면정비 및 경사완화 15,409㎡, 지하수 및 침출수 연집차단시설 설치 479m, 침출수 처리시설 및 빗물 배제시설 1,792m, 진입도로 보수 197m, 관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교환대상 현황입니다. 취득은 석포면 승부리 산1-2번지 15,848㎡의 산림청 토지이며, 매각은 석포면 승부리 255-3번지 외 4필지 15,848㎥로 봉화군 소유입니다.
    교환절차 방법입니다. 계획수립 및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였습니다. 측량 및 농지전용 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교환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 조서와 취득대상 토지조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교환한 후에 기대효과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군유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서 승부매립장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군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안태선 부의장님과 김영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부의장님과 김영창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1.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 형 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 태 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