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2012. 12. 05. 수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산림녹지과
        ②그린타운추진단
        ③보건소
        ④기획감사실
        ⑤의회사무과

안건
①산림녹지과
②그린타운추진단
③보건소
④기획감사실
⑤의회사무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2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32건에 73억 3,900만원 중에 이제까지 지출한 금액은 49억 6,500만원이고 집행 잔액 24억 3,3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1억 3,800만원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조림사업 준비를 위해서 예정지 정리사업을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도 마지막 5차 숲 가꾸기 사업이 발주돼서 1월 10일 경에 종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도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있습니다만, 본 건도 예찰원 인건비 지출 건으로 해서 11월과 12월이 지나면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지원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사역 1억 4,500만원 또한 11월과 12월 인건비로 사업이 종료돼서 지출이 가능한 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기계화 시스템에 2,300만원의 사업비는 산불무인감시 카메라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인력 경비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수도 불용액 1,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본 건은 공익근무자가 우리군 관내 신규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등에 3억 6,100만원도 95명의 지역산불감시원 활동이 11월과 12월에 끝나면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남았는데 본 건은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관계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포장박스 지원을 산양삼에 한정되지 말고 다른 임산물에 대해서도 포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 사업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외 1종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농가가 완료되면 남은 금액 2억 1,90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조성 사업도 당초 7월에 발주해서 2년 공사기간으로 내년 8월까지지만, 올해 분이 다 되는 12월이 되면 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에 가로수 15㎞산림공원 조성관계도 저희들이 가을철 1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진입로에 소나무 식재를 군유지 양묘장에서 이식한 나무로 9,5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에 생태공원 조성 1개소는 3억 8,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본 건은 저희들이 계서당 공원 주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로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추진해보려고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목적사업 외에는 안 된다고 불승인 돼서 부득이 하게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이 금년도 분은 민자를 제외한 전체금액이 1,200만원인데 본 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양삼 재배자들에게 작년도에 포장박스를 지원한 게 잔량도 많고 해서 금년도 사업대상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산물포장박스로 전환해서 신청 받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생태공원 관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억 8,600만원의 미집행 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2억 6,00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작년도 임산물포장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019만 4,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본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산양삼 재배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삼이라는 게 연도 수가 넘어야 가치가 있고, 포장을 해서 상품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출하적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그 후년이 돼야 정확한 상품가치를 내서 포장지원을 하면 좋은 가격도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숲 해설가협회에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으로 군비 500만원, 자부담 100만원해서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은 10월 말까지 270만원을 했고, 지금 남은 금액은 33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자료제출일 현재까지 남은 금액이 3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유휴토지조림에 93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500만원, 임산물 표고 기반조성 사업에 1,396만 8,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96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표고원목 구입비, 오미자 포장박스 지원, 백두대간 그린마인 구축사업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펠릿보일러 보급은 2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북 숲 해설가협회에 2012년도 숲 해설가 양성교육에 자부담 940만원을 포함한 4,72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위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4억 2,458만 9,000원의 사업비로 민간대행 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 관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적시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 중 변경사유를 보면 충분히 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 건설사업 시행 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측량설계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검토와 설계변경, 일부분의 산림사업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요안건은 필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중인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과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만, 오후에 의원간담회 시 설명해서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관계는 운영 관계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그 성과를 조사하여 향후 추가지원 등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소득창출 등 사업성과를 파악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사업 성과를 조사해서 추가지원 여부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마지막 사항인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산림법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사업이 많이 부진한 실정임으로 법적ㆍ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산지관리법 완화를 건의하여 이에 대한 완화조치로 당초 보전임지 내의 산림소득을 위한 면적제한이 3㏊이었습니다만, 제도를 개선해서 완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처리결과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1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1,532만 1,000원의 용역비로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정맥트레일 여행자 안내센터 신축사업은 2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은 8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50%공정으로 내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위험지구 복구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창평지구 단풍나무 식재도 봄철에 완료하였습니다. 물야구간 가로수 식재도 6월 1일에 발주해서 25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소로 제방가로수 식재도 가을철에 8,4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삼계 산림공원 조성도 3억 2,8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가평리 공원화 사업, 서동리 공원화 사업, 본소로 회관주변 공원화 사업, 유곡 삼거리 단풍식재, 산림과학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 삼동재 밀원수 조성 등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여행자 안내센터 조성을 위한 분천 구보건진료소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천정재 내부 석면이 증가되어 석면처리를 위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1,424만 9,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재해위험지구 복구공사 또한 당초 사업비는 7,800만원이었으나 사업지 구조물의 수량 및 규격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37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8,194만 3,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춘기보식조림은 860만원의 사업비 중에 고용ㆍ산재보험이 당초에 설계할 때 누락돼서 33만 5,000원이 증가한 899만 8,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소로 회관주변 공원화 사업 또한 당초에 5,300만원이었으나 소나무 식재량 증가로 인해서 660만원이 증가된 5,982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식재한 국도36호선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 외 7건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하고 내년도 4월 15일까지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건에 24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산과 100m이내 무단 불 놓기 행위에 대한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매각 수입을 10월말 현재 기준자료를 제출할 때는 50건에 2,619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현재 55건에 2,918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46건에 69만 5,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가 1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금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선진산불방지시스템 정책연수 및 우리군 도입방안에 대한 강구 목적으로 경상북도 주관으로 미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환입니다. 468건에 기간 내 처리가 465건이고, 처리 중이 3건이었으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3건인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재로 시설계획 변경 경계표시가 미흡해서 1차 보완한 후에 기간 내 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건에 대해서도 산지전용지 당사자의 사정으로 반려요청이 있어서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임목벌채허가 건에 대해서도 신청지 중에 1필지에 대해서 가압류권자의 동의서 징구가 안 돼서 제출한 후에 신청인의 원대로 가압류 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조치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 1건입니다. 산지 일시전용 신고가 들어와 있는 1건의 민원은 농경지와 접하고 있어 관상수 재배목적으로 산림훼손 시 우수기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근 농경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임업 경영적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일건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해서 불허하였습니다. 상운 운모광산개발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광산개발 반대와 광산개발지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봉화군 군유임야 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대부취소 사항인 객관적으로 보아 대부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부합되어 군유림 사용허가 연기를 불허가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민원인 배인기가 제기하여 여러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불허 건에 입목벌채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4호 별표3에 따른 기준벌기령에 미달되어 불허가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신청 건은 낙엽송 조림지로서 기준 벌기령이 40년 이상 되어야 모두 베기가 가능한데 수령이 안 돼 요건이 안 맞아서 불허가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2012년 산불방지 유공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20건에 59㏊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주로 낙엽송 벌기령 벌채신청 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낙엽송이 저희 관내에 식재된 면적에 벌기령 40년이 된 임지가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입니다.
    입목벌채 신고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2건에 3.12㏊를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주로 지목인 전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상 5,000㎡이상일 경우는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해야 되고, 이하는 임의로 해도 되는데 이건 지목이 전이지만, 면적이 5,000㎡이상이 돼서 2건을 처리했습니다.
    산림사업 시업신고 상황입니다. 총 25건에 85㏊를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채가 당초에 인가되어 있는 부분에 신청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벌채허가를 해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간벌 건은 물야 개단 산113번지 외 2필지에 4.2㏊를 허가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업신고 상황 간벌 건은 상운 토일 산124번지에 3.97㏊를 시업신고 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외 5종에 대해서 28농가에 3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8만㎡에 5,348만 2,000원, 생활권 민간컨설팅 사업 10개소에 18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을 물야면 두문리 산62 외 545필지에 대해서 1,390㏊에 13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고, 5차 마지막 숲 가꾸기는 1월 1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봉성면 봉성리 산6-2 외 138필지, 253㏊에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산지 사용허가 대부 현황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총 3건에 8,955㎡를 산지전용허가 하였습니다. 그 중에 1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복구비를 예치해서 기간이 종료되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원ㆍ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삼계 산림공원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림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림은 명호면 도천리 41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도천양묘장 4만㎡에 소나무 외 7종 10,120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 개선하여 2013년도부터는 더욱 발전된 산림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 담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하자책임기간 연수가 있는데 하자담보라는 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못하면 재무회계규칙 상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을 예치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축은 몇 년, 식재는 몇 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양식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어서 2년 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권용석 위원
    하자기간이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담보라는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양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재무회계규정상 하자담보기간이나…….

권용석 위원
    담보라면 뭘 예치해야 되는데 현금이나 물건이나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보증보험을…….

권용석 위원
    보통 하자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가지고 보증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되지, 사업비 내역도 그래요. 도급+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 사업비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부분인데 요구양식이 도급+관급이거든요. 모든 공사가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군에서 대는 겁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건 저희들이 그 사업장마다 설계한 금액을 사업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수목을…….

권용석 위원
    사업비는 처음 공사 사업비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렇습니다. 공사계약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럼 하자보수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하자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은 수목인 경우에 식재본수 중에 고사된 본수를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자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식재한 규격에 맞는 수종을…….

권용석 위원
    그건 그런데 수목이니까 몇 주가 되든지 하는데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하자기간 내에는 자기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하자보수기간 2년 내에는 식재자가 책임을 지고 당초 심었던 수목규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따로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용석 위원
    아니, 보통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준공되잖아요? 준공 후에 공사하자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할 때 보증보험을 들든지, 하자보수를 할 돈을 예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건 2년 기간 내에 명령을 내서 안 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보험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는.

권용석 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아닙니다. 본인이 우선 하고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집행합니다.

권용석 위원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금액을 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했을 경우는 그 돈으로 하고, 1차 적으로는 시설을 한 사람이 기간동안에 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안 할 경우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권용석 위원
    하자가 났을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금을 받아서 공사업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권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민간 가정집에 25대가 보급되었지요? 효율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청에서 처음에 보급할 때는 연료수급이라든가, 기계기능 자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개선하고, 이게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석유대비해서 연료는 53%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기름은 안 때고 나무를 땐다든지, 연탄을 땐다든지 그런 가정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가정을 대비했을 때 연료비 산출이 과다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에너지 보급을 하기 위해 주위의 임산물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펠릿보일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석유대비 해서는 통계상이라든가, 연구 자료에 의하면 53%입니다. 그리고…….

안태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에 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안 그러면 선호도가 어떤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호응도는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유 값보다도 절감된다는 이런 얘기를…….

안태선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추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5년 동안 188대를 보급했는데 지금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태선 위원
    그게 호응이 좋다면 수요자가 많지, 왜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안태선 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수급관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아무래도 초기에 설치할 때 비용이 과다해서 아마…….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정집에서 호응도가 없다면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춘양에 탄소순환마을이 100호가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또 어떤 개인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밀어 붙었지만, 불신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제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펠릿이 톤당 얼마나 가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31만원 정도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옛날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32~33만원 정도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것도 다시 알아보세요. 지금 그거하고는 틀려요. 조금 낮아져서 28만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좋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본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188대에 대한 것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계속 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ㆍ도비, 군비까지 보태서 지원해줬는데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건 백두대간 그린마인이라고 해서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되겠고, 또 기초단체까지 합치면 경북에는 도와 시군이 8개 단체이고, 강원도는 5개 단체입니다.

안태선 위원
    부담금이라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부담금인데…….

안태선 위원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주 내용은 백두대간의 천연자원을 특용화해서 고부가가치 식품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3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09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 공모했다가 안 돼서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협력해서 별도로 추진해서 공모에 채택이 돼서 하는데 작년부터 3년간 사업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좋은데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2차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당귀라든가, 천궁 같은 이런 약재를 활용해서 항염증 효과라든가, 이런 걸 연구 분석해서 제품화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근 평창에서 이런 업을 하는 비엔허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지역 재배농가도 다녀가고 했는데 이 지역에 생산되는 약초를 수매해서 산업화 하면 우리지역 브랜드도 살리고 또 지역의 약초도 많이 소비되고 이런…….

안태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과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건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안태선 위원
    봉화군의 의견을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포함시켰느냐는 얘기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처음 참여할 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어떤지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외소득에 대한 활동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무하다고 했어요.
    2010년 5월에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외소득에 대한 것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군에는 법률이 있는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농업인등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소득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계획 5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군에서 세우면 도지사라든지, 특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의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런 걸 세워줘야 돼요. 뒤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산림녹지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군에는 83%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얻어 올 것은 충분히 얻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 이상을 얻어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없다면 돈 줄 일이 없어요. 참여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가치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목벌채 허가를 내주면 산판을 하는데 산에 나무를 다 베었을 때 나무를 내리려고 차가 다니는데 그건 원상복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복구를 합니다.

신대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비 올 때는 밑에 집이 있거나 논밭이 있으면 수해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시고요.

신대기 위원
    그다음에 오미자에 대한 겁니다. 감사 자료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게요. 재산에 귀농자가 한 명이 와서 2년 전에 오미자를 1,400평에 보조를 받아 심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 하면 1,400평에 1억 4,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미자 선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오미자에 대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오미자 홍보도 하고, 견학도 많이 하더라고요. 재산에 오미자작목반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농가의 소득 작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오미자는 옛날에 문경오미자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우리지역 오미자가 더 유명하고 저희들이 산머루를 하다가 산머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오미자 재배로 가는데 앞으로 표고재배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특이한 임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해당이 있지 싶은데 없다고 해요. 봉화군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혹시 전주가 없습니까? 파악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전도 하나의 국가기업이지만, 수요자한테 전기요금을 받아서 챙기기 때문에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에 전주를 세웠으면 당연히 우리가 파악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4년 전인가요. 삼계리 어느 논둑에 전주를 세웠는데 부지 소유자가 내 소유 땅에 몇 년, 몇 월에 세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한전에서 쌀 두 가마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어서 한전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전주도 사유지에 세우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 군유지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시면 해당 없음이 아니라 있지 싶습니다. 군유지에 아무나 말뚝을 박을 수는 없잖습니까?
    군유지에 전주가 세워진다는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임야부분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저희들이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때 유리요양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입목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지적이 돼서 검토를 했습니다. 나무의 지상권 설정관계를 지적하셨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이미 해놓고 입목을 소유권이전 해달라고 하면 아마 안 하려고 하겠지요. 남의 땅에 입목을 세우고, 조경을 하고, 화단을 조성했을 때 우리 군유지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입목소유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3억, 4억을 들여서 남의 땅에다가 조경을 해주고, 공원을 만들어 줬는데 몇 해 지나서 내 땅에 심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3, 4억 들여 남의 땅에 나무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오던지, 그냥 주던지 간에 소유권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우리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할 때는 틀림없이 소유권은 봉화군에 있다는 것을 지주와 같이 협의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남의 땅에다가 4~5억의 국비, 군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잖느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춘양목 100리길이라고 해서 석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길이 있지요? 그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말만 춘양목 100리길이라고 해놓고 흐지부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제안 공모할 때 저희들이 제목을 춘양목 100리길로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기획할 때는 5년 동안 전국 5개소에 한 200억 규모로 하자고 추진해서 됐는데 기획재정부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채도 못 달았어요.
    못 달고 산림청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을 기대한 만큼 목표달성을 못하고 흐지부지 한 상태가 됐는데 저희들도 5년 동안 반토막 사업을 가지고 했지요.
    그 중에 보조가 좀 있으면 좋은데 자부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접목시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사실 못했습니다. 제목만 살아있지 사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가 파인토피아라고 해서 소나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지역에 적합은 안 됩니다만, 춘양목 100리길이라고 해서 물야 오전을 거쳐 춘양을 거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서는데 춘양목이라고 자꾸 외치니까 옛날에 실장님이 춘양에 계실 때에 춘양목을 심었다가 좀 문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가로수로 소나무를 중간 중간에 심으면 우리가 봤을 때 미관상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춘양목 100리길이라는 사업이 있었기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굳이 안 되는 나무만 자꾸 심을 게 아니라 소나무도 식재해서 다 심으라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좀 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춘양목 관계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양묘장에 식재해 놓았던 것을 봄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2.3㎞에 390본을 심었습니다.
    춘양목 가로수 관계 때문에 양묘장에서 육성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수목원 주변으로 길이 되면 가로수로 우선 나무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것은 우리가 키워서 식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계공원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자체가 이런 특이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공공, 공익이용 이런 측면을 자꾸 적용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산림사업이 대부분 개인 산의 산주들이 하는 데도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림을 해주고, 숲 가꾸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지만,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담당 업무는 그린기획, 수목원지원, 산림탄소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서벽1ㆍ2리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으로 이월예산액 14억 3,100만원, 금년 본예산 21억 500만원을 포함한 35억 3,600만원 중 3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억 1,700만원은 12월 중 준공처리 후 집행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인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에 따라 봉화솔빛 탄소순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주택리모델링 사업 36동에 대하여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주식회사 봉화환경산업으로 하여금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대행하여 군비예산액 435만 6,000원 중 363만원을 집행 처리하였으며, 잔액은 12월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여섯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및 면담, 보고회 참여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과다발생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사업으로 설계지연 및 공사발주가 늦어졌으나 2012년 공사 공정 독려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시 지적사항으로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진입로를 정비하여 향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진입로 확ㆍ포장을 위해 2013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배관관리 라인 설치 시 열 손실이 적고 반영구적인 자재를 조달공급 하여 사용하였으며, 전 공정과정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업체인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에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1,140만원으로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홍보 및 체험객 유치, 교육, 회의, 교육장 활용 등을 통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등입니다.
    13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춘양 서벽리에 추진 중인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1ㆍ2차에 걸쳐 바이오매스센터와 보일러실, 열배관라인 10,062m를 사업비 35억 3,600만원으로 시공 완료하여 현재 준공을 위해 종합적으로 시설점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1ㆍ2차 설계변경으로 열배관라인 증가 1,638m와 관급자재 조달에 따른 단가 감소, 가정용 열교환기 압력조절밸브 추가로 당초 시설비 27억 2,100만원에서 7,900만원이 늘어난 28억 100만원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부정리 현황, 공유재산 관리현황,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수납 현황입니다. 지난 7월 3일 목재문화체험장 조례제정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를 1,121건에 516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국외연수자 현황, 민원서류 처리현황,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춘양면 서벽리 5,179㏊에 총 사업비 2,51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0년 9월 토지보상 등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토지보상 등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이사비는 일부 3명에 대하여 미지급 되었으나 중점지구 외 지역으로 내년 주택건립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15%정도이며, 내년도 투자액은 363억원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3,1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센터 1동, 중앙집중식 보일러 1기, 주택신축 11동, 개ㆍ보수 36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설비 시험가동 및 점검, 보완 후 최종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 시 말씀드린 문제점인 진입로 확ㆍ포장과 일부 주택 내 기존 노후배관 교체비용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 현황은 2011년 12월 1일자로 산림청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마지막으로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은 지난 7월 3일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그동안 기관단체의 회의, 교육, 행사의 장소로 36건에 6,700여 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방문객 현황은 24,657명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4일간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행사와 산림청인증 숲 해설가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운영하고, 개관 이후 방문객, 체험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체험료징수 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 목재체험교실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13년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해결방안과 대안이 강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벽산건설 관계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 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현재 벽산건설 하도급 업체 중에 건축분야인 신아건설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신아건설이 임금체불 때문에 자꾸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임금체불이 돼서 한두 달, 서너 달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봉화군의 이미지도 안 좋아 집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회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던데 어쨌든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투자도 많이 해놓았는데 올해 체험객이 1,121명인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주로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신대기 위원
    실제로 지나가다 보니까 잔디에 앉아서 많이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소풍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단장님께서 거기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각하는 이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찾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몇 ㎞라는 안내표지판을 크게 보기 좋게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그래도 2013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숲 유치원과 연계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내 간판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곳곳에 안내간판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몇 ㎞이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간판을 곳곳에 세워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네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샛길이라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소풍을 왔을 때 거기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시고, 춘양목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보건소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9번 금연프로그램 현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정원 54명에 현원 52명으로 공중보건의사는 22명, 무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6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53억원이며, 지출내역은 14억 2,200만원, 잔액은 38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잔액이 많은 문제 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잔액은 37억 1,878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비와 임시보건소 설치비가 지출되었고, 12월에 공사입찰 후 착공이 되고 나면 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독감백신 구입에 잔액이 923만 5,000원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조달단가가 저렴하게 책정돼서 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결핵환자입원 시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입니다.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2만 7,000원인데 이 잔액은 우리관내에서 금년도에 결핵입원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취약계층 포괄적인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잔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건 방문간호사 1명이 3~9월까지 공석으로 되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 인건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2개월분 인건비를 집행하면 잔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사업에 잔액이 307만 4,000원이 남았는데 11월과 12월에 집행하면 잔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잔액이 72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월분 인건비, 11월과 12월분을 집행하면 잔액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둘째아 출산장려금입니다. 잔액이 1,735만원 남았는데 12월까지는 모두 집행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군립노인병원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 대구카톨릭대학교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4,6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 양로시설 1동은 금봉에 있는 갱화농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개축비로 2,8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양로시설 개축으로 1동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입니다. 한센사업 관리위탁금입니다. 한센환자 35명에 대하여 매 2개월마다 진료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을 위탁지원 하였습니다.
    봉화생활체육협의회 가족건강걷기 대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한 지원으로 은어축제 시 걷기대회 행사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올해 집행액은 10억 5,905만원입니다. 12월까지 아직 2개월분을 더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한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재난현장 출동지원 응급세트 구입사업 같은 경우 응급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가 미교부 되었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비라도 먼저 투입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037만원의 예산으로 재난대비에 필요한 응급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재난진료약품 구입,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구급배낭 구입하였으며, 살모사 항독소는 도비지원으로 내려온 177만원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각 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약방이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약방이 없는 곳은 불편한 실정이므로 영세약방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현재 법규상으로는 약국이나 약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구급용 의약품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소를 면별로 1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올해 개정돼서 11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 안전비상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점을 지정해서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도 좋으나 출산장려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이 있고, 셋째이상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과 한전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20% 할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사업으로 0~2세까지 지원되고 있고, 만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4세 어린이도 무상보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시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관리가 부적절하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 부적절로 당초예산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목적에 부합되도록 원인행위 시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시보건소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39만 3,000원으로 지난 9월 19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임시보건소 설치공사로서 당초 설계에는 천정이 석고보드로 시공되었으나 이 설계를 판넬로 변경해서 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징수결정액 모두를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1회 하였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 1회와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17건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어지 보건진료소 지붕공사, 석포 보건지소 증축공사 2건이 있었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 현황은 10개 품목으로 표의 내역과 같습니다.
    보건진료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어지 보건진료소 지붕공사는 1,886만원, 석포면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1,958만원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혈구분석기 등 11종에 대해서 1억 246만 3,000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970명에 대해서 10억 5,9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은 2012년에 384명에게 9,6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표의 내역과 같습니다.
    미숙아 지원 사업은 8명을 지원했습니다. 대사이상검사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청 조기진단 사업 지원 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 6,286만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3,608만 9,000원입니다. 지소와 진료소, 보건소 내역이 표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디피티,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표와 같이 접종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총 6,831명을 검진하여 확진된 환자발견은 위암환자 7명, 간암환자 2명, 대장암환자 3명, 유방암환자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모두 48개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처분현황은 10월 말까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11월 단속에서 약국 2개소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가격표시를 미이행 한 약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은 과태료 50만원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모두 1,515건을 검사했습니다. 혈청검사는 에이즈와 매독검사인데 262건으로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에스티디검사, 즉 성병검진이 되겠습니다. 트리포나스, 임질, 클라미디아 이런 검사인데 49명을 검진해서 클라미다아 양성자 3명이 나왔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치료하여 완치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비씨지 접종과 엑스선 이동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결핵환자는 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KT봉화지사와 군청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9개 보건지소에서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금연교육으로 11개 중ㆍ고등학교에 60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흡연예방 시범학교로 석포초등학교를 지정해서 174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캠페인, 금연표어ㆍ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연 후에 우수학생 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1,735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월 1회씩 합니다.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출생하면 11월 몇 일 날을 정해서 지급한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달 10일에 지출합니다. 그 전달에 출생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김영창 위원
    그러면 1,735만원이 남았는데 둘째아는 얼마씩 지급하지요? 1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기금 5만원과 도비 5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도비가 지원되는 이 금액을 우리가 첫째아 7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오늘이 12월 5일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를 떠나서 34페이지에 보면 동네의원들이 의약관계로 해서 지난주에도 파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의원들이 토요일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대책은 있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병원의 응급실과 병원의 외래진료는 계속 합니다. 병원은 문을 못 닫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토요일 오전에 휴진을 하더라도 해성병원은 계속 진료해서 의료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도 시골이고 촌인데 어쨌든 간에 병원 휴진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토요일에 휴진한다면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해서 토요일에 근무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해성병원까지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안 한다면 보건소가 토요일에 진료해서 주민들 외래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보건지소가 대체진료로 휴무일 진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진료에 임한 의사는 그다음에 대체휴무로 하루를 했으면 하루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일 진료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면 토요일 진료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석과 구정연휴 때는 보건소가 휴일 비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토요일 날 근무하고 별도 날을 정해서 하루 쉬어주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완벽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로 인한 국가비용이 연간 8조 7억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되고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화에도 치매발생 위험을 관리하는 어떤 예방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또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노인들은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등록관리하고, 치매상태가 중하면 장기요양시설 입원을 위한 등급판정을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또 방문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하면 가족이 돌보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활동을 위해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사업 교육도 하고, 고혈압ㆍ당뇨교실도 하면서 어르신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농촌에 찾아가서 치매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 노인 보건대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주로 치매관리,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고지혈증 관리 이러한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병원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각 도립의료원에서 오지에 보건지소, 진료소 동네를 진단 장비를 갖추어 가서 이동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치매는 초기단계에 약물치료를 하면 5년 후에 요양시설 입소율이 55%정도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정말 겁나는 것이거든요. 사업상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선별검사도 열심히 하고 조기치료를 해서 발생이 지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플루엔자 관계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를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유료예방접종 단가 관계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영주, 봉화, 울진 세 군데만 유료로 8,000원을 받고 있어요.

안태선 위원
    그리고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은 5,000원이고 예천은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상주, 문경은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지 군이지만,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는 8,000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 단가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 단가변경이면 우리군만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우리군은 지역주민단체 예방접종 공고를 미리하고 공고 시에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로 구입한 무료접종 분을 접종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단가가 낮아진 가격으로 시중에 나오는 유통품을 구입하니까 구입단가가 싸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일부 유료접종에 대해서 단가가 저렴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다른 시군과 같게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3,000원이나 비싼 단가로 주민들한테 하니까 사실 3,000원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소리가 나와서 조사해 본 거예요.
    다른 데는 적게 받는데 우리는 왜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여론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다른 데와 같이 단가를 낮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앞으로 무료접종은 조달청과 처음 계약한 물량대로 그대로 접종하고 유료접종을 시행할 때는 시중단가가 형성된 뒤에 최저 구입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시차를 두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접종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시정해줘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군립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군립요양원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운영상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합니다. 입원환자 수는 113명이고, 76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안태선 위원
    봉화군은 어느 군보다도 노인들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은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공개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7기 때 보면 4,300만원이 적자였어요.
    그리고 8기 때 4,600만원을 다시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2011년도에 4,600만원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운영상태가 좋다고 못 보거든요. 소장님이 좋다고 보는데 적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노인들한테 가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8기 때 무려 결손금액이 한 5억 8,000~9,000만원이 났어요. 이렇다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좋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을 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군립요양원에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주민들이나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질적으로 뭔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다시 또 증축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에 보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수는 고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됩니까?
    계약서 제7조 2항에 보면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투자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운영 이익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수는 고사하고 적자인데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군립요양원에 보면 물품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를 받으니까(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체가 전부다 물품 자료인데 이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20종이 돼요. 20종이나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병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 돼서 청구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사용 안 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거나 방치하는 장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11월 말경에 재점검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만, 주요장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골고루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값이 비싼 기종을 중심으로 특별히 점검을 했는데 혈액분석 장치라든가, 이런 건 월평균 90건 이상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상당히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양원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뇌파기, 근전도계는 2004년 6월 26일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단가가 얼마인가 하면, 뇌파기는 4,900만원, 근전도계는 7,880만원을 주고 산 장비에요. 이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2004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8년이 되도록 한 번도 사용 안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중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계약에 보면 정신질환이나 신경계통의 의사, 또 내과 중에 한 과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계 의사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신경정신과가 없습니다. 내과전문의와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상 10조에 보면 진료과목에 내과, 정신과, 신경과 중에서 1개 과 이상을 설치하고…….

보건소장 우 양 구
    아, 지금 신경과가 있습니다. 지금 신경과, 내과, 한방과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위배되지 않는데 일단 이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서 되느냐,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사용방안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와야 돼요.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의사는 지금 공보의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보의를 배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군립병원이나 오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한정적으로 1명 정도 내과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처를 찾아서 관리전환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이번에는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이걸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회수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 번도 사용 안 했으면 아직까지 A급이에요. 이 비싼 장비가 그대로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번 기회에 처리해주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병원에서 사용 안 하고 사장되어 있으면 회수조치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사장되어 있으면이 아니라 그동안에 장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번도 군립요양원에 대한 장비검열을 안 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안태선 위원
    지금 확실하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정해 줘야 돼요.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운영계약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업계획서가 연도회기 30일 전까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고 지금 점검 란에 들어와 있어요. 왜 안 받습니까? 제출 안 했는데도 그냥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촉구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데 법인의 결산보고는 보통 3월 말 정도에 회계검사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그 결산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도 말 30일 전에는 제출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다시 정정해서 맞도록 하든지, 결과적으로 군립요양원과 군수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실행하겠다고 해놓고 위반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계약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그렇게 예리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우리 봉화군정을 한 발 더 앞서가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겨보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민간투자자본 유치 현황까지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올해 2회에 걸쳐 1억 4,076만원의 예산에 1억 2,0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체험학습은 1,978만 7,000원이 남았는데 겨울방학 중인 12월 말경에 25명 정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 1회, 경북북부발전협회회 1회, 영진전문대학에서 2회를 실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분기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북북부연구원에 외씨버선 4색길 조성사업에 4억 3,750만원을 보조금 2억 3,750만원, 군비 2억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은 금년도에 11억 1,757만 3,000원을 확보해서 11억 92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표등록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전수조사 하여 조속히 등록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사전조사로 군화, 군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485명에게 했는데 75%이상이 변경보다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용, 홍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2011년 6월경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개발한 브랜드를 전수조사 하여 신규등록 6건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포장상자 디자인, 백두대간의 중심 파인토피아, 향토음식 브랜드 등 3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정책 제시 등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대 문화권 사업 및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봉화브랜드 마킹에 대한 분과별 토의와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봉화군 발전포럼을 12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단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건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집중목표율 대비 103.94%를 달성하여 행안부 최우수, 경상북도 장려상을 수상하여 3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집행율은 11월 20일 현재 68.31%로 경북도내 예천군에 이어 2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실과단소별 집행을 독려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 수업방식을 과목별로 수준에 따라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강이후 강사진은 연속성 있게 교체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들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수업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요일을 3일 연속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원 운영 및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학교 지원사업 등 안내 리후렛 4,000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 교육청, 학교, 향우회 등에 홍보ㆍ배포하였습니다.
    수업 이외에 수시상담이라든가, 입시지도, 명문대학 진학 특별컨설팅 등 다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산림ㆍ생태ㆍ문화자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1식에 8,774만 5,000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석포면 대현리 세계 최남단 열목어서식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용역은 543만 6,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봉화군 산림ㆍ생태ㆍ문화자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건은 향후에도 종합계획으로 국비확보 및 관련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12개 위원회 중에 11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2개 위원회에서 수당지급 16회와 39회에 7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까지가 세부내역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주민복지과로 간 조준한씨 외 5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조준한과 김성필은 북부발전협의회 워크숍에 북부발전협의회 예산으로 다녀왔으며, 25만원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로 원치언 예산담당이 다녀왔고,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김대기 직원이 다녀왔으며, 북부발전협의회 워크숍으로 해서 유후자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7건이 접수되어 기간 내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부분에 행안부 최우수상, 경상북도 장려상을 받아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대경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에서 스터디그룹 제안 시책으로 했던 4-rest Life 봉화 기본구상이 선정되어 대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1억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절감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37건의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8개 부서에 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9건, 디자인권이 7건인데 그 중에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으로 유통과수과의 농산물포장 디자인 1개가 출원 중에 있고, 상표권 20개 중에 유통과수과의 백두대간 중심의 파인토피아는 2011년 11월 14일에 출원해서 농산물공동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의 향토음식 브랜드로 아름찬 브랜드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3,228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52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댐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52억원으로 31억원, 농공단지 연차별 사업비 21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전년대비 해서는 한 52억원 정도가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전년도 대비 215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대비 267억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세출부분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는 발행금이 111억원쯤 되는데 2011년 말까지 상환금액이 48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 상환액 17억 5,4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도 말이 되면 46억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2.28%로서 도내에서는 군부 2위 정도가 되는데 제일 낮은 데가 청도로서 1.81%이고, 저희는 2.28%인데 행안부 기준으로 봤을 경우 상당히 낮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올해 자체심사를 3건 했는데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행사에 3억원, 용두들 농어촌마을상수도 정비공사에 23억 5,000만원, 사령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24억 5,000만원 등 3건을 했는데 적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부분 중에 인센티브는 25억원을 받았고 패널티는 7억 3,400만원을 받았는데 전체 17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육발전기금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출금으로 10억원을 받아서 봉화 중ㆍ고등학교에 7,600만원, 인터넷고등학교에 1,680만원, 소천고등학교에 700만원, 춘양상고(산림과학고)에 1억 3,000만원, 인재양성원에 2억 8,000만원, 기타에 5억 9,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화고등학교에는 기숙형 공립고 지정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 인터넷고등학교는 야간학습 강사료, 교재비,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고에는 야간학습비 1,000만원과 기숙사 운영비 2,000만원, 기숙사 신축비는 이월사업이라서 작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소천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습 부교재와 기숙사 학생 유류비,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등인데 실제 기숙사가 없어서 금액이 약간 적게 되었습니다.
    기타에 5억 9,900만원은 향토생활관에 대구지역의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에 1억원씩 해서 4억원이 지원되었고, 초ㆍ중ㆍ고 방과 후 학습비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회비, 비씨카드, 기부금, 기타 해서 1억 8,143만 5,074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은 3,100만원인데 지난해까지는 장학생에 많이 지급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31명에게 3,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모금에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 자체업무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올해는 종합감사를 물야, 봉성, 춘양, 재산, 상운 5개면에 실시해서 시정 16건, 주의 58건, 재정상으로 금액을 회수한 게 1,071만 6,000원입니다.
    부분감사는 본청 12개 실과단소 일상경비 부분의 감사를 했고, 보건소와 청소년센터, 농업기술센터, 청량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 33건, 주의 26건을 했으며, 재정상은 본청에는 125만 4,000원,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987만 7,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부분입니다. 시설공사는 59건에 411억 5,200만원으로서 9억 8,21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9억 8,217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용역ㆍ물품은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해서 22건에 56억 4,200만원 중에 1,290만원을 원가심사 해서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는 작년도 1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요안건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참여, 봉화군발전협의회 군정자문 방법에 대한 논의라든가, 세계선비ㆍ유교문화 공원조성 용역보고 의견제시, 미래포럼 초청과 개최시기 등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세미나 개최는 지난 9월에 다녀왔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가, 백두대간 수목원 개발방향 토의라든가, 봉화 랜드마킹을 위한 개발 구상에 대한 안건을 다니고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투자 유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감사가 전부 실장님 소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법률 제10827호에 의해서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나왔지요? 그런데 신설된 지방자치법 41조 2에 보면 지방의회 행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법 시행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이런 걸 보고 시행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66조 4항 내지 5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012년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이 몇 건 있지요?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숫자는 안 헤아려 봤습니다.

안태선 위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발의의원 성명이나 찬성의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당조례 제명에 부재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제로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법규위반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이건 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지금 조례가 공포된 것을 보면 부제를 사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제목을 법규상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제를 붙여줘야 돼요. 법에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붙여요?
    김영창 위원님도 발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제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반드시 명기해줘야 돼요. 봉화군의회 의원 김영창 제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부제사용을 왜 안 해주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떤 조례를 많이 제정하게 해서 지방의 활력화라든지, 주민들 복리증진, 군정발전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한테 이런 걸 줌으로서 조례발의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에요. 임의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수일 내 시정하고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또 아울러서 이런 얘기를 언급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잠깐 언급할게요. 이건 법리론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장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읽어줄 테니 참고해서 봉화군에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참고를 꼭 해서 바르게 집행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읽어 드릴게요. 위원회 관계가 이미 논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맞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안 한다는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안태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농촌개발과 감사 때도 논쟁이 돼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했어요. 실장님도 맞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립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2006년 3월에 사건선고가 된 겁니다. 2005년도 헌적헌라 1입니다. 울산시 동구청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항쟁의 심판인데 각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에 조대영 재판관입니다. 2006년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합함으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 내용인즉,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 동구청에 지시를 했어요. 이렇다면 전국에도 간 건데 어떤 건가 하면, 공무원 노조에 주문을 한 거예요. 파업이라든지, 동절기에 1시간 근무를 연장하라는 그런 지침예규를 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강조하고 만약에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전국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이것을 권한쟁의로 가져 간 거예요. 헌법에 보면 만약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기관에서 이런 상충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04년 11월 4일에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표준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전체적으로는 나열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유 안에 보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반기를 해서 공무원 파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재정적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헌법소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헌법재판소 제61조 1항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당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주 내용만 이야기 할게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행정부지사 회의를 통해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복무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자부장관의 지침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전국노조 총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처리지침 및 전공노 대책관련 긴급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협력 차원에서 조언이나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봤다는 얘기지요.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단순한 견해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보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판시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것은 각하한다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자부 장관의 지침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례는 그 지방의회가 의결을 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은 잘못되면 위법이고 위법은 바로 불법이에요. 그러나 지침은 안 하면 부당행위에요.
    그렇다면 이건 법의 내용적인 문제이고 그 조례 봉화군의 조례이면 봉화군 전체 주민과 내적, 외적으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실증법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업무예규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내용적인 지시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 봉화군에서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법리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결말을 맺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행자부의 전국노조에 대한 탄압지침이 실질적으로 성격과 효력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헌재에서는 교부금이라든지, 협박의 재량권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제 봉화군도 마찬가지에요. 조례와 지침의 사이가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여기 결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그 안에 공무원 외에 사람은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안태선 위원
    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념은 군수가 임명한 자에 한해서 군수 소속이에요.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분명히 이야기 한다면, 선출직 지방정무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군수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뒤에 실과장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봉화군도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결론지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대처할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봉화군수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천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하여튼 지금까지 군 의회에 와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모두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안태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맞는지, 또 저희들이 맞는지 이건 군수님이 판단해서 할 부분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전체적인 법리해석이 어떤 게 맞는지, 결정을 지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지적재산권 현황에 37개가 있는데 특허를 9건 내놨어요. 이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특허만 내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차피 재산권을 관리하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걸 활용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13페이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돈을 이 만큼 넣었는데 이렇게 미발주 돼서 미실시 되도록 두고 있어요? 1억원이란 돈을 수의계약 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건 미발주, 미실시로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사실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반컨설팅 용역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차 봉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겠느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중에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활용한다든가,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용역 받은 부분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미실시로 써놓은 것이지, 사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니까 의정비 관계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심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 두 번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두 번 다 한 사람이 안 나온 건지, 안 그러면 하나하나가 틀린 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때 두 번 모두 10명 중에 9명이 참석했어요. 한 사람이 두 번 다 참석을 안 한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각각입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에 한두 번씩 의원들이 군정질문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신대기 위원
    군정질문 요지에 보면 실행되는 것도 있고, 실행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하신다고 한 부분을 2~3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청량산 상업지구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액은 많은데 소득이 별로 없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목욕장이라도 해서 등산객들이 목욕을 하고 갔을 때 우리가 목욕비라도 받아내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걸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업이 그 시대, 그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군수님이 초방산 온천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다 닦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온천을 시작하면 우리가 길을 닦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온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아마 재정적인 문제로 느슨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께 들어가 보고 담당부서에도 얘기하고 우리 특수시책에도 얘기해서 우리가 군 직영으로 하든지, 도비를 받아 온천을 개장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금방 시행하고 안 하고를 종결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건 명호라든가, 재산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희들도 그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결지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뜻 나서기도 뭐하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느슨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신대기 위원
    민간인은 진입도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12년도 1월 12일에 취하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 닦았다가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시작만 하면 저희들이 닦아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재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길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신대기 위원
    올 1월 달에 건축신고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단시설지구 내에 온천지구도 해놓고 용도변경도 해놓았으니까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드러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군에서 각종 주요정책을 개발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들 모르게 시행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계속 모르고 있다가 업무실적보고 때나 감사 때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진할 때 첫 단계부터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려주시면 안 좋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어제도 얘기됐고 몇 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당연지사인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대형사업 위주라든가, 신규사업, 큰 프로젝트, 조그마한 사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면과 의원님들께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대표자 몇 분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대형사업 부분은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주민설명회 할 때 반드시 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의원님들을 빼고 주민설명회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그건 가능하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의회사무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으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ㆍ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