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2012. 11. 28. 수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봉화읍
        ②물야면
        ③법전면
        ④춘양면
        ⑤소천면

안건
①봉화읍
②물야면
③법전면
④춘양면
⑤소천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기간 중 9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봉화읍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봉화읍장 박 만 우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봉화읍장 박만우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봉화군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것만 요약발췌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입니다. 봉화읍 정원은 24명이고 현원 23명, 결원이 1명입니다. 그 중에서 출산ㆍ육아휴직이 3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봉화읍체육회를 보조단체로 해서 읍면체육대회에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 읍분회 경로당 난방비로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성1리 경로당 외 총 3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총 6,1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에 사업량 6.71㏊에 1,00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객토와 뒤집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사업으로 727.7㏊에 1억 8,196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논갈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퇴비재료 구입비,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등 하단에 4건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체납내역은 8,249만 8,000원입니다. 봉화읍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전체 약 2억 3,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위 20위에 드는 체납액이 총 3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총 54건으로서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707만 9,000원입니다. 1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현안 사업비에서 읍면에 재배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인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98만 4,000원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이건 아마 사업 도중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군청 실과소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4억 4,994만 8,000원입니다. 이달 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건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번지실 재해위험 정비공사는 사업비 증이 164만 8,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사 중에 농로파손이 발생돼서 추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대밭골 도수로 및 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내용만 조금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17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개소에 사업비가 1억 4,86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 노력부담이 7,520만원 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현장에 따라서는 지반을 공고히 다진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부실한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한 3~4년 후면 세굴이 되어서 부실공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실 된 부분의 시멘트 포장을 제거 해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실적 위주보다는 읍면 자체에서 적정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평가해서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이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15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경로당이 8개소이고 마을회관 개ㆍ보수가 7개소입니다. 주로 경로당은 도배, 장판, 보일러실, 조명 이런 공사에 들어갔고 화장실 보수, 싱크대 교체 등입니다. 마을회관은 안전휀스 난간설치 등 총 5,166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333세대에 520명에게 지원된 내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정부양곡지원, 집수리 사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급식 지원, 개인 긴급지원까지 총 10건에 26억 5,684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660가구에 5억 4,69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정직불금이 지원되었고 작년에 현재 쌀값하고 수확기 쌀값하고의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동직불금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상하건대 아마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봉화읍은 조건불리지역이 별로 없어서 내성 1ㆍ3ㆍ4리만 해당됩니다. 면적 10.0㏊에 548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입니다. 26농가에 22.4㏊, 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저농약인데 봉화읍이 친환경인증이나 유기재배도 없고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등 총 14건에 16억 95만 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22명이 연 인원이고. 예산집행 액은 1억 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나 산불감시원들이 상호 간에 동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가동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난방비는 개소 당 10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항상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촌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철거가 있습니다. 금년에 5동을 했고 슬레이트 지붕은 읍면에서 처리하지 않고 군의 건축부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사업 신청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읍면행정이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사실 농업보조가 내려가면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발전회 읍면회가 있고, 쌀 전업농 읍면회도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동에 공문을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홍보도 하고 유선연락도 하고 해서 누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반관정 등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기별 자체점검을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면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되어서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나 공매처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부분은 결국 합동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결손처분 등을 선행하고 있고 기본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유분석을 함으로서 체납액 발생을 좀 줄여갈 수 있고 또 징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락자가 있는데 탈락자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의원님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봉화읍에 333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조사를 하면 1차 탈락된 가구가 무려 137가구에요. 이렇게 30%씩 탈락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굉장한 민원, 업무대응, 설명, 이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명자료를 통해서 대부분이 구제되었는데 10가구가 구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사례관리 지정도 군에 보고를 하고 있고, 연탄쿠폰 제공이라든지 소외받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는 40명이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우리가 조사해서 11명을 포함시켜서 총 51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 사업도 13명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연탄쿠폰 전달 시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쿠폰 전달 시에 분담직원이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령확인대장을 관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동별로 철저히 홍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읍면 일선행정에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진정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로 시작한 논갈이나 상토지원 사업 등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벼 재배농가 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이러한 여타 사업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봉화읍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읍면단위에서 1위를 했는데 그 1위를 하고 난 이후에 별로 자랑할 게 못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도록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소외계층 나눔 서비스 실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일명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 자체에서 금년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34명이 불우하고 소외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명을 우선 돌보미 차상위로 신청이 되었고, 집수리 사업을 6명에게 해줬고, 특히 지역에서 약간의 여유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멘토링제로 연계해서 6명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배로 관내 불우이웃 돕기 사례입니다. 현재 관내 어디에 가든지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 2개소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어서 지난달에 불우이웃 64가구, 관내 경로당 34개소에 조그마하지만 고구마 1박스씩 우리 직원들 정성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일선행정, 읍면행정이 항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라든지, 늘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면 단위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자 문제입니다.

김영창 위원
    아주 많은 액수 같으면 받기가 힘들다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읍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읍면이 다 똑같아요.
    솔뫼 같은 경우는 벌써 모든 처분을 다했는데 공매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원씩, 40만원씩 있는 게 그렇게 받기 힘듭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체납세 징수는 결국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노력해서 체납세를 독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화읍에도 보니까 육아휴직이 3명이에요.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육아휴직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일하는데 부담이 안 갑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4명이네요? 직원 20명에 4명씩 이렇게 결원되면 일을 어떻게 하는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다른 면 단위도 거의 3~4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청 내에도 이렇게 육아휴직이 많습니까? 총무과장님, 본청 내에도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일선 면에 직원이 15~16명인데 육아휴직을 3명이나 가버리면 일선 면에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것이지, 아기를 낳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한 것을 1주일만이나 6일 만에 발주해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일선 면이 공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계약날짜가 나와 있는데 계약하고 6일 만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준공을 하는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주로 조기발주 때문에 3~4월에 중점 발주가 되었고, 플륨 시공은 아마 단시간 내에, 빠르면 2~3일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사를 1주일 만에 하는 건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14번째 해저2리 절골도수로 설치공사는 새한건설 권기원인데 이 사람이 봉화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현재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재정과 자료에 보면 권기원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새한건설이 봉화에 몇 개에요? 두 개씩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름이 두 개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그건 뒤에 대표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표자가 권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봉성면에 새한건설 대표자는 윤주팔이에요. 그런데 봉화에는 새안건설 대표자가 권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주팔씨는 등록되어 있는데 권기원씨는 재정과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새한건설이 봉성면에 발주한 새한건설은 윤주팔씨로 되어 있고, 봉화읍에서 발주한 새한건설은 권기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새한건설이 두 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자조사업을 했는데 봉화읍은 몇 건을 했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총 19건을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에 기재 안 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나온 다음에 한 겁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이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여기 감사 자료에 빠진 데가 용당골농로 포장공사도 빠져 있고, 마평들농로 포장공사, 토일농로 포장공사, 우사골농로 포장공사, 사랭이 도수로 및 농로포장, 배두들농로 포장, 깻묵골농로 포장도 빠져 있어요.

김영창 위원
    이게 10월 이후에 발주 한 건가요?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이걸 10월 이후에 발주했으면 상관이 없고 10월에 발주했으면…….

봉화읍장 박 만 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화천에 발주한 게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빠져 있는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10개 읍면 보고서를 보니까 공히 어느 면 할 것 없이 체납관계는 거의 같아요. 한 30만원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지금 30만원 넘게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또 정치권에서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리 봉화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수급자 관계입니다. 봉화읍에는 우수사례로 복지사각지대 나눔 실천을 해서 34명이나 발굴했는데 정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수급자 중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 본인이 의사불능인 기초수급자들이 있을 거예요. 봉화읍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24명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 24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한 달에 24명을 다 조사는 못하고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본인한테까지 전달되는가를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통장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그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개인 민간인이 되어 있는지, 친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읍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총 24명 중에 읍면행정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건 당연히 없고요. 그 동네에 가면 소위말해서 의사불능, 이런 분들을 이장을 통해서 친척이 우선이고, 친척이 안 되면 이장님이 정하는 대리인이라든지, 또 신뢰ㆍ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통장관리는 읍에서 24명 중에 13명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마 친척도 없고, 대리인도 지정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읍면 일선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더러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거든요. 주는데 자기가 자기 돈을 못 쓰고 있는 부분, 이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장님 말씀대로 자주 나가야 될 거에요. 매달 나갔을 때 확인하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타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탄지급 관계입니다. 연탄이 지금 개인한테 300장이 나가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안태선 위원
    몇 장 나갑니까? 1인당 몇 장이 나가지요? 16만 9,000원해서 300장이 나가는 게 맞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450원씩 해서…….

안태선 위원
    그래서 연탄이 지급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적정대상자가 아니다, 맞다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현장 확인하고…….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타서 쓰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표가 나가는데 300장이니까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연탄배달 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배달을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조금 시끄러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가 발생되면 확인하고 이것도 의사불능자 같이 확인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연탄을 못 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달하는 데서 문제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은 차로하니까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탄 쿠폰을 받아가지고도 사실 연탄을 제대로 공급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차에 2,000장이라면, 한 7가구를 모으면 한 차가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집집마다 300장씩, 이렇게 면에서 알선해서 배달해 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읍에서 그런 걸 확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그 사람들이 쿠폰을 받아가지고도 연탄공급 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요. 실제로 적기 때문에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에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는 것도 못 받아들일 정도면 얼마나 더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담당직원들, 계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런 건 조치해 줘야 됩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읍에는 연탄을 지급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369명입니다.

안태선 위원
    적지도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식사배달 관계입니다. 지금 한 끼에 4,000원이 나가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3,000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3000원?

봉화읍장 박 만 우
    4,000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4,000원이 맞지요. 읍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40명입니다.

안태선 위원
    읍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읍에는 식사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식당을 정해서 40명을 하고 있고, 노노케어에서 13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식당에서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겁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식당에서 나머지 인력 26명을 배달하고 있고 노노케어에서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식당에서 배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식당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현재 식사 한 끼에 보통 6,000원이지요? 그런데 4,000원 가지고 더욱이 배달까지 한다면 거리상으로도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은 가까운 데도 있지만 거의다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러면 4,000원 주고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되느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식사관계에 대해 확인 안 해봤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식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 것도 본 적 있고, 식사를 배달하는 식당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먹기에는 먹을 만 했습니다. 단지 식당을 선정하는 게 다른 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봉화읍에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없잖아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군에다가 4,000원이라서 양질의 서비스 안 된다고 해서 조금의 군비라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건의는 수차해도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태선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 들은 척도 안 한 모양이지요? 지난번에 본청에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 5,000원은 돼야 돼요. 기본이 6,000원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이 식사배달이 되는데 4,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면에서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읍면장님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게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개선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사람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질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복지의 개선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부군수님이 개선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재형 비가림하우스에 보조가 몇 %이지요?

봉화읍장 박 만 우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70%인데 봉화읍에 현재 1만 80㎡ 한 3,000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7,600만원이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어차피 70%를 했으니까 금액을 맞출 수 있고…….

봉화읍장 박 만 우
    이건 당초 본예산에는 5대 5입니다. 5대 5에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10%를 세웠고, 나머지 10%는 농협에서 매칭펀드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보조가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지금 상토는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00% 부분을 밖에서 들었을 때 상토를 받아서 못자리에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거름무더기에 그냥 쏟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를 주지 말고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를 주니까 필요 없어도 다 받습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토 100%는 정책에서 양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육묘공장에 심지어 상토를 가지고 가서 육묘공장에서 상자비용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 100%를 충분히 줬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되파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 또 육묘공장에 맞추었을 때 그 부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를 주니까 결국 그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장님이 농업 쪽으로 대부이십니다. 농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센터에 계실 때보다 읍에 계시니까 아마 농민들과 상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농업 쪽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은가, 이런 부분도 읍장님이 마냥 읍장으로만 안 계실 것이고, 센터에 들어가시면 정말 농업 쪽으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센터에도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필요 없는 사업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농민들은 필요 없어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선에서 면장님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0명과 아동급식 사업으로 13명을 조사한다 했는데 아동들은 급식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요?

봉화읍장 박 만 우
    각 학교별로 3월 중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런데 아동들 급식사업은 집으로 배달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쿠폰입니다. 이것도 연탄쿠폰 같이 부식권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부식을 바꾸어 가는 갑니다.

채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까요? 특수시책에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경로당에 배분해 줬는데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봉화읍장 박 만 우
    읍면에는 근로인력이 조금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권용석 위원
    직원들이 하셨어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10개 읍면 공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백두대간 765송전선로는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송이 판매한다고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송이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걸 걸어놓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업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것도 있고 군에서 걸어놓은 것도 있을 건데 그건 각 10개 읍면에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화읍장 박 만 우
    현수막을 보면 공익적인 기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현수막이 있고 개인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는데 실제 현수막 철거를 강제로 집행하는 데는 다소의 무리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군청 앞에 많이 걸려있는 송전탑 선로와 관련되는 그런 현수막은 각 기관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걸어놓았는데 사실 불법위치에 걸려 있지만, 저희들 판단은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고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글쎄, 송전탑 현수막이야 어차피 걸어놓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송이판매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송이 판매한다고 걸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봉화읍장 박 만 우
    그건 지속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배달은 저희들도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봉화에 배달하는 분이 없어요. 450원인데 500원 줄 테니 배달해 달라고 해도 물량이 적어서 못해준답니다. 읍면 공히 똑같은 사항이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아까 안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평통에서도 연말에 연탄배달 하는 분이 있는데 읍면에 자료를 내줄 때 읍면에서 연탄배달 쿠폰을 주지 않는 분들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연탄배달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받으면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받지 않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읍장 박 만 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물야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물야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물야면장 김 철 기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항상 저희 물야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야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직원은 정규직 16명, 무기계약직 2명 총 18명이며, 공로연수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인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와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복지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9건에 예산액 9,672만원 중 7,6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4/4분기 경로당 운영비 864만원은 11월 9일 집행하였으며, 2012문화 및 주민화합행사에 1,200만원은 태풍 산바로 인해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 등 20건에 예산액 3억 3,663만원 중 2억 3,9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2012년 농촌 빈집정비 사업, 2012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01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 사업, 2012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2012년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현재 공사를 마무리 되지 않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면 전체 체납은 971건에 8,289만 6,460원으로 분담직원이 출장 시 체납부를 지참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해서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며, 체납세 수시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오록1리 창마도수로 설치공사 등 49건으로 사업비는 8억 4,419만 7,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13페이지 오록4리 불기도수로 공사에서부터 압동3리 사골농로 포장공사는 제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두문1리 샘실농로 포장공사 등 8건으로 사업비는 1억 6,95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개단5리 도사리소하천 정비공사 등 26건으로 사업비는 4억 5,214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17페이지 너다리 저수지 2개소 준설공사에서부터 오전1리 안마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은 추경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압동1리 폭새골도수로 설치공사 중 암으로 인해 암 터파기 28㎥가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1,086만 8,000원보다 74만 7,000원이 증가된 1,161만 5,000원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오록1리 창마농로 포장공사 등 25건으로 사업비 1억 7,121만 3,000원을 지원해서 농로 3,640m를 포장하였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새마을 자조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와 인력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 농산물 수송 차량 및 농기계의 대형화로 인해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추진한 농로가 일부 파손이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일반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보수는 사업비 1,120만 5,000원으로 경로당 4개소에 대해 비가림시설,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는 사업비 1,006만 4,000원으로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해 실내화장실, 주방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은 158세대에 235명으로 지원은 생계ㆍ주거급여 144세대에 4억 6,400만원, 장제급여 9명에 450만원, 교육급여 21명에 6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054명,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122명, 아동급식 34명, 노인 일자리사업 58명 총 11억 9,81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575농가에 4억 6,14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78농가에 1억 2,7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직접지불사업도 66농가에 2,97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과수분야 지원사업 등에 5억 7,795만 1,000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및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가을과 금년 봄에 산불감시원 10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였으며,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인 동력펌프 등 21종은 산불발생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산불발생은 산불예방활동 기간 이후인 6월 21일에 가평2리에 어른이 밭둑을 태우다가 0.4㏊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진화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면 해당사항만 보고 드릴까 합니다.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물야면보건지소 뒤편 소공원에 있는 정자를 지소 앞쪽으로 이동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공원 내에 설치된 정자를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건소와 여러 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마당이 협소하고 또 안마당 좌측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장소밖에 옮길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옮기면 뒤쪽 주차장으로 가는데 막혀서 조금 불편하고, 또 그 소공원이 2010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비 5,2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150평정도 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자를 앞쪽으로 이동하기에는 정자규모가 커요. 그때 당시에 1,8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이 넘는 정자 같아요. 그래서 앞에 큰 걸 가져다놓으면 막혀서 그렇고, 또 정자를 옮기면 소공원으로 해놓은 게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비를 잘 하고, 또 가로등이 없는데 가로등도 보완해서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관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안 쓰면 이동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ㆍ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전년도 연말에 조사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봉화자활후견기관에서 10개 읍면을 일괄 시행하여 수혜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봉화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다보니 일부 읍면은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제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어 가끔 민원이 발생됩니다.
    또 대상자가 연초에 확정되면 예를 들어 지붕누수가 장마 때에 있는 농가는 추가로 할 수가 없으며 갑자기 발생하는 집수리 민원은 다음연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상반기 사업은 기존 민원 발생자와 지붕누수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수리해주고, 갑자기 발생하는 집수리 민원은 제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일정사업량을 배정 유보하여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저희 면이 목표대비 187%의 예산집행으로 읍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 산불방지 우수읍면 평가 우수상을 저희 면이 시상하였습니다. 산불이 6월에 났는데 시상을 받은 것은 예방활동기간 전에 시상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물야농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8년부터 5년째 대납을 해줘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물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 공사도 소교량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대체적으로 며칠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소교량 공사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일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어차피 양생하고 철근조립 하고 하면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가 하면 소교량을 14일 만에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서류가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챙겨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류가 그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건이 그런 게 나오는데 아마 서류작성 할 때 공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기가 그렇다고는 안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1건 있어요. 건설공사가 92m인데 14일 만에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물야면에만 유독 2011년도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25페이지에 보면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수피와 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건 2011년도, 밑에 것은 2012년도 같은데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85농가 903톤인데 이건 작년 10월 이후에 집행된 사항이고 그 밑에 114농가는 금년도에 집행된 겁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집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느냐는 이 말이지요?

물야면장 김 철 기
    감사 자료를 발췌할 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자료 수합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태선 위원
    유기질퇴비 비료 같은 건 언제 쓰는 거예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소나무 수피하고 우분하고 거름이고…….

안태선 위원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겨울에 공급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11월 이후면 12월에 공급을 했는데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런 걸 살펴보고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지요. 그리고 예산지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거든요. 공급은 안 되고 예산이 선지급 될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지출되었다면 그 예산이 이월돼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고 보고를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일러 교체사업에 김영필 외 8명인데 김영필이 맞는가요? (시간이 흐름)
    김영필이 맞아요? 6페이지입니다. 잘못됐지요? 김영필이라는 사람이 물야에 없잖아요? 권영필은 있어도 김영필은 없잖아요?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 이런 건 확인을 잘 해보시라고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뒷장에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건 서민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 안 해주고 이제는 아무나 신청하면 기름보일러를 교체해 줍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일반세대와 수급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연탄보일러인데 1대당 60만원이고…….

김영창 위원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사업이 아닙니까?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사업에 연탄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으로 들어가야지.

물야면 산업담당 권 정 환
    연탄보일러와 나무보일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배영진 외 30가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전부다 기름보일러가 아닙니까?

물야면 산업담당 권 정 환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여기에 나무보일러라고 해놓아야지, 밑으로 계속 같다는 점을 찍어놓으면 됩니까?

물야면 산업담당 권 정 환
    저희들 103세대 중에 86세대가 연탄보일러이고 나무보일러가 17세대 있습니다. 예산규모상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이고 연탄보일러는 60만원입니다. 일반세대와 보조비율 다릅니다.

김영창 위원
    기름보일러는 60만원, 59만 6,000원 이 정도 지원되네요. 나무보일러로 하면 밑에다가 교체지원 사업에 나무보일러는 나무보일러로 표시해주면 다 알겠는데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계속 해놓으면 기름보일러 교체로 안다는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물야면 산업담당 권 정 환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아까 봉화읍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야면에도 35만 4,000원이 체납된 게 있는데 이런 세금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몇 사람은 35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냅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안 그래도 분담직원들이 계속 추적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체납자 중에 제 가 보니까 아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앞으로 독려해서 가급적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과가 2008년도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압류하고 감사 자료에 제출할 겁니까? 죽어도 안 되면 결손처분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재정과서도 마찬가지이고 2008년도면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는 사람 중에 못 낼 분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30만원, 20만원 같은 건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차를 압류해놓았으면 언제까지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을 것이냐!
    차를 압류했으면 우리 봉화군청에 갖다 놓든지 해야 되지, 압류해놓고 차를 어디에 갖다 놓았어요? 압류한 차량들 전부 어디에 있어요? 번호판만 떼어서 갖다놓은 건가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자동차 등록부상 압류가 되어 있고…….

김영창 위원
    본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압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은 다 끌고 다니고 있는데 압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압류가 되면 자동차번호를 압류해서 군청에 두든지, 면에 있든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그게 압류가 되지, 타고 다니는데 등록증만 압류해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건 물야면 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물야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 재배정사업, 일상경비 사업 등 총 공사가 83건쯤 되는데 봉화읍이나 봉성은 자료를 보니까 업체에서 골고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봉화에 공사업자가 한 170명쯤 되네요. 170명이 조금 넘는데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1건도 못한 업체들도 있어요.
    특히 물야 같은 경우에는 치우친 공사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무려 17건씩, 16건씩 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건 잘 처리하세요. 봉화읍이나 봉성, 법전을 골고루 봤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조사업을 했는데 자조사업 레미콘 가격이 한 차에 얼마에요?

물야면장 김 철 기
    레미콘 한 차에 50만원해서 한 10m에 한 차를 넣어서 자조사업을 하는…….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해봤는데 루베에 6만 7,000원 정도의 레미콘이 있고, 7만원 하는 레미콘이 있어요. 아마 승석과정이나 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6루베 실어봐야 6만 7,000원 같으면 40만원 조금 넘어 서요. 40만 2,000원쯤 되고요. 6루베를 실었을 때 7만원으로 계산하면 4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조사업 한 것을 보면 똑같은 100m에 같은 금액은 물론 있어요. 140m에 664만 1,000원, 이런데 100m 하는 데는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자조사업 하는 장소에 따라서 장비를 지원하여 다듬어서 레미콘을 마을에 주면 주민들이 나와서 자조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김영창 위원
    장비대에서 차이가 납니까? 장비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렇게 장비를 대여해 주는 데가…….

김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안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것 같으면 장비대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면 안 되지요? 임대를 했으면 종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지,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하루 8시간을 했을 때 우리가 40만원을 지급해주면 장비대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임대를 하면 종일 써도 똑같아야 되지.

물야면장 김 철 기
    제가 알기로는 장비 때문에 그렇고, 레미콘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m가 더 늘어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김영창 위원
    아니, 여기에 100m가 몇 개 있는데 같은 금액도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비대의 문제점은 지북이 농로포장이나 주막골농로포장 수식1ㆍ2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똑같아요. 724만 8,000원으로 150m 똑같습니다.
    그 밑에 100m도 497만 4,000원으로 거의 맞는데 가격차이가 한 30만원, 40만원씩 나는 건 한 차씩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장비대라고 하면 말이 안 맞고요. 한 차를 더 지원해줘서 그렇습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제가 봤을 때도 농로를 자조사업으로 포장하다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더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아까 안태선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동급식에 관한 겁니다. 방학기간 중에 아동들한테 1식에 3,000원씩 주는데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에요?

물야면장 김 철 기
    4,000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4,000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돼요. 3,000원짜리 밥을 어디에 파는 데가 있습니까? 식당에는 없지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제가 알기로는 물야에는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거 예산담당에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봉화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원씩 줬는데 내년부터 올리려고…….

김영창 위원
    3,000원짜리 밥을 파는 데가 없는데 아동들한테 1식에 3,000원씩 해서 준다면 밥을 반 공기 떠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식당자체에 3,000원짜리 밥이 없는데 밥으로 치면 제일 싼 게 6,000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식사가 아니라 부식비랍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김영창 위원
    아니, 여기에 1식에 3,000원으로 계산해 놓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1식당 부식비입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쿠폰을 줘가지고 부식을…….

김영창 위원
    식재료를 준단 말입니까? 밥값을 준단 말입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식재료…….

김영창 위원
    부기를 표시할 때 식재료라면 식재료를 3,000원씩 해서 60일간 아이들 방학 때 지원해 준다고 해야지, 이렇게 3,000원이라고 해놓으면 1식으로 알지, 두부 값인지, 파 값인지 이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은 법에 3,000원을 더 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동들한테 가는 건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줘야 돼요.
    자라나는 아동들한테는 조금 주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배가 더 커서 더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요. 청소년이라고 외치면서 아동들한테 지급이 적으면 안 되지요.
    이건 공히 물야면 뿐만 아니라 10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0원은 저소득이나 결식아동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안태선 위원
    이건 식사에요. 식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아동들한테 주는 식사라는 말입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주는 것인데 잘못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차량을 압류해 놓았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포차로 추정이라고 해놓아요. 추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정은 확인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맞습니다.

권용석 위원
    확실히 해야지요. 대포차면 대포차,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요. 추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다시 한 번 제가…….

권용석 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해서 11월 중 납부예정이라고 해놓은 게 9건인데 확인해 보신거지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안 그래도 담당직원이 항목별로 한 사항입니다.

권용석 위원
    11월 중 납부예정으로 해놓았으니까 받아들이세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야면에 소공원이 몇 개입니까?

물야면장 김 철 기
    소공원은 보건지소 뒤편이 하나 있고, 올해 조성한 게 가평1리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개단2리 마을회관 앞에 조성 중인 게 하나 있고, 오전약수탕에도 하나 있고, 불기 앞에도 조그마한 게 있고, 오록 창마 가는데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임시회 때도 질의했는데 여름철에는 야외에 많이 가서 놀아요. 그런데 소공원에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것을 먹고 그 주변에 마구 집어던지거든요.
    모임을 하면 그런 소공원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야면 소공원에 화장실과 쓰레기통은 분명히 갖다 놓아야 되겠더라고요.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채영화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도 소공원이 뒤에 있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앞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옮길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은행나무 밑에 의자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많이 쉬어요.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와서도 의자에서 쉬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여름철에는 쓰레기통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지저분해서 쓰레기통을 사려고 앞에 가보니까 그런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보건소 직원한테도 너무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가 더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은 일도 아니에요. 벌레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쓸어내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주변에 와서 먹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내버리는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런 걸 세밀히 살펴서 소공원에도 화장실과 쓰레기통은 분명히 갖다놔야 되겠더라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물야면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로등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2개 읍면을 하셨는데 쉬지 않고 볼 일 보실 분은 조용하게 나갔다가 오시고, 이후에 설명하실 면장님들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③법전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박 영 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법전면장 박 영 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박 영 달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법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법전면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무기계약이 2명해서 합계 17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포함해서 9개 항목에 6,9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감사 자료 작성 후 11월 26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억 4,6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은 61농가 1,100톤 계획에 현재 900톤을 지원하였고, 200톤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46농가 24.5㏊ 계획에 35농가 21㏊를 지원하고, 잔량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59농가로 나무보일러 19대, 연탄보일러 40대 계획에 나무보일러 14대, 연탄보일러 25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법전면에 대표적인 고액체납자는 박철곤 738만원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 외에 김수경 취득세 546만 1,000원 등 고질체납자 대부분은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압류채권 조차 소액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가능한 자동차세 등은 금년 중으로 징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면 자체사업은 34건에 6억 8,283만 3,000원으로 시공 완료하였으며,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5건에 1억 712만원, 군 일상경비 사업은 17건에 2억 9,314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척곡1리 가마리배수로 설치공사와 척곡2리 달밭들배수로 설치공사에 관급자재 과소구입으로 인한 추경구입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6건에 9,692만 2,000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을 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자조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농로는 대부분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조사업 대상지 대부분은 골짜기 농로로 몽리자가 두서너 명이고, 고령인 경우가 많아 사업에 참여할 노동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법전면장 박 영 달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점차 물량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도급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0페이지, 주민 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3건, 마을회관 3건, 마을상수도 1건 등에 4,010만 6,000원을 지원해서 시설보수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0세대 115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 2억 9,254만 8,000원, 교육급여 283만원, 정부양곡 4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총 14세대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LH공사 등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복지수당으로 72세대 77명에 대해서 5,8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에 75가구 1,267만 5,000원 지원 등 총 10개 항목에 9억 7,4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455농가 388㏊에 대해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2억 6,3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쌀값이 낮아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2011년도는 가격이 높아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330농가 273㏊에 1억 3,608만 4,000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지원, 15농가 10㏊ 569만 8,000원을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을 위해서 멀칭비닐 지원 등 16개 항목에 3억 8,471만 8,000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롤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훌륭한 소득자원인 산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감시원 9명을 사역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동력펌프 1대를 비롯하여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면 행정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면의 경우 36번 국도의 4차선 개통으로 지역을 경유하는 외지차량이 급감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생산 여건이 악화되는 등 농가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농교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봉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 안산시 호수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은어축제 참여와 농촌체험활동 등 2회에 걸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4회에 걸쳐 호수동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4,1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봉화군 홍보와 농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택배를 이용한 상시적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봉화를 홍보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토지압류하고 연락두절이라고 해놓았는데 토지는 있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까?

법전면장 박 영 달
    이 분들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이쪽으로 이동되어 오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봉화군으로 고지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토지도 압류채권이 소액이고 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압류된 채권이 많아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환급액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김영창 위원
    토지를 이전할 때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도 토지이전이 되는가요?

법전면장 박 영 달
    옛날에는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연체를 시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유순옥씨 같은 경우에 예금을 압류해 놓았는데 통장을 압류해 놓았어요?

법전면장 박 영 달
    예, 예금통장을…….

김영창 위원
    통장에 돈이 얼마 든 것을 압류해놓았어요?

법전면장 박 영 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영창 위원
    통장에 돈 2,000원 있는 거 압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법전면장 박 영 달
    하여튼 연락이 가능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연락가능 하고 토지를 압류해놓고 있으면 좀 그렇고, 뒷장에도 보면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고 앞에 이용출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부과했는데 11년째에요. 우리 재정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몇 년 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법전면장 박 영 달
    5년 이상 행불되고 하면 고질채권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나 채권액이 없으면 재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11년째네요. 11년이면 이게 해마다 올라왔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법전면장 박 영 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에 11년 동안 이게 올라왔는데 돈도 많지 않아요. 35만 2,000원으로 자동차세인데 자동차 채권확보를 올 10월 달에 부랴부랴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통장압류 같은 건 사실 확인을 해보고 돈 2,000원, 3,000원 들어있으면 통장 해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안되고…….

법전면장 박 영 달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춘양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춘양면장 김 시 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춘양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저희 면에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6개 분야에 예산액은 6,694만원이며 5,5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읍면 공히 같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5개 분야에 2억 3,550만원 예산액에 1억 8,40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이 20건이 있습니다. 총 4,398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주로 취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할 주민세였습니다.
    체납원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이 불량하여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체납되었고, 요즘은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능력이 안 되면서도 자동차를 소유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으로 저희 면은 총 35건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 25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건은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474만 7,000원이고 도급액이 5억 1,642만 2,000원, 관급액 3억 1,832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10건은 동절기 내에 12월 초순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4건인데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181만 1,000원이고, 도급액은 4,465만 8,000원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총 20건인데 이 중에 18건이 완공되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도 2건의 공사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애당1리 시리골배수로 설치공사는 공사를 시행할 때 농로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세굴 돼서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게 파손되어 횡단되는 관을 설치하느라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정배수로 설치공사는 당초에 설계한 길이보다는 한 15m가 증 되었는데 이건 과수원 법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하천으로 접속을 시키다보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면에는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279건을 하자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하자가 되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건에 대해서 전부 완공했습니다. 사업량은 총 3,419m에 지원은 1억 5,447만원입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자조협동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지금 자조협동사업으로 남은 지역이 대부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은 업자에게 사업을 전환해서 조금씩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 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10건인데 마을회관이 5건이고, 경로당이 5건입니다.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총 4,261만 9,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195세대에 305명을 지원했는데 총 6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 분야에 14억 8,851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총 410농가 249.8㏊에 지원액 1억 7,21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584농가 551㏊에 2억 7,555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130농가 80㏊에 4,26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예산액 5억 7,094만 3,000원에 보조가 3억 707만 1,000원, 자부담이 2억 6,38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도 산불감시원을 총 11명 사역했는데 7,38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산불예방시설ㆍ장비는 살수차 외 13종인데 현 보유량은 236개 정도 되고, 창고에 보관하여 수시로 점검해서 산불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금년 5월 31일까지 4년 연속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면도 공통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향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방위지원본부를 하면서 회비도 내고 해서 경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경비가 없어서 모였을 때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군 차원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입니다. 저희 면은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면민체육대회를 못했는데 8.15축구대회를 그 전에 했습니다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진입로에 매년 일회성 꽃을 심다보니까 일하는데도 힘이 들고 효과도 적어서 올해부터는 작약을 심어서 대비하고 있으며, 학산도로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산사고지도 등산로를 정비해서 근간에는 등산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춘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양면에는 체납자 중에 2012년도에 발생한 게 있는데 이게 고질체납자가 되나요? 고질체납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넣어 놓았네요.

춘양면장 김 시 래
    고액체납자 순으로 넣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권용석 위원
    고질체납자는 아닌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춘양면은 면적이 넓으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춥다는데 산불예방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 읍면이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춘양면은 지역이 넓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양면에는 체납자 중에 자동차를 2대씩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2대를 가지고 있으면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가지고 있는 건데…….

춘양면장 김 시 래
    요즘 보니까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이런…….

김영창 위원
    그런 사람들이 왜 고질체납자라고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걸 안 내고 있어요. 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번호 압류하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번호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자동차를 2대씩이나 굴리면서 세금 20만원, 30만원 안 낼라고 그런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세금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자동차 압류해서 번호판 떼다놓으면 세금 안 내고 되겠습니까?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맞는데요. 보통 2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있다가 이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판 상태이고, 또 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사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자동차를 2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창 위원
    춘양면은 몇 사람이 돼요.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2대씩 소유하고 있는데…….

춘양면장 김 시 래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실제로 명의는 안 바뀌고 다른 명의로 넘어 간 것을 번호판을 영치해 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가 있다보니까 다 해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김영창 위원
    군에서 이렇게 고집체납으로 자동차세 30만원 정도 체납된 거 가지고 자꾸 고질체납으로 해서 장부에 올라오는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군에서 번호 압류하세요. 압류하면 30만원 정도는 세금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30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테면 해보라는 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주 같이 번호를 전부 떼세요.
    그다음 6페이지 자체사업에 석현 배고개배수로 설치공사에 3,076만원인가요? 이 공사 업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에요?

춘양면장 김 시 래
    배병호입니다.

김영창 위원
    배병호라는 사람이 봉화에 등록되어 있어요? 에이원건설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춘양면장 김 시 래
    배병호…….

권용석 위원
    재정과에서 이걸 잘못한 건가요? 김대호씨에요. 그런데 대표자가…….

춘양면장 김 시 래
    나중에 명의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까 봉화읍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대표자가 되면 바로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명의가 이렇게 바뀌고…….

춘양면장 김 시 래
    3월에는 배병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한 것을 보면 뒤에 있을 겁니다. 김대호씨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김영창 위원
    재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돼요.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소천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김 흥 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소천면장 김 흥 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김 흥 식
    소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소천면에는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한 총 18명 중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4,8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억 1,0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부도회사가 많습니다. 청옥그린야드, 무진, 금산 이 3개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체납세가 약 6,000여만원 됩니다. 정말 체납세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44건에 대하여 7억 4,537만 5,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5건에 대하여 8,3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총 5건에 대하여 7,2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건으로 현동2리 마을회관 앞 조경석 쌓기에 5본의 나무식재를 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총 8건입니다. 문제점은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로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서 마을회관 5건, 경로당 1건, 간이상수도 10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 항목으로서 9억 7,96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서 고정직불금은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없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542농가에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밭유기농, 밭무농약, 밭저농약 등 20농가에 대해서 1,646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총 9개의 육성사업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봄, 가을로 각 10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량의 폐기물은 읍면에 와서 그 양을 보고 읍면에서 배출신고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문제점은 그 양이 일정치 않고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계근대에서 달아서 바로 하는 게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입니다. 소천면과 의정부3동 도ㆍ농간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맺었습니다. 2012년 4월 14일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4번의 왕래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3,3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많은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많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부담금은 면에서 어떻게 관리 처리되고 있어요?

소천면장 김 흥 식
    지원관계는 면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면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는 않잖아요?

소천면장 김 흥 식
    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게 아니에요?

소천면장 김 흥 식
    예,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소천면장 김 흥 식
    저희들이 통장에 보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걸 한 번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으면 일단 여입을 시켜서 함께 지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되고 있는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나 하면 자부담이 오면 그냥 보조금만 준단 말이에요. 자부담은 말로 해서 자부담한 것으로 하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면에도 있다고 보면 확실하게 꼭 짚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 자부담금을 면에서 취급해야 되잖아요?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회관을 신축하면 읍면에서 자부담금을 취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총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천면장 김 흥 식
    지금 복명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줘야 돼요. 동네 이장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서류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확인을 해줘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천면장 김 흥 식
    알겠습니다. 특별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소천면도 법전면 같이 예금압류를 해놓았는데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청옥그린야드는 소천 노루재에 있는 게 아닙니까?

소천면장 김 흥 식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2005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감사 자료에 올라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금압류를 해놓은 것은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압류해 놓았습니까?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해놓았는데 예금이 얼마나 있어요? 뒤에 담당들 알고 계십니까?

소천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2008년도 4월 7일 날 해놓았는데 그 당시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확인해서 차후에……

김영창 위원
    빈 통장을 압류해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풀어주는 게 낫지요. 우리가 보니까 소천면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밀려 있어요. 청옥그린야드 때문에 그렇고 뒤에 보면 휴게소도 그렇고 둘 형제분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그런데 기타도 6,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요.
    우리 봉화군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방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통장압류 해가지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소천면은 그래도 분납하는 분이 두 분이 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모자라면 1년에 5만원이든가, 10만원이든가 분납하는 이런 성의도 있어야 돼요.

소천면장 김 흥 식
    그래서 3건은 해결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분납하는 걸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분납하는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소천면 같이 이렇게 분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서 졸랐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가 와서 자진해서 분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분이 분납하는 이런 걸 잘 받아주시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봉 화 읍 장 박만우(朴萬宇)
    물 야 면 장 김철기(金喆基)
    법 전 면 장 박영달(朴榮達)
    춘 양 면 장 김시래(金時來)
    소 천 면 장 김흥식(金興植)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