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2. 11. 20. 화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0(화) 09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산삼마을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93일로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93일로 3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김형현(金炯鉉)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