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2. 10. 24. 수요일) - 제17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24(월)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채영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 봉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 조례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지원 범위가 중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관련조례 통합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봉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내용을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26조 시행규칙까지 3장 2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드리지 못하고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수립을 이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군민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규칙과 동시에 봉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원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하면서 정부도 다문화가족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모까지인데 여기 조례안 제7조 8항에 보면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언어교육 한국어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로 인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야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이 잘 안 돼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걸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해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1시간이라도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은 한국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하고 있지, 외국인 아이들은 학교폭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잘못하면 하나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남을 업신여기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저놈은 말도 잘 못해.’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언어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7조에 보면 보육·교육 사업하고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이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가족 어른들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는 자치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애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정책의 내용들이 정말 현실에 와 닿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일부 분야에서는 반성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서 태어나는 2세 교육을 위해서 언어 관련에 대해 봉화군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문화센터에 불러서 교육하기도 하고 1대 1로 선생님을 파견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내용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저도 듣고 있고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바로 실정에 맞도록 우리 정부 지원정책이나 우리의 다문화가족 2세에 대한 한글학교 교육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하여튼 5년 뒤, 10년 뒤에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의 어떤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서 언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 그다음에 인력과 재정수요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담부서라고 하면 과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전담부서는 해석하는데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제가 봐서는 저희 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안태선 의원
    그럼 과라고 지칭했을 때 재정수요가 얼마나 되겠지요? 대충 계산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재정수요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들이 다문화센터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과에 편성된 것 중에서도 다문화센터에 관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총 더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재정수요는 군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보지만, 인력수요 같으면 지금 있는 인력에서 충당하지는 못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장, 계장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봉화군만이 아니라 행안부의 표준안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인식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에서 육국본부 주재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군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런 등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도도 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내용을 아마 인식하고 언제쯤 거기에 대한 풍부한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조항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방금 과장님 답변 같이 그런 식으로 과가 설치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뒤에 예산이 따른다면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문제이지, 봉화군만 이 조례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2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생각하는 건 군 자체에서 어떤 담당을 설치해서 하라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지, 그렇지 아니면 이 조례가 이 2항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가 다 달려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뒤에 것은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자체가 이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영농폐기물류는 농약빈병류와 영농폐비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개인에게도 지급 가능한 농약용기류를 수집한 개인에게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4조 수집보상금의 지급에‘영농폐기물류 수집보상금은 단체에 한하여 지급한다.’를‘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단체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폐농약용기류를 개인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여 판매대금 조달 활성화 및 근무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조례개정 시 존속기한을 넣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는 간사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