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7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2. 09. 10. 월요일) - 제17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10(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2.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3.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2.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3.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일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보류 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2.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3.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안태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지난 제176회 정례회시 의결보류 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안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화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28억원으로 당초예산 3,040억원보다 18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58억원으로 당초예산 2,824억원 보다 13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0억원으로 당초예산 216억원 보다 5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 무역감소 등으로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안태선
    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