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안태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