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준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준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71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7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2,54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50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400만원 증액된 29억 8,3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내수경기 회복 및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성장동력 발굴,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세출분야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5기 3년차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4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4건에 19억 99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비한 축산업 기반확충 사업 등 농업분야에 10건에 7억 5,63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비 예비비에 11억 5,3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90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권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