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2011. 11. 28. 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봉화읍
        ②물야면
        ③봉성면
        ④법전면
        ⑤춘양면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봉화읍

②물야면
③봉성면
④법전면
⑤춘양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기간 중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봉화읍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봉화읍장 김경기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봉화읍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봉화읍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읍면 행정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으로서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명은 출산휴가,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11건 중에 예산액 1억 8,679만 4,000원, 지원액 1억 7,953만 1,000원으로서 726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이는 공동방제단의 하반기 운영비로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봉화읍체육회 군민체육대회에 1,400만원,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방제단에 예산액 1,929만 6,000원 중 방금 말씀드린 1,20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26만 3,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분회경로당 운영비에 50만원, 내성1리 경로당 외 32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 4,69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서 예산액 1억 1,201만 5,000원, 집행액 8,201만 5,000원으로서 미집행 된 3,000만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서 지난 11월 16일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 4가구에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토양개량 사업 27농가에 2,131만 5,000원,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 71농가에 1,296만원, 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5가구에 1,295만원, 보일로 교체지원 사업에 나무보일러 11대, 연탄보일러 42대 등 총 53대에 3,079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상위 20순위까지 체납내역은 9,450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 취득세 1,606만 1,000원, 자동차세가 2,081만원, 기타 5,763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읍의 현재 체납액은 2억 3,600만원으로서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45건에 총 사업비 8억 4,300만원이며, 도급액 4억 8,700만원, 관급액 3억 5,600만원으로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12페이지,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전체 6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746만 6,000원이며, 도급액 5,937만 5,000원, 관급액 5,809만 1,000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전체 21건에 총 사업비는 3억 4,820만 9,000원이며, 도급액 2억 3,521만 7,000원, 관급액 1억 1,299만 2,000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전체 18개소에 3,390m, 사업비 지원액 1억 6,100만원, 주민부담 7,60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 현재 농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 인력은 물론 노동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인력을 적극 투입ㆍ지원해서 원활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2개소에 1,34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은 5개소에 1,43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366세대, 576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에 9억 5,700만원, 정부양곡 지원에 2,037만 6,000원, 집수리 사업에 4,600만원으로서 2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 22,489명에 대해서 18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은 연 1,319명에 대해서 1억 7,100만원, 장애수당은 연인원 1,557명에 대해서 5,400만원, 아동급식 지원은 연인원 2,106명에 대해서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은 연 206가구에 대해서 482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월동생계비 지원은 연 105가구에 315만원, 개인연금 지원은 연 31가구에 대해서 2,740만원, 자활근로사업은 연 2,628명에 대해서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연 14,204명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 5,112명에 대해서 1억 9,7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연 5,393명에 대해서 2,15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670농가, 803㏊에 대해서 1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에 고정직불금이 5억 5,000만원, 변동직불금은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당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9농가, 11.4㏊에 대해서 57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34농가에 31.6㏊, 지원액은 1,245만 8,000원입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8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5억 2,079만 2,000원에 보조금 2억 4,894만 6,000원, 자부담 2억 7,184만 6,000원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조금 5,432만 5,000원, 상토지원 사업에 6,284만 7,000원, 고추재배 부직포 지원사업에 630만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2,912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2,591만 5,000원,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에 4,063만 5,000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1,98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 가을 각 11명으로서 전체 6,574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산불예방시설ㆍ진화장비 현황은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34대, 안정장비세트 20개, 불갈퀴 137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처리현황은 문단2리에 1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0.2㏊입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공통사항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시 노면정리를 잘해서 재포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에 가급적 배수로나 옹벽공사 설치 후에 농로포장을 실시하여 농로가 세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노면 평탄화 작업 및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전에 배수로나 옹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농로가 세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산불진화 체계를 갖추기 바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1리 우무사 입구 외 32개소의 산불발생 취약지구에 감시대장을 비치해서 감시원 및 분담직원이 수시로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산불취약 계층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서명운동 및 산불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작년에는 1건의 산불만 발생하였습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를 본인이 정확히 알고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우리 읍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의 실시로 분기별 수급자 가구당 가정방문 또는 전화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생계ㆍ주거급여 등 제반 급여의 지급내역을 확인 설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중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아닌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6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지출부를 배부해서 매월 급여지급 전 15일까지 급여 관리를 확인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적정수혜가 가능하도록 가구당 총 12회 급여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텍스 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군청, 교육청, 농협, 경찰서 등 각종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가입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여 가입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는 52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수요보다 지원이 적은 것 같으므로 물량확보를 통해 지역농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재료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시에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동별 희망농가가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세 납부독려,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실적은 부동산 공매는 솔뫼 영농조합법인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인터넷공매 4대, 번호판영치 22대, 무재산 등 결손처분 실적은 701건에 2,400만원으로서 체납처분, 결손처분과 더불어 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측량 및 사업계획 또는 설계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시행 시 사업계획 및 측량 시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전검토로 단 한 건의 설계변경 없이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황을 잘 파악해서 부당하게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지급 1개월 전부터 급여생성일 현재까지 사망자, 전출자 명단을 민원담당으로부터 인계받아 거주 이상 유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사망처리에서 누락되는 건을 대비하여 분담직원과 이장님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 건 발생즉시 주민복지담당으로 인계하도록 하여 사망 후 부당하게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 시 어려운 분들이 선정되어 산불예방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통해 산불감시원 신청ㆍ접수 후 거주지역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면접 및 건강검진을 거쳐 선발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작업 시 도로표면의 돌출된 부분에 의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 동절기 대비 읍내 제설작업기 현황파악을 통해 추가 필요분 5대를 구매하였으며, 14대에 대해서는 보수점검을 완료하고 작업 시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 제설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결과 분기별 운영비 및 난방비 외 특별연료비가 7,099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2011년 특별연료비의 경우 지난해 보다 188만 7,000원이 증액된 7,288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시 상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시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와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 평소 안전관리가 습관화 되도록 연1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 및 참여자 태도 등을 관찰하여 사업저해 요인을 제고하고자 사업별 7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여 사업에 임하였으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에 도움이 되고자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을 중지하여 지역일손 부족해소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봉화관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 시 차량지원 여부 등 협의를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어 적응을 빨리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관내 다문화가정 59가구에 대해서 외국인 결혼여성 안부를 통해 월4회 안부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문화부적응 및 가정 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콜서비스 제공은 59가구에 2,360회, 다문화가정 전 가구 가정방문 실시하였으며 연계서비스 제공은 15명에 16건, 고충상담 및 정서적지지 57가구, 모국방문 지원 3가구,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제공 14가구, 교육편의 제공을 2가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계획 시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마을인근에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정 시 자체적으로 자연친화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인근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집단적이나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를 이용하는 가구를 파악하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419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군청과 협의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차후 더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 후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펠릿보일러의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와 더불어 신청 접수 시에도 장ㆍ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인이 심사숙고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펠릿보일러 신청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입하는 농자재 가격이 농협과 시장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박 멀칭비닐 및 부직포와 같이 영농자재 가격 등에 대하여 농협과 시장의 가격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 농자재의 품질과 규격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봉화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 것 같으므로 확인해 보고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해 수질검사 등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성3리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가구가 본인들 의사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상수도 미사용 가구 11가구 중 9가구는 현재 상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당시 미협의 2가구는 현재 급수지원 신청서를 군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지원되는 노인이 25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것 같으므로 소외 받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사배달 사업실시 전 2011년 2월 관내 이동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기준미달 3명을 포함, 46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주민복지담당에 건의하여 35명의 예산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받는 대상이 없도록 희망대기자 명단을 두어 기존 대상자 중 중지자 발생시마다 교체하여 현재 1명의 대기자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전 두수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의 경우 농식품부 고시 제정으로 개체마다 백신접종 결과를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으나 축협과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성ㆍ관리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초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으로 축협과 행정청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똑같은 내용을 중복신고 할 필요가 없어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농지원부를 현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농촌 고령화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부분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및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농민지원 관련된 신청 대부분이 농지원부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으로 농협과 국민보험공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 내 농지원부 자료열람 및 내부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행정간소화 및 농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함께하는 이야기 벗 서비스 제공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ㆍ사회적 유대관계는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봉화읍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비율은 이미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2,364명이 65세 이상이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와 더불어 외로움, 경제적문제 등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관내 수급자 중 독거어르신 가정 38가구에 대해서 분담직원이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생활의 유용한 정보 및 군정홍보 제공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방문건강진료 등 전문기관 및 복지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명작거리 조성입니다. 읍시가지 내 담장, 옹벽에 봉화를 상징하는 축제, 특산물 등의 벽화를 삽화하여 시가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함과 동시에 봉화군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내성리 220-8번지 봉화문화원 진입로 맞은편 담장 40m에 노후 된 벽화에 봉화읍시가지 전경을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삽화하고 있습니다.
    농가 그늘막용 비치파라솔 배부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난 비치파라솔을 각 이동에 농가그늘막으로 재활용하고자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사전협의를 통해 비치파라솔 200개를 수령하여 각 이동에 5개 내지 10개 정도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이 끝난 비치파라솔 중 상태가 양호한 것만 골라 농가작업용으로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차단과 행정기관 협의를 통한 농민편익증대 노력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차후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매년 수량을 확보하여 농가 작업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봉화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읍장님이 첫 시간이라서 많이 길었는데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다음순서부터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개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읍에는 올해 농가주택을 몇 동 지었어요?

봉화읍장 김 경 기
    5동입니다.

황재현 위원
    5동을 지으면서 슬레이트를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슬레이트 처리는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군에서 일정량이 되면 수거할 때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문제점은 특정폐기물로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별도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공터에 방치하고 그 대신에 비닐로 봉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한다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황재현 위원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황재현 위원
    금방 가져갔어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아니요. 그건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져갈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읍면별로 보니까 슬레이트를 거두어놓고 안 가져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들이 기술센터로부터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면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읍면사무소로, 읍면사무소에서 이동장한테로 가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렇게 빨리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삼일 안에 신청해야 될 사항들이 하루 이틀 전에 공문이 농가에 도착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나 연로하신 분들, 또 힘이 없으신 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고서를 더 늦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단기간만 빼고 기간을 늘려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농가의 어르신이나 소규모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읍면에서 정리해서 센터로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특히 여기에 보니까 제도개선 방법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농지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신청도 안 해요. 이건 인력낭비거든요. 품질관리원에 갔다가, 조합에 갔다가 안 되면 서류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버스를 몇 번 타겠어요?
    그런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 개선방법 대로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고요. 이건 다른 문제인데 혹시 봉화읍에서 암반관정을 굴착한 데가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있긴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사후관리가 됐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사후관리는 지금 암반관정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황재현 위원
    아니, 암반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폐공도 안 하고 기름통을 잘라서 거꾸로 엎어놓고 흙도 정리 안 하고 그냥 간 데가 많이 있던데 봉화읍에도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읍에는 그런 데는 없고 담당직원이 폐공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혹시 봉화읍에서 축협의 임대 소를 키우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황재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게 봉화읍에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일선행정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난 연도에 난방비가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경로당을 방문하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통장을 보자는 소리를 할 수 없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 파악을 면밀히 해야 됩니다. 읍에서 연중에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가는 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난방비 부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거기에 대해서는 분담직원들이 결산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조사를 한 적이 있고 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서 혹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읍에서는 결산을 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을 쉽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 읍에서 고안해서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읍장님이 경리업무를 오래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면에도 파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 중에서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이번에 조사 보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33,000명 이상 탈락되었다고 발표된 것을 봤는데 봉화읍에는 몇 명이나 돼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대책을 수립하기 힘들어서 지금 그 문제로 인해 직원들이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정인을 별도로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요즘은 전산처리가 돼서 꼼짝을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전소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정리하는 실정입니다.

안태선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소득이 잡혀서 탈락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전소득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일선에서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기 때문에 군에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어떤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군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발을 벗고 나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규정타령을 한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읍장님은 간부회의 때 참석하지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 직접 건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치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도 나와 계시는데 다른 데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 취약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군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읍장님께서 군수님께 개선책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안태선 위원
    세 번째는 식사배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읍은 저소득층 식사배달이 2010년도에 25명에 연인원이 584명, 돈이 230만원밖에 안 돼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월 21식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두 달 계속하는 겁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아닙니다.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동절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읍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직접 건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도 진작 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벌써 발굴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읍은 독거노인이 전체 46명으로 파악되어 보고했지요? 그런데 35명이면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봉화읍장 김 경 기
    46명을 발굴했는데 3명은 기준미달로 탈락된 사람이고 43명에서 35명이 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대기자 명부에 8명을 뒀다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43명이 있을 때 나머지는 굶었잖아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런 셈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 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굶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건의한 적도 없어요.
    이게 읍면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 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봉화읍을 보니까 문제가 단번에 발생되고 있어요.
    또 제일 어려울 때가 추운 겨울인데 그때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픈데다가 추위에 떨고 이중고를 겪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름은 덜 한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읍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군차원에서도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연탄배달 배정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연탄쿠폰으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인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혹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번 챙겨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노인들이니까 자주 아프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고 없으니까 반장이나 이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출장 직원복명을 받아보면 다 전달했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이 죽어서 못 오는데 그 쿠폰에 대한 것을 이미 넣었으면 다른 사람이 썼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세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안태선 의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동절기 난방비가 경로당마다 다릅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읍에는 특별난방비가 한 번 더 나갑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 지원으로 28만 3,000원씩 두 달 지원된 게 있고, 그 다음에 29만 2,000원씩 석 달 치가 지원된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10월에…….

김영창 위원
    봉화읍에는 특별난방비가 네 번 나갔네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세 번 나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2010년 12월 3일에 나간 게 있고…….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28만 3,000원씩 두 달 치가 나갔고요.

김영창 위원
    2011년 2월 18일에 나간 게 있고, 6월 2일에 나간 게 있고, 10월 25일에 나간 게 있네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네 번입니다

김영창 위원
    실장님, 특별난방비가 면에는 적게 나갑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영창 위원
    타 지역에는 특별난방비가 세 번 밖에 안 나갔어요. 물야면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 19일에 특별난방비가 나갔고, 2011년 2월 21일, 5월 23일 나갔어요. 특별난방비는 사실 한 여름에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운 겨울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물야면은 세 번이 나갔는데요.

봉화읍장 김 경 기
    그건 현실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지연되어 내려와서 내려온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한 번 더 나갔다는 말입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아닙니다. 6월에 나간 것이 그런 사유로 인해 조금 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운영비도 그래요. 타 면에서 집행한 것은 4월, 7월에 나가면 봉화읍은 5월, 7월에 나갔어요. 운영비가 내려가면 거의 그달에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읍면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양이지요?

봉화읍장 김 경 기
    아닙니다.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1/4와 4/4분기에는 난방비와 같이 지급되고 있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난방비를 총 합산하면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열두 달을 나누어서 평균 월 37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곳에 가는 것을 보면 454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450만원 정도이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한 여름에는 사실 난방을 할 일도 없고 겨울에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약 5개월간 난방을 하는데 어느 경로당이든지, 시골로 나가보면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경로당에 나오는 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450만원도 나가는데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도 나가보면 난방비가 적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체공사라든지, 재배정 공사라든지 전자에는 계약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착공일이 계약일입니까?

봉화읍장 김 경 기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전에는 계약일이 있었고 준공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일이 없어요. 언제 계약했는지 모르겠어요. 1월에 한 건지, 2월에 한 건지 그냥 착공만 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의 감사 자료에는 계약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봉화읍장 김 경 기
    계약일은 내려온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서식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타 면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15건씩, 20건씩 착공을 했어요. 결국 계약일로 봐야 되지, 한꺼번에 20건씩 계약을 하려면 그날은 엄청나게 바쁠 건데 착공도 마찬가지에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날짜별로 나와야 되는데 3월 2일에 착공하고 3월 25일에 준공한 것을 맨 뒷장에 붙여 놓은 것은 감사 자료를 보는 데 늦으라고 그런 겁니까? 그건 미리 했을 것인데 왜 미리 한 것을 뒤에다가 붙여 놓느냐는 말입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건재 순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3월 15일에 착공하고 3월 25일에 준공한 것 같으면 앞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앞장에는 더 늦게 한 것도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놓았냐는 겁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처음에 작성할 때 당초 1차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동건재 순으로 했고, 그 다음에 뒤로 간 것은 2차 발주분이라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섞여서 그렇게 작성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약일자든지, 착공일자든지 서식에 맞춰서 날짜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3월 25일에 한 것이 맨 뒷장에 붙어 있으면 앞에는 11월 며칠에 한 것도 있는데 서류가 하다가 늦춘 의미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읍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물야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물야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물야면장 권 진 원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물야면장 권진원입니다.
    저희 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물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11건에 8,5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은 30개 경로당에 분기별 운영비, 난방비, 한시 특별난방비를 포함해서 6,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물야체육회에 군민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7건에 1억 3,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13농가에 완료가 9농가, 추진 중이 4농가이며, 집행액은 2,553만원입니다.
    2011년도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은 나무보일러 37농가, 연탄 50농가 등 87농가에 5,925만원을 지원하여 3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상위 2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거주불명자, 무능력자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10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51건에 7억 4,145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북지1리 뒷결 도수로 설치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2억 3,126만 7,000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으로 가평1리 팔은 재해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 외 17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개단1리 자작둔지 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447만원이었습니다만, 공사 중 암 터파기 21㎥가 증가됨으로서 102만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 1,549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오록1리 거렁골앞 농로포장 공사 외 26건에 총 연장 4,060m의 농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억 8,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조협동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물야면은 타면보다 동네 수가 많은 관계로 자조협동사업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 수가 많은 면에 대해서는 자조협동사업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는 개단2리, 오록3리 경로당, 생달 경로당 3개소에 도배, 장판교체 등 경로당 보수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배관보수 및 싱크대 설치, 도배, 장판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수혜대상자는 158세대에 235명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는 158세대, 5억 1,799만원, 장제급여는 6명에 300만원, 교육급여는 11명에 3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총 대상자는 1,255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028명에 연 지급액은 10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 최고수급액은 9만 1,200원,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7만 2,9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은 131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고 15만원, 최저 9만 1,200원입니다.
    아동급식은 34명에 대해서 1일 1식에 3,000원씩 해서 방학기간과 토ㆍ공휴일에 전체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62명에 대해서 9,5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2010년도 분은 595세대에 668㏊에 대해서 4억 6,51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78농가에 255㏊, 1억 2,7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지가 ㎡당 50원, 초지는 25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입니다. 66농가에 60㏊에 대해서 2,97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52농가 550톤에 1,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과수출 영농조합 2개소에 75,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농가 1.4㏊에 대해서 비닐교체, 화훼결속기, 종묘대 지원 등을 통하여 5,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8농가, 승용예초기 3농가, SS기 2농가 등에 1억 1,35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0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시설 진화장비 현황은 동력펌프 외 16종에 대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처리상황은 물야가 산불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전체 3건이 발생되었는데 수식2리에 2건, 북지3리에 1건해서 3건에 소실면적은 1.1㏊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양수기를 각 읍면에서 공히 보관하고 한발 시에 양수 장비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야면은 대여하는 회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여기간은 1~5일, 5~10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 지정된 것이라서 1일 2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장비를 대여하는 회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을 받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한발 시에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물야면이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예산 규모도 축소하고 군 조기집행 성과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야농협에서 금년도에 4년째가 되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 1,368세대에 대해서 601만 9,200원을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물야면 전체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농협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물야면도 상당히 많은데 차량압류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했습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차량은 등록만 여기에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사를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디서 폐차가 되었는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야면에 다니는 차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사를 가서 영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차량압류를 해놓고 번호판도 영치 안 하면 압류할 게 없잖아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서류상으로 차량등록부에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서류상으로 압류를 해봐야 그 차를 폐차 안 하면 그뿐이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해야지, 여기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해봐야 과연 얼마 됩니까?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는 고액체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 독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금압류라고 한 것은 예금이 얼마 들어 있는데 압류했어요?

물야면장 권 진 원
    120만원 이상이 되어야 압류가 되고 그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상태라서 예금압류는 사실…….

김영창 위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예금까지 압류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갖다 넣잖아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압류하는 것도 120만원 이하로 예금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못하고, 그 이상 되어야 압류가 됩니다.

김영창 위원
    120만원이 들어있다고 해도 압류해서 마음대로 빼 쓸 수 없잖아요? 압류만 하면 뭐 합니까? 남의 통장의 돈을 뺄 수는 없을 것이고 130만원이 있다고 압류를 해서 면장님 임의대로 뺄 수는 없잖아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절차…….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압류만 하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것은 압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압류를 하지 말고 설득을 해서 내라고 해야 되지, 예금을 압류해놓고 돈이 130만원 있다고 해서 면장이 빼겠습니까? 재정과장이 빼겠습니까? 못 빼잖아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기발주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물야면 같은 경우에 3월에 발주한 게 34건이에요. 34건을 발주하면 한 업자가 많게는 4~5건, 한 사람이 25일 만에, 20일 만에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 3월이에요. 3월에 34건을 했어요.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34건을 발주했는데 한 사람에게 서너 건씩 돌아가면 공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기발주지만, 서류상으로 맞추더라도 착공해서 며칠 간 하는데 착공을 2월 28일에 해서 3월 29일이면 딱 한 달 만이고, 3월 2일에 착공해서 3월 25일이면 20일 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4건씩 받아서 20일 만에 다 처리하겠나, 이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의 공사는 관급대금을 빼면 500~600만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통상 30일이지만, 보통 15~20일이면 끝나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타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퓰륨관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15일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야면이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공사를 일찍 서둘러서 공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계약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약일이 빠져서 서류상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착공일과 계약일은 저희들도 계약일이 착공일인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조기발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착공하고 공사업자들은 하루에 4~5건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집행하면 조금 바쁘지 않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의해달라는 말이에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영농조합법인에 2,600여 만원의 취득세 등이 체납되어 있네요. 토지는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북지 구산들에 토지는 그대로 있고 그 당시 2009년도 5월 11일에 부과한 것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서 감면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를 매입할 때 영농조합에서 경감된 것은 빼고 나머지를 취득세로 납부했는데 그 뒤에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조합이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추가로 경감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나중에 추징했습니다.
    추징하고 난 뒤에는 이미 부도난 상태라서 사실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관계도 채권자가 여러 사람 관련되어 있어서 징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나 마나 한 게 아니에요?

물야면장 권 진 원
    토지는 있어도 누구하나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건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네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물야면은 27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타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물야면은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십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물야면은 동네에서 옛날에 하듯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놀더라도 같이하고 다른 면보다 자조사업은 주민들이 참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공사비가 적어서 포장을 못하면 자조사업으로 하려는 동네도 있고 주민들 협조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석 위원
    아까 면장님이 설명할 때 자조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저희 면의 자조협동사업이 27건이나 된 것도 나중에 다른 공사비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주시면 자조협동사업으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예산을 내려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조협동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공사할 때마다 토목직과 분담직원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입회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야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면적이 크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가로수는 북지 앞에 이팝나무와 일부 연산홍도 있고,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의 코스모스 식재와 오전과 압동 쪽에 소공원으로 조성한 곳을 관리하고 가로수는 전지하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전체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북지 앞에 이팝나무 심어 놓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정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논 직불금을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야에 군도와 면도를 빼고 나머지 도로 풀베기를 지역의 동네 주민들이 하고 있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그건 주로 8월 15일을 전후해서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풀베기를 하고 회관에서 풋굿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혹시 풀베기를 하는데 면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도로변 외에 동네 농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야 보건지소 정자가 뒷길에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걸 앞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물야면장 권 진 원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채영화 위원
    아니, 물야에 있는 보건지소니까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한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개도 매여 있고, 풀이 많아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뒤가 우리 집이라서 보이는데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잠시 쉬었다가도 가는데 뒤에 있으니까 돈을 투자해놓고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그 관계는 2010년도에 보건지소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뒤 부지를 보건지소를 매입할 때 같이 매입했기 때문에 빈 공터라서 처음에는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검토했었는데 면적이 작아서 안 되고 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지 보건소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보건소가 너무 부실공사가 되어서 바닥을 보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34명인데 아동급식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식우려 아동을 면에서 파악한 게 총 몇 명입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아동급식은 34명에 대해서…….

안태선 위원
    아니, 면에서 파악한 총 대상자가 몇 명이 있어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이건 연인원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숫자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면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34명은 위에서 돈이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물야면에 전체 대상자로 파악된 게 몇 명이냐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뒤에 담당자 있지요? 담당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권 인 석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파악해 보시고 군에서 34명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 만이 이 사람이 경하고 중한지 경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발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3,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물야는 4,000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밥 한 끼에 5,000~6,000원하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밥은 6,000원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짜장 한 그릇도 1,000원이 모자라고 밥 한 끼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면장님 3,000원가지고 아동들에게 어떻게 급식을 시키고 있습니까?

물야면장 권 진 원
    이건 부식권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부식권으로요? 그럼 이 학생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잖아요. 결식아동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식으로 주면 학생들이 빵을 사먹는지, 이걸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다른데 쓰는지 파악이 안 되네요?

물야면장 권 진 원
    그 관계는 일일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식아동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제일 기초가 되는 일선기관인 읍면행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면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분담직원이나 이장을 통해 아동급식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비단 물야면 뿐만 아니라 아마 군내 전부가 그런 실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000원 주고 밥을 먹이라고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물론 주민복지과 감사 때 대두가 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은 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원되는 3,000원 중에서 군비지원이 27%에요. 군에서는 817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정말 밥을 먹이려면 옳게 먹이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중에는 80끼 이상을 먹여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충당된다고요.
    그런데 1,500만원을 34명으로 나누면 한 55끼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대책이 안 서 있거든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런 것을 복지과에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면장님들이 군에 들어와서 과장님도 하고, 군의 과장님이 나가서 면장을 하고, 서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은 서로 교류하면서 제도개선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뒤를 보지 마시고 잘 들으셨다가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읍면에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돈은 기획실장이 쥐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반영해서 꼭 제도개선 해줘야 됩니다. 군비를 다른 데는 물 쓰듯이 쓰면서 학생들 밥 주는 데는 810원 보태어 한 끼에도 모자라도록 주고, 그걸 부식비로 충당해서 쿠폰으로 준다면 말이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읍면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감사를 안 하고 뭐 하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바로 제도개선 해줘야 될 부분이지, 왜 내가 복지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정말 나라에서도 복지, 복지 하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물야면장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면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아동급식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하고 부식권 지급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용현황을 조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관계는 작년에도 3,000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부기관에 현 일선기관의 어려운 점을 보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읍면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여 군비라도 지원해서 정말 짜장면 값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장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쓰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탈선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술을 사는지, 담배를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면장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줘야 됩니다.

물야면장 권 진 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봉성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재 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봉성면장 김 재 걸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 재 걸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봉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며, 결원은 1명입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제37회 봉화군민 체육대회와 순직경찰관 추모제, 면민한마음 등반대회, 경로당 19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난방비, 그리고 2010년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서 1억 1,40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나무,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32건과 농촌 빈집정비 사업 2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농가, 친환경농산물 토양개량 사업 10.3㏊,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8억 8,600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토양개량 사업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봉성면에는 20건에 5,454만 1,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김승수씨입니다. 체납액이 3,900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거의 해결되는 사항입니다만, 11월에 12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월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납부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김정자씨, 남상근씨, 김민정씨, 박병태씨 건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읍면 자체사업으로 34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은 덕촌 배수로 설치를 포함해서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으로 덕촌 세천정비를 포함해서 17개소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막골 세천 석축설치는 외삼1리가 아니고 우곡1리입니다. 여기는 자연사면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사면의 유실로 인해 농경지 피해를 우려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대골천 석축설치도 터파기 암이 발생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문애골 도수로설치는 당초에 소유자한테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몽리자와 소유자가 싸움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여 방법이 없어 물량을 줄였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할개미 농로포장을 포함해서 14개소에 3,261m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현장여건이 대부분 열악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건설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사업량 축소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일반 건설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2개소와 경로당 3개소,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2,7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104세대 164명에 대해서 생계ㆍ급여, 자녀학비, 정부양곡 지원, 집 수리사업, 장제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700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으로 25세대를 발굴해서 3,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목표는 730만원인데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주택개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2011년도에는 412농가 379.4㏊에 대해서 1차 분이 지원되었습니다. 2차분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010년도 분인데 83농가 77.8㏊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친환경 직불사업도 2010년도 분을 67농가에 57.1㏊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관리기 외 3종에 26대와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수박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41농가, 고추재배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341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ㆍ가을로 봉성면에는 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시설ㆍ진화장비로는 진화기, 호스, 등짐펌프, 배낭, 소화기, 갈쿠리 등을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3월 30일에 창평리 은행정 뒷산에서 조그마한 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행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3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소득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3년 초과 사업 참여에 관계없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행정 수범사례로는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봉성면에서는 3회에 130명을 초청했습니다. 봉양에 박보규 농가 웰빙작목반에서 2회를 했고, 박병준 농가 오가피 농가에서 초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우곡성지 문수산 일원에 서울특별시 등산연합회에서 약 1,300여명이 등반을 했습니다. 그때 봉성면에서 사과라든가, 각종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했습니다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문수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성면장 김 재 걸
    이상으로 봉성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농사도 짓고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끼여서 같이 일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사람이 있는 데도 못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봉성면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현재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는데 일부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만, 전체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비사업이 내려오니까 하는데 정말 저 분은 논도 남을 주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거기에 끼여서 같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할 것을 침범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월 21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점심만 가져다 드리는 겁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하루에 한 끼 식비입니다.

김영창 위원
    하루에 한 끼이면 한달이면 30일이지,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굶어도 되고 공무원 출근하는 날만 먹으라는 뜻입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공무원 출근하는 날은 점심을 얻어먹고 공무원이 노는 날은 밥을 굶어야 되고, 이것도 4월에서 10월까지만 해주네요.

봉성면장 김 재 걸
    예.

김영창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3,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4,000짜리 먹어야 되고, 사실 노인들이 학생보다 더 못 드십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여기에 보면 4,000원이고 그 위에는 3,000원인데 노인들이 더 못 드십니다. 한참 크는 아이들에게 영양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면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도 정부양곡을 지원해 줍니까? 돈으로 지급해 줍니까? 양곡을 줍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20㎏당 1만 8,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정도의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본래 내려오기를 예산이 21식만 내려오는 겁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는 재량권 없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없는 사람들이 밥 얻어먹으려면 공무원들이 놀지 말아야 되겠네요. 출근을 해야 밥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라고 했는데 김승수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옛날에 봉화에…….

봉성면장 김 재 걸
    예, 전에 우곡 약수탕에…….

김영창 위원
    아, 그 사람이에요?

봉성면장 김 재 걸
    예, 그 분입니다.

김영창 위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압류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이건 재산도 없고 본인 명의로 된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김영창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예금이라고 해놓았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예금이 없는 통장을 잡아 놓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승수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이게 1년분은 아닐 게 아닙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예, 한꺼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또 약수탕에 있는 집을 물려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김영창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타도 있네요. 전에도 결손처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다하다 안 되면 결손처분 하는데 이게 관에서 할 일이냐는 소리를 했는데 면장님으로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봉성면장 김 재 걸
    사실상 이건 군의 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 엄청 고심하고 있고, 면에서는 독려만 할 뿐이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건 결국 재정과에서 처리해야지, 면에서 이 많은 돈을 받아낼 길도 없을 것이고,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신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 독려를 많이 해서 체납이 덜 되도록 해주세요.
    얼마 안 되는 자동차세를 가지고 각 면마다 이러네요. 봉성면 뿐만 아니라 타 면도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전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병 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법전면장 이 병 탁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병 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법전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염려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출산휴가 2명, 병가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1명이 나가 있어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포함해서 9개 항목에 1억 66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7개 항목에 1억 2,09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은 9동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동을 완료했습니다.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006톤인데 봄에 836톤을 하고 잔량이 170톤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총 32.3㏊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17.2㏊가 완료되고 나머지 15.1㏊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6동에 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낼 때는 4동이 완료되고 2동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20명에 대한 자료를 발췌했는데 타 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질체납액은 그야말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토록 종용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관내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종용해서 이 중에 몇 건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법전1리 성자미 음지마 배수로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30건에 6억 3,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은 총 15건 중 용동 도수로설치 공사와 큰골 배수로설치 공사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눌구리 도수로설치 공사는 자료를 낼 때는 준공이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소지리 샛골 배수로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16건에 2억 8,300여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음지마을 옹벽설치 공사인데 여름철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법전1리 용동 농로포장을 포함해서 24건에 1억 4,537만 2,000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자조협동사업을 많이 한 편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4동, 경로당 2동에 3,441만 3,000원을 지원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2억 9,375만 3,000원, 집수리 사업은 14세대에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5세대에 가구당 180만원으로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집수리가 2세대에 각 400만원씩 800만원, 취약계층 집수리는 7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6개 항목에 9억 1,793만 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8세대 73명에 대해서 5,707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긴급생계 지원과 의료지원이 4세대에 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43세대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인데 488농가에 대해서 5억 8,709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4만 7,000원, 변동직불금은 95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도 2010년도 사업으로서 327농가에 1억 4,03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 50만원입니다. 법전면은 절반정도가 대상이 되고 절반정도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23농가에 대해서 1,13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억 5,312만 9,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상토지원은 13개 영농회로 2,159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외 4종으로서 38대에 3,569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부착 전열기 지원사업은 15세대에 대해서 914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ㆍ가을에 각각 9명씩 해서 인건비가 6,623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장비는 표와 같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지방예산 조기집행으로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전면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5월 4일 날 면 전체 노인들 약 500여명을 모아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여 경로사상도 고취시키고 지역화합을 도모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같은 특수시책 사례로 청사 화목난로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330만원으로 구입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고 있고, 또한 이것으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소공원 꽃길 조성입니다. 국도나 도로변에 공한지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아름답운 법전 만들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초청 어울림 운동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함께 초청해서 운동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홍보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법전 양파재배 주산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1.5㏊정도를 재배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약 7㏊정도를 파종했는데 금년도에 해본 결과 반당 약 6,000㎏가 생산되어 반당소득이 약 400여만원으로서 타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권장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전 김치공장에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법전면장 이 병 탁
    초창기는 사업경영에 경험이 없는 순수농민이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임원진을 전체 개편해서 재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가 풍년이라서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법전면장 이 병 탁
    지금은 배추, 무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좋은데 그 대신에 양념류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고, 봄에는 고가로 배추, 무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 차에 1,000만원 정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성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배추는 그 지역의 것을 씁니까?

법전면장 이 병 탁
    지금 현재는 관내 배추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타 지역의 것도 가져다 썼는데 앞으로는 영농조합으로 해서 회원들 계약재배로 할 계획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법전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전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병 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법전면장 이 병 탁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 병 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법전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염려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출산휴가 2명, 병가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1명이 나가 있어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포함해서 9개 항목에 1억 66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7개 항목에 1억 2,09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은 9동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동을 완료했습니다.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006톤인데 봄에 836톤을 하고 잔량이 170톤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총 32.3㏊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17.2㏊가 완료되고 나머지 15.1㏊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6동에 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낼 때는 4동이 완료되고 2동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20명에 대한 자료를 발췌했는데 타 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질체납액은 그야말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토록 종용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관내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종용해서 이 중에 몇 건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법전1리 성자미 음지마 배수로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30건에 6억 3,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은 총 15건 중 용동 도수로설치 공사와 큰골 배수로설치 공사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눌구리 도수로설치 공사는 자료를 낼 때는 준공이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소지리 샛골 배수로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16건에 2억 8,300여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음지마을 옹벽설치 공사인데 여름철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법전1리 용동 농로포장을 포함해서 24건에 1억 4,537만 2,000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자조협동사업을 많이 한 편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4동, 경로당 2동에 3,441만 3,000원을 지원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2억 9,375만 3,000원, 집수리 사업은 14세대에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5세대에 가구당 180만원으로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집수리가 2세대에 각 400만원씩 800만원, 취약계층 집수리는 7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6개 항목에 9억 1,793만 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8세대 73명에 대해서 5,707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긴급생계 지원과 의료지원이 4세대에 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43세대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인데 488농가에 대해서 5억 8,709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4만 7,000원, 변동직불금은 95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도 2010년도 사업으로서 327농가에 1억 4,03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 50만원입니다. 법전면은 절반정도가 대상이 되고 절반정도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23농가에 대해서 1,13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억 5,312만 9,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상토지원은 13개 영농회로 2,159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외 4종으로서 38대에 3,569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부착 전열기 지원사업은 15세대에 대해서 914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ㆍ가을에 각각 9명씩 해서 인건비가 6,623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장비는 표와 같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지방예산 조기집행으로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전면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5월 4일 날 면 전체 노인들 약 500여명을 모아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여 경로사상도 고취시키고 지역화합을 도모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같은 특수시책 사례로 청사 화목난로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330만원으로 구입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고 있고, 또한 이것으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소공원 꽃길 조성입니다. 국도나 도로변에 공한지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아름답운 법전 만들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초청 어울림 운동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함께 초청해서 운동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홍보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법전 양파재배 주산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1.5㏊정도를 재배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약 7㏊정도를 파종했는데 금년도에 해본 결과 반당 약 6,000㎏가 생산되어 반당소득이 약 400여만원으로서 타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권장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전 김치공장에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법전면장 이 병 탁
    초창기는 사업경영에 경험이 없는 순수농민이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임원진을 전체 개편해서 재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가 풍년이라서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법전면장 이 병 탁
    지금은 배추, 무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좋은데 그 대신에 양념류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고, 봄에는 고가로 배추, 무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 차에 1,000만원 정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성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배추는 그 지역의 것을 씁니까?

법전면장 이 병 탁
    지금 현재는 관내 배추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타 지역의 것도 가져다 썼는데 앞으로는 영농조합으로 해서 회원들 계약재배로 할 계획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춘양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춘양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춘양면장 김 시 래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안녕하십니까? 춘양면장 김시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춘양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춘양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직원 총 인원은 20명이며, 그 중에 정규직이 18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직원 중에 1명은 육아휴직 중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은 1억 3,810만원이며, 1억 2,8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은 1억 4,90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84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2011년도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11개소인데 5개소가 집행되었고 6개소는 연말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무보일러도 53세대 중 8세대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말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상위 20건에 대해서 체납명단을 발췌하였습니다. 총 9,046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취득세가 3명에 495만 8,000원, 자동차세가 12명에 1,690만 8,000원, 기타 주민세와 재산세가 12명에 6,859만 8,000원입니다.
    체납이 많이 된 주된 이유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거기서 우리 면으로 한 2년 뒤에 전입을 오게 되면서 그 자료가 우리 면으로 오다보니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요즘 자동차가 대중화 되어 있어서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자동차를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하다가 이사 가고 자동차는 다른 데로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상태라서 체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으로 33건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7억 87만 4,000원이며 도급액 4억 1,630만 2,000원, 관급액 2억 8,457만 2,000원으로 3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8건에 사업비는 2억 749만 2,000원이며, 도급액은 1억 901만 5,000원, 관급액은 9,84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건이 미완료 되었는데 동절기 얼기 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총 21건에 사업비는 3억 6,114만원이며, 도급액은 2억 5,646만 7,000원, 관급액은 1억 467만 3,000원입니다. 21건을 모두 완공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면장으로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만, 올해 이 표를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6건이나 됩니다.
    우선 많은 설계변경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6건에 719만 5,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현장을 다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변경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춘양면도 2010년도 21건, 2011년 82건 등 총 103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한 결과 전 사업장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0건에 2,500m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1억 1,269만 9,000원, 자부담이 5,765만원입니다. 전 사업
장을 완공했습니다.
    춘양면은 문제점 표기를 못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봉성면처럼 지금 대부분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거의 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은 다했는데 남은 것은 폭이 2m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어서 춘양면도 이런 공사는 주민이 시공하기 보다는 작지만 업체에서 시공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2개소와 경로당 2개소에 지원했는데 총 2,786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총 203세대에 319명입니다. 생계비와 주계비 6억 6,797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1인 세대는 43만 6,000원 정도이고 3인 세대는 96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총 9개 분야에 대상인원은 1,662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5억 334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읍면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분입니다. 고정직불금은 437농가에 268㏊ 1억 8,388만 2,000원을 지원했고, 변동직불금은 370농가에 181㏊ 1억 7,160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분입니다. 총 582농가에 564㏊, 지원액은 2억 8,147만 4,000원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지원 대상지역은 우리 면에는 법정이동 6개 이동이 해당되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이것도 2010년도분입니다. 121농가에 면적은 110㏊, 총 지원금액은 5,763만원입니다.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됩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10개 분야에 사업비는 총 5억 440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2억 5,485만원이고 자부담은 2억 5,323만원입니다.
    지원이 덜 된 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보고서에는 11동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농가에 8동이 완료되고 3동이 미완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7,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7,500만원이 된 것은 1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통은 1,00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5농가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총 51대인데 46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내로 모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1명이 봄ㆍ가을에 사역이 되었습니다. 총 7,50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장비는 살수차 외 13종이 있고 장비현황은 총 236개가 있는데 갈쿠리, 삽, 등짐펌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도 3년간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개별사항입니다. 수목원 사업지구에 부지 또는 주택이 편입되는 지역 농가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면에는 수목원에 편입되는 이주대상 농가가 7농가입니다. 그 중에 4가구는 그 지역 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거의 완공한 상태인데 3가구는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입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설계도서 작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건축물 민간자본 보조사업 시설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설계 및 설계내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비가 보통 10%정도로서 300만원이라든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면 자체로서는 설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법으로는 보조사업자의 비용경감을 위해서 전문 인력인 건축담당을 배치해서 비용도 줄이고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군민체육대회 때 춘양면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이 화합되는 군민체육대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운곡 제방도로가 2㎞ 남짓 되는데 소나무 길을 조성했습니다. 어린 소나무 400주를 심었는데 잘 관리해서 나중에 큰 소나무가 봉화군은 물론 춘양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면보다 춘양면은 등반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100만원 더 지원했는데 군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춘양면장 김 시 래
    당초에는 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여기에는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춘양면장 김 시 래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사용한 것은 480만원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읍면에 산업담당님들, 2011년도 고정직불금을 농가에 다 지급했지요?

춘양면 산업담당 민 병 덕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걸 언제 지급했습니까?

춘양면 산업담당 민 병 덕
    11월에 지급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받고 난 이후에 줬네요.

춘양면 산업담당 민 병 덕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예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춘양면은 3년 동안 잘 관리하셔서 산불이 안 나서 천만다행입니다. 10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각 읍면에서 산불감시를 잘해서 산불이나 집 불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저희 면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명 자료를 받아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춘양면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춘양면장 김 시 래
    28개소입니다.

김영창 위원
    거기에서 30평이 넘는 데가 있어요?

춘양면장 김 시 래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30평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마 30평 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봉성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33제곱미터 이하 70만원, 75만원, 80만원인데 춘양면에는 70만원, 75만원, 85만원이에요. 5만원이 더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춘양면장 김 시 래
    그건 대장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다음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것은 봉성면이나 다른 면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5만원을 지급했으니까 5만원이 더 나가서 더 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가 경로당은 30평 미만이고 그 다음에 20평, 1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양면장 김 시 래
    예,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봉 화 읍 장 김경기(金景基)
    물 야 면 장 권진원(權進元)
    봉 성 면 장 김재걸(金在杰)
    법 전 면 장 이병탁(李柄卓)
    춘 양 면 장 김시래(金時來)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