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1. 08. 10 수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② 총무과
        ③ 새마을경제과
        ④ 보건소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② 총무과
③ 새마을경제과
④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위원장채영화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총무과, 새마을경제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무더위와 우기가 반복되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군정지원 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부서예산은 21억 3,483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1,1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민등록주소 전환업무 보조 인건비로 120일에 416만원을 계상하고,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 시설비에 1억 6,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사무관리 홍보비에 도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비에 1,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총무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조정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운영으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대외교류행사와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역사회단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송이축제 기간 중 부산 연제구 등 국내 자매결연도시 초청을 통하여 자매결연도시 간에 상호우호 교류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900만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현적인 정책개발로 새로운 대안제시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및 지역사회단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72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운영을 위한 국제화여비 관련입니다.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안목배양과 창의적인 변화선도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행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연수참가비 700만원, 격무부서 및 장기근속자 선진시책 연수비로 하반기에 소요예상 되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 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및 봉화군이장연합회 체육대회 민간위탁금으로 성립된 예산을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입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우리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등 위령 및 유족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입교 교육여비를 당초예산에 일부만 수립하였던 것을 금회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포상입니다. 연간 최저교육 이수시간이 전년도 50시간에서 금년에는 8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의 교육수요에 부합하고 역량개발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및 격무부서 근무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96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통계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 2012년 업무용 수첩제작 발간을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춘양면 춘양목송이마을의 노후화된 정보화마을 입간판 및 가로형 간판 정비를 위하여 1,1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훈련 지원입니다. 당초 예비군육성 지원에 있어 전술헬기장 정비 지원사업은 육군 50사단 지침에 의거 예비군 육성관련 예산으로서 전술헬기장 보수와는 성격이 달라 예산집행이 곤란하며, 또한 전술헬기장 대부분이 산 정상에 위치하여 민간시행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총 예비군은 1,200여명으로 연간 훈련횟수 36회 정도, 일일평균 훈련인원 100여명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재 예비군 식당은 군부대 막사 옆 가건물 형태로 공간이 협소하여 2~3개조로 나누어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가 및 지역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시 동원자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비군식당 개ㆍ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금년 2월 28일 구성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해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축 구제역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1,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ㆍ숙직 근무자의 역할증대와 당직근무자의 전일근무로 인한 피로감 누적 등으로 행정의 능률저하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강화가 필요하며, 당직근무자의 안정된 휴식제공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당직수당 현실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격려와 당직근무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1,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급여입니다. 직원급여의 국민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당초 7억 2,432만원에서 작년대비 국민건강 보험요율이 0.31% 증가된 5.64%로 6,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보수의 기본급 관련입니다. 청원경찰법이 2011년 4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되어 당초 8,347만원에서 575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관련입니다. 최근 관내 아파트 신축건립으로 직원들의 신규 입주에 따라 융자금이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 정도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서는 관외자 전입, 직원결혼 등으로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수요가 3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을 1,260만원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당초에 이장자녀장학금은 23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전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인 성적이 조금 미달되어서 요건에 부합하는 자녀가 다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23명이나 선정했다가 16명을 줄였는데 처음에 파악을 해서 올려야지,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되면 감하는데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학생 수는 맞는데 이장자녀들의 성적을 받아 보니까 장학금을 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23명에서 7명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박 시 원
    16명이지요.

김영창위원
    16명을 감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아닙니다. 7명입니다.

김영창위원
    90만원 곱하기 16명에 2회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 새마을경제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9억 8,373만 9,000원 보다 23억 5,472만 8,000원이 증액된 243억 3,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8억 5,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2,082만 9,000원, 안전하고 편리하고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6억 1,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 5,2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 당 8,000만원씩 39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새장골 배수로 및 포장공사 6,000만원과 버지골 농로포장 4,000만원은 재정보전금 시책사업으로 3월말 조기집행 실적우수 읍면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동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에 1억원은 36번 국도에서 소천면 현동소재지 진입도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의양4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재산면 동면1리 양지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발생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12건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개별사업 12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은 봉화ㆍ춘양시장 비가림시설이 2004년 이후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 되어 누수 및 개폐기의 고장으로 보수가 시급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문시공업체의 진단을 받은 결과 봉화상설시장은 3,984만 6,000원, 춘양시장은 6,948만 3,000원 등 총 1억 932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한 9,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현황은 2010년도에 13개 업체에 35억 6,800만원, 2011년도에 11개 업체에 25억 3,000만원을 융자받았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대출이자 중 도비를 포함 5%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 재료비는 유류대, 손장갑 등 재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시환경과 구제역 예산에 재료비가 있는 관계로 1,732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여 인부 12명을 연말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업자 훈련비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감액하여 민간경상 보조로 청년 창업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9월 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 화물차에 대해 ℓ당 334.96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어 2회 추경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난 6월 1일 석포면 농어촌버스 노선 신규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방범용 CCTV는 지난 6월 29일 치안협의회에서 설치를 요청한 방범용 CCTV망 구축계획에 따라 번호인식과 객체인식용 CCTV는 물야면 오전리 산수가든 앞 등 5개소 13대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공사는 자연부락 마을입구에 설치하는 동영상 방범용 CCTV로서 33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석포면 농어촌버스 신규운행에 따라 2개소를 설치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운면 구천리 승강장 등 3개소의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제2농공단지 고추공장 부지매각 수입 3억 9,1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4억 8,244만 1,000원이 계상됨에 따라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2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경로당, 마을회관 태양열과 태양광 설치사업, 유리 전문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2010년도 읍면사무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1억 5,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 등은 유리 전문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서 보조 및 자부담에 대한 정산결과 자부담금 1억 8,500만 1,000원 중에 유리 전문요양원의 과오납금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이자 반납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감차한 2대에 대한 예산잔액 8,800만원 반납에 따른 이자 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 반환금으로 2010년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집행 잔액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도비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5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억 818만 2,000원 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67억 3,118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2,300만원은 제1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비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제1농공단지 내에 3공을 시추하였으나 용수부족으로 폐공조치하고 제1농공단지 부지 외부에 현재 수맥을 조사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개발하는 관계로 관로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의양4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총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무엇이 빠진 겁니까? 기정액이 1억 4,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에 2억 4,000만원을 보조한다는 겁니까? 내용 설명을 부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기정예산 1억 4,000만원이 있는데서 2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닙니다.

안태선위원
    그럼 뭡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기정액이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1억원을 더하니까 2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증감에 1억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회관인데 2억 4,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부기 상에 마을회관 신축 부분 1억원만 표기하니까 그런데 1억 4,000만원이 기정예산에 기 서 있는 겁니다.

안태선위원
    1억 4,000만원은 마을회관에 가는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리동이 다릅니다.

안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빠졌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부기가 의양4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고 1억 4,000만원에 대한 표기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용은 내성3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거든요.

안태선위원
    그건 얼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1억원입니다.

안태선위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401-01이에요. 01이면 02나 0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01하나에 지원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 예산실무자 금 대 원
    예산서에 나온 것은 요구한 사항만 표기하게 되어 있고 그 총 금액 내의 기정액에 등록된 사업은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본예산을 하면 기정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요구된 항목이 다 뜨는데 이 건은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본예산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설명자가 1회 추경 과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얼마이다, 2회 추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언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모르잖아요. 컴퓨터도 아니고 전체를 일일이 기억해 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부기를 말해주던지, 부언을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1억 4,000만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사실 2회 추경에도 개별사업 계획서가 뒤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게 없어요. 안 붙었기 때문에 더 하다고요.
    전부 사업별 예산으로 붙어 있는데 사업별로 안 나오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없으면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1회 추경과 본예산을 다하면 양이 너무 많고…….

안태선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1회 추경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담당부서에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회 추경만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돼요. 설명할 때 이런 애매한 부분은 부언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항시 문제가 돼요. 다른 것은 거의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기획실장은 이해가 가요? 1억 4,000만원을 세워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본예산을 봐야 됩니다.

안태선위원
    나도 마찬가지에요. 바로 그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을 가져다 놓고 일일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표기하지 말고 이것만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태선위원
    아니, 새마을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시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유리한방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2,400만원입니다.

안태선위원
    9억원인데 1억원이 계산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착오가 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니, 아까 설명 드린 1억 8,500만원은 자부담 부분입니다.

안태선위원
    자부담인데 결과적으로 몇 %를 부담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20%입니다.

안태선위원
    20%를 부담하는데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반환금액이 전체 1억 9,500만원인데 유리한방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1억 572만 1,000원이에요. 자부담이 20%같으면 약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에서 1억원이 잘못되었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안태선위원
    국고보조금인데 과장님 설명은 자부담금이라고 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자부담 부분은 뒤편에 있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안태선위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앞에 1억 500만원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1억 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5억 5,400만원인데 60%에 해당됩니다.

안태선위원
    거기에서 1억 500만원 차이가 나서 반납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위원
    그렇게 많이 그럴 수도 있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전체 사업비 정산결과는 7억 4,885만 6,000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4,9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은 1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안태선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했을 때 정산하면 거의가 이 정도 비율로 남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일정부분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비율적으로 전부 같아야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위원
    그래도 이건 차이가 너무 많네요. 5억원인데 1억원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계산할 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안태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 비율이 근접해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비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지만, 지방비를 봐서도 그래요.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래요.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군내 150동 이상 되는 회관과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 몇 백 개가 되고 그걸 다 합하면 몇 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왜 사장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 사장은 안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당초에 설계해서 시공을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처음 설계한 데로 집행을 하고…….

안태선위원
    설계 도서를 전문가한테 납품 받을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나온다는 얘기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도 이런 것은 따져줘야 됩니다. 예산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환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국가예산이든지, 지방예산이든지,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사업을 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묶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집행 잔액인데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안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찰 잔액이라면 또 다르지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내성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1억원이고, 애당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무슨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1억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성1리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안태선위원
    몇 평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23~24평정도…….

안태선위원
    23평이면 차라리 뜯어내고 신축을 해도 1억원이면 충분이 잘 짓는데 리모델링을 1억원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거기에 별도로 마을회관으로 사용 안 하고 있던 부분을…….

안태선위원
    아니, 안 하든, 하든지 간에 23평 같으면 1억원이면 잘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성1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태선위원
    아니, 이건 기존에 있는 건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래서 내성1리 마을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 있는데 자리가 없는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안태선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어차피 그건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을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위원
    아니요. 의양4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잖아요. 리모델링과 신축하는데 똑같이 1억원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노인 종합복지회관 쪽에 있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그 자체를 마을회관이 들어가면서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안태선위원
    아무리 전체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 하는 얘기는 전체가 23평이라고 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만 23평입니다.

안태선위원
    그럼 전체가 몇 평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3층 건물이라서 상당히 큽니다.

안태선위원
    사업을 주는 사람이 면적을 알고 해야 되지, 23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이번에 23평이 들어가면서 총 몇 평이 된다고 해야 이해가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안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위원
    과장님, 새마을과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경찰서 방범용CCTV설치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영준위원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면 CCTV 때문에 다 잡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추경예산이 300억원이 안 되고 290억원인데 여기에서 수해복구와 구제역에 약 80억원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약 200억원으로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각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조기집행을 해서 100% 다 집행했어요. 각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얼마씩 줍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줄 데는 많은데 본예산이 3,000억원 조금 넘는다고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시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행해도 빨라야 10월에 하고2~3개월 있으면 11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그때해도 내년 1월이면 되는데 불과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각 면에는 할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8,000만원씩 밖에 안 주고 많이 올렸는데 다 잘렸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영준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부대에 8,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본예산에 해야 돼요. 지금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는데도 전부 잘랐습니다. 춘양 같으면 20개 리동이고 물야 같으면 24개 리동인데 8,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8,000만원으로 나누어 봐요. 20개 리동 같으면 얼마에요? 몇 백 만원으로 한 동네도 안 되는데 사업을 올리면 다 자르면서 3억 9,000만원 같으면 이제껏 없어도 잘 했는데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기획실에서 아주 많이 잘못한 겁니다.
    올라오면 해준다 하고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한 3,000억원이 있을 때 3억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각 면에서는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이 문제입니다. 각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진짜 10원도 없어요. 그렇게 딱한 사정인데 거기에다가 3억 9,000만원 해주고 수해복구에 80억원 제하고 나면 200억원에서 인건비 제하고 올라온 것 다 빼고 나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3억 9,000만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해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달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4억원과 공군부대에 8,000만원, 약 5억원을 10개 읍면에 나누어 줘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5,000만원씩 더 주는 거예요. 지금 8,000만원을 주는데 5,000만원씩 더 줘서 면에 있는 면장님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앞으로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런 모순된 점을 높은 어른들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실장님은 계시고 부군수님은 안 계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각 면에서 올린 것은 다 잘라버립니까? 내 수첩에 있어요. 올린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맞지요? 돈이 없어서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 잘랐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권영준위원
    조정을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8,000만원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맞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영준위원
    늦게 난리가 날까봐 8,000만원씩 준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국호 과장님은 석포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다하고 의원 여덟 분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열심히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하려면 읍면에 8,000만원 내려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에서 잘못되었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4억원을 삭감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경찰서에서는 섭섭할 것이고 양쪽으로 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기획실에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실장님, 듣고 있지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이건 무조건 삭감이에요. 삭감해서 5억원 정도로 해서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나누어 줘 봐요. 박수 칠 겁니다.
    하여튼 새마을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불쌍한 예산,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8,000만원씩 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만지는 실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추경에 어떻게 4억씩 올립니까? 이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제 말이 길어 졌는데 실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위원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방범용 CCTV부분은 치안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의양4리 마을회관은 원래 없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의양4리 회관이 있었습니다.

김영창위원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을 하면서 회관이 철거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럼 그 당시에 침수지역이면 공사를 했을 게 아닙니까? 공사비에 투입해서 회관을 지어줘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니요…….

김영창위원
    있던 회관을 철거하면서 그렇게 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건 부지가 운곡 침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부지조성이 이제 되었거든요.

김영창위원
    부지조성을 할 때에 회관 신축비를 투입시켜야 되지요. 있던 회관을 철거했을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위원
    그런 것은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회관 건립비를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320억원 중에 4억원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 그리고 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지만, 밤에 가면 아주 어두워요. 무인지경이에요.
    봉화초등학교는 그래도 불을 밝게 해놓았고 가로등도 있어서 환한데 내성초등학교 쪽은 가로등 파악을 해봐요.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서 사건나면 뭐 합니까? 어두운데 CCTV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런 것도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은 리동 수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석포 같은 데는 왜 8,000만원입니까? 실장님, 어때요?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내려주는데 그 돈은 리동 수에 따라서 줍니까? 사람 수에 따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리동 수에 맞추어서 줍니다.

김영창위원
    봉화읍이 1억 2,000만원 올라와 있고, 춘양이 1억 1,000만원, 물야가 1억원, 나머지는 9,000만원, 석포면은 8,000만원이에요. 이런데 리동 수에 따라서 한다면 안 맞지요.
    이건 권영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1억원을 가지고 24개리 같으면 얼마씩 돌아가요. 무엇을 해줍니까?
    본 의원들이 가로등 하나 세우는 데도 통사정을 해야 돼요.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면 구제역이고 뭐고 초소, 우사이고 간에 1억원, 3억원이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저께 도지사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가신 박대희 부군수님한테 그랬어요. 선출직은 대단한 분이다. 도지사, 군수,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이 분들 예우를 해주라고 부군수한테 이야기하고 갔어요.
    제가 축서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출직은 대단한 분이다. 우습게보면 안 된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피나는 노력을 했고 군수님하고 똑 같아요.
    그리고 조기집행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면으로 돌려주세요. 면에서는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해서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 세워달라고 모두가 부탁해서 바지가랑이 잡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양말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성초등학교 앞에 CCTV도 설치했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읍면 당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지적하신대로 행정이동이나 인구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봉화, 물야, 춘양 같은 경우에는 차등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 보건소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지원 공공운영비로 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8,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무료진료자 본인부담금 면제지원분 828만 2,000원과 9개 보건지소의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비 7,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기금보조 사업으로서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액 감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변경 대체되었습니다.
    방문건강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수당과 치매 간이선별 검사자 중 인지저하 노인의 인지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야의 성장발달사항 검사를 위한 체중신장계와 영유아 시력검사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1~7월까지 집행액 대비 8~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을 계산해서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로 본예산에 많이 세운 부분입니다.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의 진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2010년도 국비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부분 1,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 승 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채 영 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