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관외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 확인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