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7회[임시회] - 본희의 - 제1차(2011. 05. 12 목요일) - 제16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2일(목)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부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5일 황재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부의장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석위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장황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수당지급 제외대상을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6개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1996년 5월에 준공한 보육시설로 실내외 공간이 협소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공간 확보와 주위의 아파트 밀집과 초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하여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74-4, 474-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5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억원 정도를 포함하여 24억원 정도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강당 등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보육공간 확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첫째로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안 될 시에는 2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유아반 상시 20명이상 확보 시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춘양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2년 어린이집 신규모집 신청을 받아서 1개 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인하여 수혜대상자, 즉 받을 사람이 몇 명이 더 추가되며, 또 고엽제 환자 중에 2세 환자가 있다는데 봉화군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소급한다고 하는데 왜 4월 1일자로 소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1/4분기는 567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상군경과 고엽제 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2/4분기부터 본 조례가 개정되면 6월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4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바 있으며,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4~6월까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고엽제 환자의 수는 70여명정도 되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가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안태선의원
    2세 환자는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2세 환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태선의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는 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군내에서 2세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2세 환자가 발생한 것은 못 봤습니다.

안태선의원
    이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조례안은 지금 현재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를…….

안태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 중에 후유증에 대한 것은 2세 환자에게도 참전유공자수당을 준다고 해놓았잖아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예, 지금 현재 2세 환자는…….

안태선의원
    파악된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한 명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예.

안태선의원
    1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물론 시혜적 차원에서 소급입법이 가능한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1분기가 아니고 2분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이미 입법예고 되고 개정된 시기가 3월말이 지나서 1/4분기까지 소급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태선의원
    이 법으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2010년도 12월 28일에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안동지청에서 3월 9일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에 도에서 내려온 그 당시에는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늦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실무부서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형평성이라든가, 정보도 파악하고 너무 앞설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안태선의원
    그건 행정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어디까지나 봉화군은 봉화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타 시군 눈치를 봐가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시혜적 차원이잖아요. 12월에 내려왔으면 즉시 검토가 될 사항인데 검토하는데 3~4개월 걸렸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앞으로는 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겁니다. 이 비싼 땅 보다가 지금 옛 문화원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예.

김영창의원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공유재산을 비싼 돈을 주고 자꾸 사야 됩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옛 문화원 공터의 정확한 면적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도로부분에 인접해 있고 부지면적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영창의원
    옛날 문화원 자리이고 극장을 하던 자리인데 적다고는 생각을 못하지요. 현재 어린이집에 비해 2배는 더 됩니다. 또 지금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철거만 남아 있는 통일교 자리도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50m밖에 안 되는데 보상을 받고 이전했잖습니까?
    철거비가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자리도 봉화군의 공유재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도 터를 닦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영창의원
    군에서 그 산을 사서 들어내기로 했는데 힘없는 자들은 보상을 받아 이사를 다 가고 했습니다만, 조금 드센 사람이 있어서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있던 자리를 닦아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답변을 하실 런지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타 부지 중에 이미 매입된 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위치나 면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창의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관과 관의 수의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 여중ㆍ고가 비어 있는데, 바로 군청 옆이고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타 부서의 어떤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 검토는 하고 중지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거리상 원거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창의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봉화군의 재산인데 사실 봉화의 주차장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상당히 많이 취득했어요. 밖에 나가면 외부사람들이 봉화의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러나신 군수님입니다만, 엄태항 군수를 주차장 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돈이 많아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원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주차장 군수라고 외치던 분들도 지금은 자기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얼토당토 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성리 474-4~5번지도 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갈 지는 모르겠네요.
    문화원 자리는 직선거리로도 얼마 안 되고 극장을 하던 자리인데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계장님 생각이 담당과장님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송달 신청을 할 경우와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지방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을, 전자송달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150원에서 500까지,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등해서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형평을 중요시하는 조세의 특성상 감면의 범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감면액을 전국 통일해서 적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우리군도 동일한 금액으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세목도 군세와 도세가 병과 될 경우에는 도세에서 우선하여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향후 신청자가 급증하더라도 봉화군 세입에는 손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징세경비절감과 체납발생이 적어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징세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봉화군의 세입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이익, 모두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 한 대로 본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