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6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차(2011. 04. 21 목요일) -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21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권용석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계수심사 -----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채영화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영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0억원으로 본예산 2,710억원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3억원으로 본예산 2,270억원보다 24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7억원으로 본예산 440억원보다 3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예산 중 경상예산 10%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5,600만원을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 지원사업, 5,000만원을 고랭지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권용석
    채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 지원사업, 고랭지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용석(權用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