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1. 2. 14 월요일) - 제16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2월 14일(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7일 황재현 부의장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 제ㆍ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구축으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원내용은 경영 개선자금,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경영 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며, 특례보증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1인 1,000만원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저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하여 2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연 5% 이내로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융자금을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취지와 맞지 않은 금융사업, 향락사업, 위험물 취급사업 등의 업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방역에 따른 인구이동 통제 및 재래시장 폐쇄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우리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종문입니다.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율 조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을 연5%에서 3%로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12종의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 및 발급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증명은 1통당 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은 1건당 1,000원으로서‘통’이‘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필지당 1,000원으로서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역시 1필지당 1,000원으로 같습니다만,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추가하더라도 금액이 추가합산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1통당 800원인데 1건당 80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는 1건당 3,000원인데 800원으로 금액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 수수료는 현재 저희 조례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1건당 800원으로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사삽입, 문구편집 등이 있겠습니다.
    본문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사항입니다.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6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것으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본 조례 개정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계획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은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휴가일수 산정, 연가일수 공제,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등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선서문을 시대적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고 복무선서를 할 때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서‘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에서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과 같이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는바, 강등 시에는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 중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유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전ㆍ후를 통하여 출산휴가가 90일입니다만, 그 중에서 휴가기간이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의 조정으로 본인의 결혼 시에 현행 7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자녀결혼 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 시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5일로 현행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신설,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 마련 등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3급부터 시작해서 9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학위 자격증과 학력, 실무경력 연한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대상자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과단소 소관별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柳東榮)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전영하(全泳河)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준(權寧焌)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