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0. 12. 3 금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건설재난관리과    ②재정과    ③행정지원과    ④보건소    ⑤농촌선진화과

안건
①건설재난관리과
②재정과
③행정지원과
④보건소
⑤농촌선진화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촌선진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건설재난관리과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하천 골재채취 운영현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사업비 217억 3,11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3,116만 2,000원이 100%되었습니다. 22건 중에는 18건이 준공되었고, 3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1건은 계속공사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과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서 714건에 717만 6,000원을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위탁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10년 10월 31일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7억 701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확보액은 6,545만 5,000원으로서 100%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암반 도출이나 지하수 용출 등 예상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시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나, 측량 및 설계과정에서 예측가능 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 및 현장조사 시 예측가능 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시 지하토질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교량 등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설계를 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조사단계와 계획단계 시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계획을 착공 시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시공회사와 공기, 공정에 대해서 사업을 통보하였습니다.
    물야골프장 진입로인 해저도로 확ㆍ포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골프장 조성공정을 봐가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인ㆍ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골프장 자체의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서 2009년도 해저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5억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추진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호면 초방산 조각공원 진입로 확ㆍ포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각공원 사업자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대상 부지매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각공원 조성추이를 봐가면서 조성공정이 50%이상 추진되었을 때 도로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공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갈골도로 기존도로가 구배도 나쁘고, 기존도로를 선형개량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도10호선 갈골에서 초방산 방향으로 약 900m정도를 개설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해서 이 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소하천에는 하천바닥에 갈대 및 토사가 적체되어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적체량이 많아져 우수기에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하상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성제 정비 및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총 2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지원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공금잔액 활용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기예금 예탁 시 사업추진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수급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자 HY냉장 인ㆍ허가 지연 및 미착수로 인해 5억원을 불용처리 하여 각종 공사 준공 시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010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적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운영 및 이월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미흡입니다. 200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 6억 70만 4,000원 중 사업추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4억 4,0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시 질문사항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철거민 가구 수와 인구 수 및 감소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과 지역개발 사업에 불응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미이주 한 가구 수와 대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가구 수는 8가구에 16명이며, 이 중에 2가구에 2명은 자녀들과의 합가를 위해 타 시군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으로 이사하거나 신축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불응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미이주 한 가구는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서동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절개지나 복토 경사면에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포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상 사업계획 일부구간이 커브가 심해 통행 시 불편이 우려되므로 부지를 추가매입 하더라도 곡선구간이 개선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형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커브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편입해서 현재 노선을 개량한 상태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어은골 도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용역금액 4,30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은 미계상 된 실정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총괄 외 81건에 대해서 392억 7,21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이 65건, 공사 중이 15건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2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두음교와 현동교의 공사 기간이 미도래 되어 2개소는 불가피하게 이월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15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총괄 외 43건에 대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종합감사 시에 감사 지적사항과 토지미해결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등 토지미해결 관계, 또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종ㆍ횡배수관이 현장하고 맞지 않은 부분, 법면의 토사유실 예방에 대해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총 44건에 편입 토지 및 건물은 1,030필지에 491,528㎡입니다.
    이 중에 공부정리 실적으로서 완료는 729필지에 332,781㎡이며, 현재 추진 중은 301필지에 158,748㎡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부정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미완공 된 공사는 12월 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추진 중인 것도 12월 말이 되면 지목변경 등이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입니다. 총 43필지에 군도 19개소, 면도 12개소, 리도 13개소에 3,335본이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로 인해서 4만 8,000원이 부과 결정되어 100%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ㆍ도유재산 임대료 군 세외는 16건에 97만 7,000원, 도 세외는 16건에 87만 7,000원을 100%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하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1회와 봉화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739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는 738건이며, 기간경과 처리는 5일 이내가 1건입니다. 이것은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 시 처리는 당일 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공작물 설치 외 9건에 대해 1차 보완요구를 해서 100%완료해 주었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건으로서 1건은 도로점용허가 공작물 설치로서 군도 6호선 확ㆍ포장 예정구역에 설치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했고, 도로점용허가는 법전~소천 간 국도건설공사 사토장에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하천 일시점용허가는 9건에 6,444만 6,000원을 부과해서 100%징수를 완료하였으며, 하천부지 점용료는 550건에 3,000만원을 부과해서 454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67%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390건에 5,700만원을 부과하여,    264건에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2.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는 376대이며, 정기검사 제외대상은 12대, 정기검사 대상 364대 중에서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3건, 최고장 발부 48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1건 있는데, 두산건축설비가 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해서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뱀바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8개소에 대하여 총 28억 4,231만 7,000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중에 개인하천도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신대기 위원
    개인하천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신대기 위원
    개인하천이 하천으로 들어온 것도 많아요. 하천에 편입돼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지금 질의하신 개인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하천으로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국유화 된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를 내는 것은 뭐냐 하면, 국유화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곳이 기본적으로 개인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하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방2급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보상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실보상이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낮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이 있으면 전부다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아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도에 신청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하천구역에 따라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재산 갈부네교 말씀을 한 번 드렸지요? 거기에 차가 못 지나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물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같으면 새로 농어촌도로가 하류 쪽에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구간을 새로 지정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교량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도 좁고 커브를 도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 하류 쪽에 한 100m정도 내려가면 진입하는 교량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부네교를 개체한다면, 거기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뜯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려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보다 하폭은 더 넓어지고 하천높이도 올라옵니다.
    제가 신대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고 해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보다는 2m 50㎝정도는 교량이 상승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되고 나면 오히려 가까이 가옥이라든가, 여러 모로 지금 있는 것보다 사용하기가 더 불편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량으로 꼭 이용해야 되고, 그 교량이 아니면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하류에 기본교량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사용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그 다리가 자체적으로 낮고 좁아서 항상 물이 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앞에다가 안 넘도록 그냥 레미콘을 부어놓은 것도 봤지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하천도 그 구간만 빠져있는데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리로 왕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리를 깬 것도 주민들이 깬 것 같아요. 물이 안 넘게 위로 흘러가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없애면 안 됩니다. 갈부네 사람들은 밑으로 다니고 그 위로 토지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개체를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힘을 써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황재현 위원
    촌에서는 공사를 할 때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군 땅인데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왜 내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군에서 임대를 준 사람한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조금만 양보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잘 이야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국도, 지방도 이런 데는 봉화군이 제설작업을 상당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촌길에는 제설용 모래를 필요한 장소에 갖다 줬지만, 장소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이 오면 경운기로 퍼 싣고 나르기가 힘드니까 여러 장소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이것은 뭔가 하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100%다 써야 되지, 국비를 덜 쓰고, 군비도 덜 쓰고 하면 국비를 그 만큼을 반납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영창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는 보면 국비를 받은 것도 집행 잔액이 얼마씩 남아 있는데 여기 건설재난관리과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썼어요. 단돈 5원짜리도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다 써요?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얼마라도 남을 건데 다른 부서에는 집행 잔액이 다 있어요. 국ㆍ도비도 다 있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저희들 사업장이 계속사업 지구이다 보니까 단구간에 끝을 낼 것 같으면 잔액이 생기는데, 거의 계속사업 지구이고 길다 보니까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법전 척곡은 2008년도 9월 30일에 착공해서 2년 동안 끌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총괄사업으로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거리는 적은데 한 2년 이상 끌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군유지 전주실태에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영창 위원
    군도만 관리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내가 농어촌도로를 확실히 파악 못해봤는데, 해저~두문 간은 145개, 제가 파악한 것은 180개, 두문~가평 간은 제가 파악한 게 97개인데 과장님께서는 98개이고, 개단지역은 146개가 맞네요. 이건 1개가 틀렸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인지, 그럼 면도는 계산이 안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면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면도를 일일이 파악 안 했는데, 그럼 한전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정말 받습니까? 아니면 말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물이라서 전주 1본당 1년에 85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850원입니까? 820원이 아닙니까? 병지입니까? 갑지입니까? 병지는 820원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850원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11월에 1,23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변상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서 제가 어떤 공사현장에 가서‘다음달에 공사를 착공할 건데 여기에 전주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이러니까‘금방 세웠다가 뽑으면 되지, 그럼 우리는 뭘 벌어먹고 삽니까?’이런단 말이에요. 전주 1본을 이설하려면 사정사정해야 되고, 안 옮겨주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애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데는 전주를 세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한꺼번에 세우면 당장 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귀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건설재난관리과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안 나갑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는 민간인이 8명이고 한 번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두 번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두 번 했는데 50만 8,000원, 그 밑에도 보면 14명에 민간인이 8명인데 14만원을 가지고 8명에게 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여기는 민간인 중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줍니다. 지금 민간인 위원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참석한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김영창 위원
    뒤에 참석한 위원은 14명이잖아요. 14명 중에 14명이 다 참석했는데 14만원을 나누기 하면 얼마씩 돌아가요? 1만 7,500원씩 돌아가는데 뒤편에 보면 참석인원이 14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14명 중에 14명이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14만원이 나갔으면 8명을 나누기하면 얼마씩입니까? 1만 7,500밖에 안 돼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서면심의도 지출해 줍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교통비는 안 주더라도 기술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런가요?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하면 지출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뒤편에 보면 서면심의에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이 밑에도 서면심의를 하고 지출한 것도 전부 계산이 안 맞아요. 30만원 나누기 25명하면 1만원밖에 더 돌아갑니까? 1만 2,000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공사 실시설계 중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하면 착공설명회를 합니다. 착공설명회를 왜 하는가 하면,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들 의견반영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최소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런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어은골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어은골 도로가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미정에서 법전 척곡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약 1.5㎞가 미개설 구간이라기보다는 차량이 다니는 데는 1차선 정도로 포장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개량하려고 작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약 2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2011년도에 미확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2011년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2011년도 예산분에서는 미반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과 정리추경에 이 분야는 일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용석 위원
    예산이 미확보 된 원인이 뭐라고 하셨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권용석 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이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권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아 본 사람은 호응이 좋습니다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풍수해 보험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부분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런데 춘양의 예를 들게요. 올해 같으면 신청자가 가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과 상반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홍보가 적은데 일부분의 홍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늘려서라도 전체 주민들한테 풍수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전 영 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재정과장    전 영 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전 영 하
    재정과장 전영하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26명입니다. 그 중에 세무직은 8명입니다. 읍면 세무직은 6명이며 총 14명이 있는데 군 전체의 세무직은 23명입니다. 그 중에 14명이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세무조사여비, 체납액 징수여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2,700만원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들은 읍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면 직원사택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사를 2010년 4월 26일 완료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효율성과 손익분기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라든지, 결손처분을 강력히 징수…….

위원장 안태선
    지적사항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특별히 보고할 것만 하세요.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전 영 하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각종 세법에 의거 누락되었던 세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즉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1건으로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1,260만원이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재산면 직원사택 공사를 지난해에 했었는데 난방불량으로 하자공사를 공사업체에 몇 번이나 요청했었습니다만, 그 업체가 응하지 않아서 보증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일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지에 66개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토지 속에 있는 전봇대 숫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680여 건에 45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45여억원이 됩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봉화군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 봉화군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어야 만이 열리는 것인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열지 않았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과세 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도 어떤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서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서 개인이 춘양 우구치의 국유재산 부지의 작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 접수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59억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95.7%입니다만, 이것은 결산시점이었고, 연말에는 100%이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도세, 군세를 합해서 127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3.2%의 징수율입니다만, 연말이면 약 110%정도를 징수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입니다. 비과세와 감면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부분을 각종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용도구분 비과세라는 것은 종교단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의 비과세, 지방세법에 의한 기타 비과세는 농업인 상속이라든지, 1가구 1주택 상속 이런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ㆍ경감은 농업인들의 창고라든지, 농지취득 시에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장애인이나 유공자, 융자주택에 감면해 주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창업투자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경우입니다. 총 22,200여건에 33억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한바 있습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개인별로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총 167건에 5억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1번은 다덕에 있는 옥류관과, 송이간고등어 사업을 하던 김승수씨가 제일 많습니다.
    6번에 한성주택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갔었는데 일부 해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번에는 주유소를 하고 있는 권영호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장치를 했는데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적인 명단을 생략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688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4,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건물부분에 보면 군유재산 중에 관사 25동에 700만원이 부과되었고, 군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연간 790만원, 농협 군 금고에 24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이 세입세출 외 현금은 일정기간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주는 현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서 현재 4억 3,5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부분으로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만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총 22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70억 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급액을 빼고 계약금액은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 개별 항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품부분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만 표시했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라든지, 산불감시대의 진화복을 구입해 준다든지, 간이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로서 총 96건에 26억 2,600만원입니다.
    용역부분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만 표시했습니다. 총 200건으로서 약 47억 1,500만원입니다. 감리용역이라든지, 제안서작성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을 하면서 준공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을 시킨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총 20건에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1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법에 의해서 지체일수 당 0.1%를 계산해서 총 20건에 1,700만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총 74건에 60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127억원인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한 것이 74건 중에 53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2%정도가 관내에 하도급 되었습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사업을 계약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인데 총 4건으로서 계약금액은 1억여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봉화관광과 연계한 웹 지도제작, 파인토피아 봉화 워터파크 확장사업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등 3건은 해제를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전부 당초로 소급하여 이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마지막에 파인토피아 봉화 워터파크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4월 29일에 발주했습니다만, 확장의 필요성 여부 논란 때문에 중간에 중단시켰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늦게 판단됨에 따라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비용을 약 35%계산해서 970여만원을 해지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현황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자복사기 1대를 850여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까지 총 9대의 차량을 매각하여 총 6,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토지,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는데 처리된 건은 있어요?

재정과장 전 영 하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을 공매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원부에 그것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가 와서 징수한 실적이 많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금압류를 해놓았는데 예금 잔액이 있는 것을 해 놓았습니까?

재정과장 전 영 하
    개설되어 있는 통장 전부를 합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면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최저생계비인 20만원이 넘는 금액만 들어옵니다.

신대기 위원
    예금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재정과장 전 영 하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통장관리를…….

신대기 위원
    관리를 다른 명의로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 체납세를 결손처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ㆍ면장들이 보고할 때 결손처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맞잖아요?

재정과장 전 영 하
    결손처분도 체납세 정리방법 중의 하나인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자료는 5년간 보존합니다. 5년 동안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징수를 합니다.

신대기 위원
    언제인가 압류조치 된 자동차도 2대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요?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체납사유에 기타는 뭡니까?

재정과장 전 영 하
    여기에 언급한 부도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이외를 기타로 분류했는데…….

김영창 위원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을 대기는 뭣합니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별것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김영창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통화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요. 찾아보지도 않고 행방불명이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됩니까? 당장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방불명이라고 해놓았네요.
    그리고 기타에 사유가 붙어야지, 기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감사 자료에 기타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압류는 3건을 해놓았는데 현재 이런 사람 중에 좋은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놓고 기타로 적어놓으면…….

재정과장 전 영 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업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대사대조가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재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공사를 하고 돈을 다 찾아가기 전에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안타까워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읍ㆍ면장님들 보고 때는 결손처분을 자랑삼아 결손처분을 잘 했다면서 보고를 하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봉화군이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정과장 전 영 하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감사속개)

③행정지원과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 경제통계 통합조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국비 6,912만 5,000원과 도비 7,892만9,000원을 보조받아서 7억 9,92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은 사업체 통계조사와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후 잔액 일부 21만 8,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은 봉화군이장연합회와 자율방범 연합대,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6,2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지난 2009년에 5억원, 올해에 5억원,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직원 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을 대출하고 잔고 중 5억원은 정기예탁 해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 상 각종 용역을 하고 있으나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경우 기록물관리 인사자료 전산화 용역은 그 성과물을 행정정보의 공개 등 현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많이 건의를 하고 있으나 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순회방문과 수시 건의사항에 대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불편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종플루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집단교육의 연기나 취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여비 집행에 있어서 수요예측과 적정한 예산액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직 공무원의 증원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세계속의 산림휴양 타운 그린봉화 건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전담할 정원 10명의“그린타운추진단”기구를 지난 3월 5일에 승인받아 9월 27일 인력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대비하여 녹지직은 신규임용으로 보충하여 2명이 증가한 16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연구용역 발주는 행정조직 진단과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행정기구개편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기구조직 개편 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상경비인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49건의 안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정원관리 부서별 정원승인 현황은 현재 총 정원은 564명으로 이 가운데 정무직 1명, 일반직 440명 기능직 88명으로 지난 8월 6일에 별정직 공무원 정원조정 1명이 있었습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은 금년도에 국제교류 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 등 외국 지방정부에 6개월간 2명, 국가기관인 산림청에 1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년 과정 장기교육 파견 2명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현재 3명이며 육아휴직은 6명입니다.
    직무대리 임용은 5급 심사승진 의결에 따라 보직부여에 따른 직무대리이며 지방행정연수원 수료 후 모두 당해 직급에 임용하였습니다. 직렬 불부합 임용은 지방농촌지도관의 면장임용으로 일선행정 현장에 새로운 영농 기술보급과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 농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탄력적인 인사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금년도 신규 임용자는 총 22명으로 일반직 9급 19명과 기능직 10급 2명, 농촌지도직 1명입니다.
    임용대기자는 자료상으로 총 12명이나 최근 보건직 1명 임용과 실무수습 8명을 제외하면 실제 대기자는 3명이며, 학교 재학 중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신청을 한 경우로 유예사유가 해소되고 결원발생시 임용할 계획입니다.
    승진ㆍ전보자입니다. 승진자는 55명으로 일반직 39명, 기능직 16명이며, 전보자는 123명으로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자는 올해 53회 99명으로 이중 공무원 91명, 민간인 8명이 업무분야별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부부공무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82명입니다.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은 114명으로 인근 영주와 안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와 지역경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 지역관내에서 생활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견책ㆍ정직 등 9명으로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 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 공직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시ㆍ특별 정신교육과 직무연찬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품위와 성실성,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와 공무원 상호파견과 중국 동천시와는 우호대표단 초청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캄보디아 시하누크주와 스페인 토로사시와도 우호 교류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에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와 우호대표단의 상호초청 방문 등 행사를 통해 국제자매 결연도시 간 우호협력과 교류증대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보안관리장치, 각종 행정자료 저장서버 등 42종의 전산정보 장비가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으로 군 홈페이지 대민보안 서비스구축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외국어사이트 번역 게재 등 24건에 12억 22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전자교환기를 비롯하여 전화기, 행정방송시설, 영상회의장비 등 38종의 통신장비가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직원1전화기 구매설치, 정보통신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 등 6건에 3억 8,102만 8,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행정 집행상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ㆍ시정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 직원 중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근무연수를 말씀하십니까?

채영화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만, 한 350명 이상 될 겁니다

채영화 위원
    한 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이나 인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부서별로 장기근속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은 본청이 110명 정도, 읍면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나태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사할 때 적극 검토해서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등 42개 사업에 예산액 22억 2,900만 2,000원 중에 지금까지 지출액은 18억 7,098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5,802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 잔액이 큰 것으로는 춘양보건지소 신축사업 잔액 9,356만원, 예방접종 독감백신 구입비 잔액 5,250만 1,000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잔액 3,739만 7,000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 잔액 3,469만 5,000원이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최대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구급낭 구입비로 국비 88만 4,000원이 있으나, 이는 11월 중에 교부되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염병 발생시에 수거하는 가검물에 대한 보상비용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발생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에 지원사업비 9,257만 9,000원을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한센관리협회에 환자진료비와 생활체육협의회 가족건강걷기 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으로서 확보액은 13억 4,047만 3,000원이며, 집행금액은 7억 3,790만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연구용역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역계획이 없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경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과 협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지원금을 출생아뿐만 아니라, 만5세 입양아까지 확대하고 건강보장보험 지원도 출생아에서 태아까지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검진과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8개소에 205명에게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1,83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의심환자 2차 정밀검진을 88명에게 실시해서 환자 30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6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장기요양병원 시설입소 연계를 13명 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등 5개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애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보건소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등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6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1억 9,251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춘양보건지소는 1건을 설계변경해서 765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공사 예정 부지를 지난해 12월에 매입했습니다. 2,238㎡에 2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1건에 30만원을 부과해서 11월 중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표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 각종 평가대회 시에 치매관리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우수상과 모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분야로서 상운보건지소 마당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1건입니다. 용역 및 물품분야에서는 방범자동경보시설 연간위탁 등 17건에 대해서 1억 6,098만 5,000원으로 계약구입 하였습니다.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해서 경쟁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시설 확충현황입니다. 상운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 춘양보건지소, 개단보건진료소, 애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실적입니다. 고압멸균기 외 39점을 5,117만 7,0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699명에게 7억 6,1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204명에게 4,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현황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은 3억 7,620만 5,000원입니다. 잔액 3,796만 8,000원은 연말까지 구입에 사용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총 13,49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은 5,002명을 검진하고, 그 중에 암 환자 4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45개 병ㆍ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은 약국 1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3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일반음식점 종사자 1,692명을 검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자 4명을 발견했습니다. 다방종사자에서 혈청검사 매독이 1명이고, 성병 STD검사 중에 클라미디아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발견하여 완치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BCG접종은 72명에게 실시하였고, X-선 이동검진은 673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명이 발견되었으며, 금년도에 신환자 10명을 발견해서 현재 등록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표의 내역과 같이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버스광고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봉화의 개인택시에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건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산장려 육아지원금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전부 안 맞아요. 천원단위로 하면 지원금액이 62만 3,000원인데 천원단위로 해놓으면 우리는 천원단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2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천원단위가 아닙니까? 끝자리가 천원이면 62만 3,000원을 144명으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4,326원 돌아가요. 이게 만원단위입니까? 천원단위입니까? 천원단위이면 62만 3,000원이 아닙니까? 위에 것은 180만원이고요.

보건소장 우 양 구
    25페이지에 2010년도에 699명에 7억 6,169만원을……

김영창 위원
    아니, 25페이지 31-3을 보시면 맨 위 단위에 명/천원이 있잖습니까? 천원단위이면 지원금액이 623만 3,000원 아닙니까? 2010년도에 144명에게 62만 3,000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62만 3,000원을 지원했으면 한 사람당 지원한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진료비가 본인…….

김영창 위원
    1인당 4,326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내는 게 몇 천원 단위입니다. 많아야 500원이고 2,000원이고…….

김영창 위원
    이렇게 4,300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창 위원
    신생아도우미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설명하실 때 잘못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주 경미한…….

김영창 위원
    셋째아이만 있고 둘째아이는 지원이 없고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영창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독감 예방백신 구입에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독감예방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방접종 구입비 5,250만 1,000원이 10월말 현재 남았었는데 지금은 한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수급이 예상보다 적게 되어 생산량에 문제가 있고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2,000명분 정도를 구입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권용석 위원
    금년도에 다 하고도 2,000만원이 남을 것 같아요? 백신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백신 유통체계와 생산량에 문제가 있어서 수급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권용석 위원
    12페이지에 출산육아 지원기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해도 잔액이 한 2억원 정도 잉여금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감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것은 봉화군에 출생아가 그렇게 없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출생아는 지금 현재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해서 1년에 한 240명 정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럼 평균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출생아가 적으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데 첫째아가 많이 태어나면 소요가 적고, 셋째아나 둘째아 이상이 출생하면 소요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2억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면 그 정도의 잔액이 있어야 다음 기금예산을 편성하기가 수월합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각 면단위에 보면 약방들이 있잖아요? 약방운영이 잘 안되는 실정인데, 주민편의상 약방을 운영해야 되는 형편이고, 보건소는 야간에 문을 닫으니까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실정이 면 단위에는 발생하고 있는데 약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약국은 자율업종이라서 약사가 개업할 수 있는데 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개업합니다. 석포 같이 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약국을 개업해서는 망하니까 약국이 안 들어서고, 우리가 거기에 특수 장소를 지정해 준 곳이 한 곳 있는데, 그나마 그곳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영업성도 물론 있지만, 그 수요가 낮에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저녁과 야간에는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약포인데 그런 특수 장소에서는 그것으로만 영업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지요. 다른 것하고 같이 영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권용석 위원
    야간에는 주민이 불편하거든요. 배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긴 가야 되는데 약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특수 지정장소에 약포를 정상적으로 야간에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보상비가 다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보통 7만원…….

김영창 위원
    보통 7만원인데 아까도 그렇고 전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보건소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민간인만 주잖아요? 공무원은 안 주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민간인만 줍니다.

김영창 위원
    56만원에 참석인원 10명을 했는데…….

보건소장 우 양 구
    거기는 다 민간인이 아니고, 19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참석민간인이 7명이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여기에 괄호를 해서 표시하고…….

보건소장 우 양 구
    아, 8명이었습니다. 8명에 56만원을 지급했고, 밑에 출산육아 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결산보고 시에 민간인 위원이 3명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걸 표기할 때 민간인을 표기해 주면 되지, 그냥 총 인원을 표기해 주면 계산이 자꾸 헛갈리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앞으로는 참석인원에다가 민간인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가능 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몇 종이고, 그 중에서 무료로 접종이 안 되는 예방접종은 몇 종이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국가 필수접종은 모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접종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론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에게는 잘 하지 않지만, 3세부터 하고 있는 폐렴구균 같은 것은 위험성도 있고, 본인의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별로 개인접종으로 하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채영화 위원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가 오지에서 의료혜택을 잘못 받는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물야 같은 경우 개단보건진료소와 두문보건진료소에 며칠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내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직원을 증원해서 전 보건진료소에 직원을 배치해 줄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보건진료소에 관한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의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우리도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98년도에 14명이었던 보건진료원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7명으로 줄이고 진료권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5일 근무 중에 주근무지는 3일, 주근무지가 아닌 다른 진료권의 근무지는 2일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원 한 사람이 진료권을 2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7명 모두가 2군데를 3일씩, 2일씩 월ㆍ수ㆍ금과 화ㆍ목으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지방의 정원이라든가,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예전보다 거의 절반이상으로 감소되었고, 교통은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우리군 전체 구조조정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영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촌선진화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농촌선진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반적인 사항이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농촌선진화과는 5개 담당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외 35건에 대한 사업비 192억 4,446만 7,000원 중 156억 5,6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5억 7,751만, 5,000원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4건,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2건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2개 지구, 수출경쟁력, 상품화 지원,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수출촉진 자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정착 지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쌀 가공 산업육성, 경북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교육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학산~서동 간 농로 확ㆍ포장공사 외 16건에 미집행액은 30억 8,577만 2,000원입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저수기 둑 높임사업장 자연석 채취사업 외 13건의 사업에 미집행액은 18억 4,996만 7,00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봉화 전원생활학교 운영 및 귀농교육,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7건에 6억 7,374만 6,000원 중 6억 7,0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청량 쌀 유통영농조합법인 외 16건에 대한 지원액 19억 2,138만 3,000원 중 7억 6,5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지출 분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조로 한국농어촌공사 영주지사에 교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읍 도촌리의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미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지정리 3년경과 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하게 되는데 광특사업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어 읍면별로 연차적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내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6,301만 8,000원의 사업비로 확ㆍ포장을 576m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전액 미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귀농인 학교운영 실습재료비 405만원을 군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비예산 확보로 예산절감을 하고자 사업대체 추진한 후 추경예산에 불용액을 정리하지 않은바,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랭이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진으로 국ㆍ도비 지원 및 사업이 반납되었는바, 향후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에 2011년 3월경에 사업신청 예정으로 법적검토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구로 선정하였고, 실현 가능한 적정규모 30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공람ㆍ공고와 함께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는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함에도 가뭄해소 대책으로 2009년 4월 20일 도 예비비로 2억원을 보조결정 및 자금교부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착공에서 준공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당해연도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 예비비 취지에 맞는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반영ㆍ선정하여 지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집행 잔액 과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후속 절차로 세입ㆍ세출 예산서의 사업비를 감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회계 질서문란을 초래하였는바, 금후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야면 두룩실~샘실 간 농로개설 공사 외 34건에 예산액은 117억 9,857만 5,000원이며, 사업비 101억 7,490만 4,000원으로 26건은 준공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산~서동 간 농로 확ㆍ포장공사와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 2건, 불기지구 관로설치, 망도 소류지 확장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석포면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지하수 개발은 현재까지 5공째 시도를 하고 있으나, 수원 부족으로 사업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 중인 생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 3건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두룩실~샘실 간 농로개설 공사 외 23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 67억 1,923만 5,000원보다 5억 5,048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6,972만 1,000원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19건, 감소된 것이 5건이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2건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두룩실~샘실 간 농로개설 공사 외 10건에 편입 사유토지 118필지, 44,185㎡에 대하여 95필지에 38,668㎡는 공부정리를 완료하였고, 23필지에 5,517㎡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과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및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등 총 68건에 2,97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건에 3만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환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44명이며, 5회를 개최하였고 수당 1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5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과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11억원의 인센티브와 농식품 수출시책 우수기관 선정, 농림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전국 최초 봉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수립 MOU체결 추진, 2011년 고산수목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선정되어서 30억원의 사업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96년에 봉화선주, 98년에 에덴의 동쪽, 2009년에 주식회사 글로벌아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7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외 3건에 6억원 중 5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8,300만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은 161개소이며, 미사용 되고 있는 관정 5개 중 3공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봉화읍 석평리 부평지구와 소천면 분천3리 자마리지구 등 관정 2개소에 대해서는 폐공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두룩실~샘실 간 농로 개설공사 외 17건에 49억 8,380만 2,000원의 사업비로 13건은 완료하였으며, 학산~서동 간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고, 추진 중인 인센티브 사업 3건과 2011년 농촌생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꿩마 도수로설치 공사 외 53건에 15억 4,305만 5,000원의 사업비로 43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2회 추경사업 10건은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능금농협 봉화지소에 위탁운영 중인 유통센터는 지난해 10월 13일 개장하여 금년도 10월 31일까지 2,530톤에 63억 2,790만 1,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3,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수출현황은 1,600톤으로 주요수출국은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며 매출액은 44억 9,849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제2회 아줌마축제 우리농산물 큰 잔치를 비롯한 청량산 우리농산물 한마당 축제에 이르기까지 23회에 걸쳐 총 5억 3,702만 2,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선진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했던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계속적인 업무연찬과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선진화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 소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 정 과 장 전영하(全泳河)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