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 자체 발의안건인『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4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15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