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0. 11. 22 월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4.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19.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4.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 자체 발의안건인『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4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15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 제ㆍ개정,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2007년 2월 20일 제정된 후에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봉화군외국인 시책자문위원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봉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어의 반영입니다. 기존에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입니다.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봉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 하였고, 위원회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조에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였는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모두 빠졌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 군에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중에서 민간인이 한두 명은 들어가야 만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외국인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과연 우리 군에 이런 외국인주민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봉화군을 얼마나 알겠느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 분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외국인주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대한 실정을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조항은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행정조직 진단을 통하여 유사ㆍ중복ㆍ기능 쇠퇴 분야는 통ㆍ폐합하고, 수요증대 분야는 확대 신설하는 등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일과 사람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고자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10월 18일과 11월 15일 2차례에 걸친 의회운영 간담회시 사전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27개 기구 중 17개의 실과소단과 10개 읍면의 총 기구의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미래전략과 1개과가 폐지되고, 우리 군의 주산업이 농업이고 농업 소득증대와 농촌진흥 육성 발전이라는 과제가 놓인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유통의 획기적인 개선과 축산, 과수, 원예 등 전문브랜드 육성과 효율적인 FTA 대응전략을 위해 1개과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현재 기능 중 특수시책 개발팀은 기획감사실로, 전략사업과 녹색 성장팀, 신활력 사업 관련업무는 새마을경제과로, 레저산업팀은 농업기술센터로, 지방분권 대외협력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연관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환경과의 환경관련 업무는 현재의 도시계획과의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리 업무와 연계되어 도시환경과로 이관하면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휴양산업, 산불 예방 등 산림분야의 전문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경제과의 조경녹지 업무를 이관하여 산림업무 전담부서로 독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건축부서는 건물신축 등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허가민원 부서와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종전처럼 종합민원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새로운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봉화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 발굴 육성을 위해 문화개발 담당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가 증설되면 현재보다 기구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분야별로 16개 담당체제는 증설하지 않고 업무기능의 과감한 조정과 재편을 통해 3개 담당을 통ㆍ폐합하고, 3개 담당을 신설하면서 종전과 같은 16개 담당 체제 범위 내에서 조정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업무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통해 우리 봉화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농촌의 육성 지원과 농업 기술지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외형적으로 볼 때 많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일부 과와 담당의 명칭변경 조정과 함께 본청의 1개과 폐지와 직속기관의 1개과 증설, 8개 담당의 부서조정, 4개 담당의 통ㆍ폐합, 4개 담당의 신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 564명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전체 정원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군 본청의 262명은 4명을 감하여 258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114명에서 4명이 증가한 118명으로 조정을 하였는바, 농업기술센터의 과 증설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조정이며,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인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산하기관인 읍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해 최적의 행정기구 체제정비 개선을 통해 미래 행정환경 구축으로 행정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민선 5기 봉화군정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행정으로“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 봉화”발전에 부합되는 행정기구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기구개편을 하는데 개편 이전에는 종합민원과가 앞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 의미는 없다고 하나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종합민원과가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의 직급을 올려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과는 허가부서가 많고, 지역민이 많이 찾고,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군의 얼굴입니다. 직원이 인상을 쓰면, 허가받으러 온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의 경우 결국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가 개편이전의 위치대로, 서열상으로 가는 게 맞다. 뜻은 없으나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지만, 이번에 읍면에 현장 확인을 나가보니까 직원이 리동수가 12개 있는 곳이나 10개 있는 곳이나 거의가 15~16명이에요. 24개 있는 물야면의 경우는 현재 16명의 정원이 있으나, 여직원이 상당히 많아서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14명밖에 안됩니다.
    군이 있고 군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있고 군이 있듯이 면이 존재를 하려면 직원들이 주민의 편의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나거나 했을 때는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리동 단위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군으로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면장을 제외하고 13명 정도가 있으면 한두 명은 사무실을 지켜야 되지요. 그러니까 리동 수가 24개인 데는 직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도 출산휴가를 한 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면의 직원 수를 줄이라는 건 아니고, 리동 수가 많은 데는 직원 수가 18~19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방금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종합민원과는 직제 순서가 4번째에 있다가 이번에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현재 군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민원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이나 미래전략과가 폐지되면서 미래전략과의 많은 업무가 새마을경제과로 이관 통합되면서 사업부서의 비중도 많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안을 만들면서, 종합민원과가 지난번에 비해서 순위가 조금 뒤로 간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직원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 읍면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 564명 중에서 본청에 258명, 읍면이 163명입니다.
    군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각종 사업추진이라든가 업무량이 방대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기초행정을 하는데 주민과 접촉이 많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 체제가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읍면의 업무와 기능을 시군 본청으로 상당수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업무라든가, 산업업무라든가 많이 이관하면서 시군 본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읍면이 축소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읍면의 마을 수는 많고 직원은 적은데, 한 명의 직원이 2개 마을을 분담하고, 많은 데는 3개까지 분담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읍면에 기획이라든가, 행정계획 집행업무는 적습니다만, 그 기능을 재조정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읍면 직원보다도 좌우지간 면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왜 종합민원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부여,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종합민원과가 서너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기도 하고,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의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새롭게 진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안한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예절과 한문교실 등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23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415㎡, 사업기간은 2011년~2013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830㎡, 진입도로 165㎡, 조경시설 등에 2,420㎡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총괄 현황, 지목별 현황과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유림문화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명소, 고택, 농촌체험마을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리장서 독립기념비 공원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 업무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봉화 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의 책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시민단체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범죄예방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범죄예방 정보,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기관ㆍ단체, 전문가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 그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동ㆍ청소년, 여성에 대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되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여건이 열악함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와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여유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활기찬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신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IMF에서는“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을 4.3%대로 전망하고, 우리나라는 5%대로 전망하는 등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으나, 한국경제의 내수와 수출 개선 분위기는 호전되는 반면,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로 인해 부정적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ㆍ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움직임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ㆍ외적인 경기불안 심리가 이어져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 확대 및 역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와 투자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운영 방식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문화 콘텐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농업분야 등의 투자 생산성 제고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통한 산업 전반의 고부가 가치화 구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안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8.2% 증가한 314조 6,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총 지출은 5.7% 증가한 309조 6,000억원 규모이며,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86조 3,000억원(증6.2%),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조 2,000억원(증9.3%), 교육 분야 41조 3억원(증 8.0%)으로 편성하였으나, SOC사업에 24조 3,000억원으로 3.2%를 감 편성하면서, 4대강사업 예산 3~5조원을 우선 배정 등으로 인해, 우리군의 주요 현안인 국도 36호선 확ㆍ포장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국내 경기 회복 및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힘입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 우선 배정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한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ㆍ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한 SOC사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농촌 환경정비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으로 부자농촌 만들기와 에너지, 노인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세계경제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철저히 연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여건과 형편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편성하다 보니, 2011년 본예산안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대해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0억원으로 2010년 본예산 2,360억원 보다 34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262억원으로 금년도 2,159억 1,000만원 보다 10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총 438억원으로 금년도 200억 9,000만원 보다 23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238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 71억 6,600만원, 세외수입 166억 8,600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23억 4,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337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670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127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10.5%가 증가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66억 6,200만원이 감 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7억 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2억 1,500만원, 교육 분야 7억 2,900만원, 문화ㆍ관광 분야 101억 7,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20억 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73억 4,3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41억 4,800만원, 농림ㆍ수산 분야 545억 1,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04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9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0억 7,8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378억 2,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6억 1,000만원,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 10억 4,000만원, 주민 자치기반 강화,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90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83억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 2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과 지방채 상환 등에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운영지원과 영어체험학습,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에 2억 3,000만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관광 축제에 25억 6,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27억 6,000만원, 생활체육 육성과 체육시설 관리 11억 5,0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에 3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개선 사업과 특별회계 전출금 88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과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등에 24억 6,0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에 8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69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20억 7,0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에 27억 2,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보호에 134억 4,000만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과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다문화 가족지원 등에 2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 분야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비로 4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ㆍ수산 분야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과 마필사업 육성에 15억 5,000만원, 지역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18억 4,000만원,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선진화에 205억 1,000만원, 농업분야 새기술 보급에 10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7억 1,000만원, 녹색성장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11억 1,000만원, 유곡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5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63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5억 9,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 사업에 82억 5,000만원, 지역현안 사업에 16억 3,000만원, 도시개발 사업에 56억 3,000만원, 주민숙원 사업과 경관조성 사업에 70억 9,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아름다운 읍면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64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부서단위 기본행정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억 9,000만원과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세외수입에 6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7억 4,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에 26억 2,000만원 등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예산에 14억 6,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1,0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23억 2,0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51억 2,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72억 7,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6,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13억 6,000만원, 댐주변 지역지원 및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4,000만원 규모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垈地) 보상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56억 9,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0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5억 6,000만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3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 등 13억 9,0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에 12억 8,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모두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 6,000만원 수입으로 20억 6,000만원의 세출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에는 31억 7,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본 예산안은 민선5기 출범이후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으로 부자농촌,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 농림ㆍ수산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ㆍ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동경하고, 살고 싶어 하는 희망 농촌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ㆍ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연말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특히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세입규모가 8.2%, 봉화군은 14.4% 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올해보다 127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반면에 국가예산은 8.2%증액되었는데 봉화군은 14.4%를 증액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부세는 늘었는데 도비가 15.8%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출관계를 보면,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 분야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3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는 세출을 늘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 복지 분야는 3.7%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늘려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가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실제 6.2%가 증이 되었습니다. 봉화군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화군은 국가시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잠깐 보니까 마필 산업관계가 있는데, 정말 봉화군에서 이런 사업에 몇 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육성할 수 있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 여기에도 몇 억씩 군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올해 세입 부분에는 교부세가 늘어났고, 국ㆍ도비 부분은 국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도비 부분이 약간 줄었는데 줄어 든 요인 중에 하나는 신활력 사업이 올해 없어지면서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특별히 증가한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특별회계가 올해 낙동강 수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안태선 의원
    지금 일반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국ㆍ도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 줄어 든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활력 부분하고 일부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인구수라든가, 시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편성 자체가 미약해서 감해진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산업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조례 설명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향후 방향으로 봐서는 마필산업은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일반적인 레저산업을 본다면 골프에서 마필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부분에서 말이 15마리에서 5마리로 줄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모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태선 의원
    예, 강론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안이라든지 감사 때 이야기 하면 될 것이고, 총괄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신활력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도비관계를 물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이 6.2%늘었습니다. 증액 된 데도 불구하고 시책분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더라도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증액되어야 맞다. 국가시책에 맞추어 나간다면 봉화군도 그 시책에 맞춰 주어야 만이 국가예산도 필요할 때 주는 것이지요.
    정부의 시책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봉화군은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봉화군이 역행한다면 국가에서 과연 돈을 봉화군에 주겠느냐, 지원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도비부분은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내년도 부분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신청한 부분과 확정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적인 부분이 늘어났는데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안태선 의원
    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의결 한 후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봉화군의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기간 중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본청 실과소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4.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화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히 운영하고자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용역 심의대상은 기술용역은 예정금액 3,000만원 이상 사업, 학술용역 등은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사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원 2명 및 관계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사업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용역 추진 시에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과소장 및 담당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심의결과 사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되면 불필요한 용역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성과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미래전략과장 이국호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과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입니다. 봉화군민 및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조성된 봉화군 워터파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워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워터파크의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자의 선정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입장료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제정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9년 10월 8일 조례안 확정 입법예고 후에 2010년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2월 8일 보류된 바 있으며, 금년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6월 17일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의원님이 포함된 관계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및 권한 분리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의가 된바 있습니다. 5대 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봉화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봉화군 녹색성장 추진절차입니다.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3조까지는 봉화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및 이행상황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부군수로 포함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입니다. 안 제15조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안 제16조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 강구, 안 제17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추진, 안 제18조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추진, 안 제19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조례 제정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민 및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승마 및 마차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봉화군 승마교육 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별표 1에서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용자는 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을 멸실, 망실, 손괴 등이 되었을 때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와 별표 2에서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조례 제정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산업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면 골프가 대중화 되고, 2만 달러 이상이면 승마, 3만 달러 이상이면 요트와 경비행기 레저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서 승마산업이 활성화 되면 우리 군이 선점하기 위하여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마필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제정안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를 금번 제164회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경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봉화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알 때는 모든 말을 매각하고 5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5필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이 시설에 대한 봉화군 주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있겠는가, 봉화군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을 수 있는 조례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승마사업을 해야 될지, 아닐지가 첫째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26조에 보면 운영비 등의 보조입니다. 사실 이건 이 조례 중에서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봉화군의 말을 5필 운영하는데 과연 위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해서 잘못됐을 때 필요한 경비가 얼마만치 들어갈지 예측불허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조례인가!
    다른 것보다도 말 5필을 운영함으로서 봉화군에서 이제까지 모든 시설비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이 조례안 제26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일이고, 전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26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안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기상조인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운영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봉화군에서 직접 직영했을 때는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관리사라든가, 교관 등 5명을 직접 고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탁운영 했을 경우에는 8,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을 13두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8두를 매각하고 나면 5두가 남는데 이 부분도 어떤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6조항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운영주체에게 보조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말만 보유하고 직접 민간 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군에서 일부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외 3건을 차례대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제4조에 명시하였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4조에,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7조에, 기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파인토피아봉화21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조직구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단순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뿐만 아니라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민ㆍ관협의체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의 토대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를 파인토피아봉화21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협의회 하부조직인 운영위원회와 2개의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협의회 단일체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ㆍ외 연대협력기관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에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하여 온 환경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폐지하고,
    그 동안 같은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오던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와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봉화군 조례인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당초 운영하여 오던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폐지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명을 당초 24종에서 45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위반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 동안 시행하여 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가 최근에는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로 변경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4.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전 영 하
    재정과장 전영하입니다.
    설명 드릴 자료는 3건으로서 책자에 있는 자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을 동시에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법 1개의 세법이었습니다만, 3개의 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번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한 심의 안건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정입니다. 두 번째로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로 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지방세법은 금년도 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행정안전부에서 10월 6일에 시달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세법의 제1장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되면서 제2장과 제3장, 제4장이 지방세법 11개 세목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5장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조례 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입니다. 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인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16개인 지방세목을 11개로 통ㆍ폐합 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조정합니다. 중복되어 통ㆍ폐합하는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만들어집니다. 또 폐지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도축세가 폐지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6가지 세목도 있습니다.
    마지막 상정안건인 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14개 조문을 폐지하고, 13개 조문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보시면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는데 이 내용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생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중복세가 있는데 하나로 전부 단편화 되었어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였는데 이렇게 되면 도세가 됩니까? 군세가 됩니까?

재정과장 전 영 하
    도세입니다.

안태선 의원
    도세로 됩니까?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군세로 되지요?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등록세, 면허세도 도세로 그대로 됩니까?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그대로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봉화군으로 봐서 세목 체계변경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세제개혁이라고 보는데, 도는 되지만 시ㆍ군부에는 큰 변함이 없지요?

재정과장 전 영 하
    근본취지는 지방세목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자 해서 모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도세로 전부 있고 시ㆍ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ㆍ폐합 되네요.

재정과장 전 영 하
    예.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전영하(全泳河)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