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10. 25 월요일) - 제16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5.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5.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도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안태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5.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의사일정 5항『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시원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군정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중 금융권 대출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기금 사례를 참고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현재 연5%에서 연3%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9조에 대부금에 대한 이율 연5%를 연3%로 하향 조정하고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 무주택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기금운용 실적은 2009년과 2010년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19명에 4억 5,600만원을 대부하였고, 5억원은 정기예탁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4,400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계획담당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김익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김익찬입니다.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입안사유는 국토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 계획 후에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기준연도는 2009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도이며, 범위는 봉화가 6.45㎢, 춘양 2.85㎢로서 총 9.3㎢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2009년 9월과 10월에 주민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월에 환경성검토, 5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봉화읍 지역은 용도지역이 9개소, 군계획시설이 1개소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5개소입니다. 이것은 궁전파크모텔에서부터 삼영레미콘까지 가는 주택형성이 기 조성된 지구 등을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2개소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1개소로서 이것은 대한불교 천태종 보양사 주변에 도로위치를 변경하면서 생긴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은 1개소로 봉화읍 삼계리 대로 3-2호선이 폭 5m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도시지역입니다. 춘양면은 운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하천 선형변경에 따라 연접도로 변경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기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현황과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10개소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4개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1개소,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2개소,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2개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1개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부의안건은 봉화읍과 춘양면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관할 구역 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는 봉화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보다 안전하고 강한 지역을 조성해 가는데 필요한 실행 기본계획으로서, 봉화군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 계획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및 건축허가, 도시개발사업, 기타 SOC 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저감대책 개요는 수립대상자는 봉화군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위치는 10개 읍면으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풍수해 유형은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유형입니다.
    재해위험요인 분석입니다. 위험지구는 총 3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천재해 위험지구 12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3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19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2개소입니다.
    본 위험지구 36개 사업지구의 총 사업비는 694억 3,300만원이며, 위험지구 세부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심ㆍ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실천능력을 향상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의 비전(Vision)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건강 현황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비전, 목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15개의 개별 보건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의ㆍ약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희귀ㆍ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기관 확충과 역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끝으로 자체평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438억 3,672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가능 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별첨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동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용석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한승희(韓丞熙)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전영하(全泳河)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